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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68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8. 4. 21.경부터 2006. 9. 30.경까지 사이에 약 13년 5개월 동안 주식회사 ○○자원 등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2007. 3. 23.부터 2013. 5. 31.까지 약 6년 2개월 동안 ○○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야외 조경관리 및 제설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6. 11. 25. ‘좌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 파열 및 관절염, 양측 견쇄관절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수근관증후군(이하 통틀어 ’기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그에 관하여 2018. 11. 16. 및 2019. 2. 11.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9. 4. 17. ‘양측 발목관절 골연골병증, 양측 발목관절 인대장애, 좌측 무릎내측 반달연골 장애, 요추 제4-5-천추1 추간판 장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9.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재해 내지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9.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3년 이상 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조경업무 및 제설작업 등 허리와 무릎, 발목 등 신체 전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 정형외과전문의)가 2019. 4. 18.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등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 상병 진단일인 2016. 11. 25.로부터 2년 4개월 이상, 원고가 ○○산업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2013. 5. 31.로부터는 6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진단되었다.나) 피고의 자문의들은 ‘2019. 4. 17.자 요추부, 좌측 슬관절부 및 양측 족관절부MRI에서 퇴행성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나, 나이 증가에 따른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기존 상병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정형외과), ‘2019. 4. 17.자 MRI상 요추 4-5 추간판 팽윤증 및 요추 5-천추1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 돌출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자연적 변성에 의한 퇴행성 개인 질환으로 사료된다’(신경외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에게 양측 발목관절 골연골병증, 양측발목관절 인대 손상이 관찰되는데, 전거비 인대, 종비 인대는 족관절 외측 인대의 구성요소로서 보행이나 구보하는 동안에 발이 안으로 휘는 내반력에 의해 흔히 손상되고, 골연골병증의 약 70~90%는 외상력과 연관이 있으므로, 업무 수행의 결과로 발현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반복적 작업으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양측 발목관절 골연골병증과 인대 손상이 원고의 광업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근거는 확인할수 없고, 작업을 하면서 악화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기록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있을 만한 유해인자를 발견할 수 없으며, 직업력이 유해인자일 개연성은 있으나 이 역시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2019. 4. 17.자 요추 MRI상 요-천추간 추간반(추간판, 이하 같다) 퇴행 소견이 관찰되고, 그 외 요추부의 추간반 퇴행은 동일 연령 일반인에 비해 뚜렷이 심하지 않다. 한편, 2021. 7. 20.자 척추 MRI상 제10-11 흉추황색인대 골화증과 이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추간반 퇴행, 경추부 협착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요-천추간 추간반 퇴행보다 위중한 질병들로서 원고의 증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척추부위에 심한 퇴행이 동반된 경우 원고의 업무보다는 체질적 요인이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원고의 업무 수행에 의해 추간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었거나 척추 퇴행이 촉진될 수도있으나, 업무 수행이 아닌 체중, 운동량, 레저활동량, 평소 자세 등 추간반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도 요-천추간 추간반 퇴행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의 체질적 요인도 추간반 퇴행의 상당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고의 업무 수행이추간반 퇴행의 상당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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