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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71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 소속으로 LLC(고공타워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 11. 10. 팔과 손가락이 저리고 목이 경직되는 등의 증상을 겪었고, 2017. 5. 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018. 7. 15.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7. 23. ‘전방 접근법, 추간판 제거, 추간공 확장술, 추체간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원고의 MRI에서 경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골극형성을 동반한 척추증만 확인되고 제6/7경추간 명확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인지되지 않으며, LLC 운전시 목의 굴곡과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대부분 중립자세로 실제 부담 노출시간이 적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2. 2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14.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1.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그 역시 2020. 4.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8. 1.부터 2013. 10. 1.까지 약 6년 10개월간 타워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0. 14.부터 2018. 1. 26.까지 약 3년 11개월간 LLC 운전 업무를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1일 8시간 고정된 자세로 앉아 30도 내지 45도 이상 고개를 숙인 채 중량물을 이동하는 크레인 운전 과정에서 경추에 큰 압박과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96. 1. 23.부터 2002. 12. 31.까지 약 7년간 ○○○산업 주식회사에서 컵에 도장을 찍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원고는 도장을 찍는 기계 앞에 앉아 정면에서 30도 아래 방향의 작업대를 바라보며 도장을 찍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원고의 업무 중 도장을 찍는 작업이 약 95%,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및 물건 불출 등 공장 관리 업무가 약 5%를 차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5. 8. 1.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 중 약 6년 10개월 동안 ○○○○○ 등 3개 회사에서 타워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0. 14.부터 2013. 12. 31.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2014. 1. 1.부터 2016. 6. 30.까지, 2016. 8. 8.부터 2017. 9. 30.까지 및 2017. 12. 26.부터 2018. 1. 26.까지는 ○○산업에서 총 3년 11개월 동안 LLC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산업 LLC 부서 소속으로, 안벽 또는 Floating Dock 내에서 선박의 Block 탑재 또는 의장, 수리 작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 중량물을 신호수의 신호에따라 레일 위를 주행하며 상하좌우로 이동하고, 블록 조립과 조립된 블록을 선박에 탑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LLC 운전 작업시 약 35m 높이의 운전실까지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1평 정도의 운전실 안에서 양손에 크레인 조종 레버를 잡고 약 30도정도 고개를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작업하였으며, 특히 크레인 본체 바로 아래쪽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개를 45도 이상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작업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자문의 1(신경외과): CT 및 MRI상 경추 6/7번에서 퇴행성 골극을 동반한HIVD(추간판 탈출증)로 척추강 협착은 심하지 않음. 근무력 조사 후 판정.○ 자문의 2(직업환경의학과): 원고는 약 13년 정도 타워크레인 조종 업무, 그전에는 6년간 도장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임. 고공 타워크레인 작업 업무는 필연적으로 경추의 앞으로 굽힘 자세(약 30도 이상)를 하루 종일 일하는 시간 대부분 구부려 작업을 하는 업무임. 위치에 따라 그 각도는 다를 수 있지만 정적인 자세를 꽤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총 근무기간 및 경추 위치 등 고려시 현재의 질병은 직력과 매우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MRI 및 CT에서 경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골극형성을 동반한 척추증만 확인되고 제6/7경추간 명확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임.○ 원고는 크레인 운전 업무를 약 11년간 하였음. 고공타워크레인(LLC) 운전은 35m 높이에서 아래를 보면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선박 블록, 기자재 등을 운반하는데, 목의 굴곡과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대부분 중립자세로 실제부담 노출시간이 적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질병’에 해당하지 않음.다) 피고 본부의 자문의○ 자문의 1: 자기공명영상검사상 경추 6/7번에 추간판 팽윤 소견이 확인되나,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이나 신경근 압박을 동반하는 척추관 협착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업무력상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을 유발할 정도의 경추 부담 작업으로볼 수 없으며, 상병이 불분명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자문의 2: 업무상 부담요인 확인 결과 크레인 운전 업무에 대한 동영상 등에서 목의 자세는 중립자세로, 전방굴곡이나 후방 신전 등의 자세는 확인되지 않았고,그 외에 목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거나 반복 동작은 확인되지 않았음.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추간판 탈출증(HIVD)은 척추체 사이의 추간판이 튀어나와(탈출되어) 그 주위를 지나는 신경근이나 경막낭을 압박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척추질환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척추관을 통과하는 신경근이나 경막낭이 압박되어 증상을나타내는 퇴행성 척추질환이며, 주로 나이가 듦에 따라 퇴행성으로 생기는 척추관절비후, 추간판 탈출증, 황색 인대의 비후 등의 퇴행성 병변이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이됨.○ 원고 주치의의 2018. 7. 24.자 진단서는, 원고의 경추 6/7번의 디스크 탈출증은 어느 한쪽으로 돌출된 정도가 아니라 경미한 디스크 팽윤증 정도이고, 경추 척추관절 좌측의 비후가 주된 병변이고 이로 인해 경추 6/7번간 좌측 추간공협착증이 왔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명을 붙인 것으로 추정됨.○ 원고의 경추 CT 및 MRI 사진을 살펴본 결과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경미한 디스크 팽윤 정도로 경막낭에 접촉하지 않는 정도(경막낭 압박은 없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정도)이고, 경추 제6/7번 척추관 협착증은 좌측 신경공 쪽으로 골극과 관절의 비후에 의해서 심하게 좁아져 있는 소견을 보여주었음.○ 원고의 경추 6/7번의 디스크 상태는 원고의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자연경과적 퇴행 정도이거나 그보다 못한 정도로 추정됨. 임상현실에서 원고의 업무(직업, 일의 정도)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경추 협착증은 종종 보게 됨.○ 2018. 7. 17. 촬영된 원고의 경추 X-ray 굽힌 자세의 측면 사진을 보면, 경추를 굽힌 자세에서도 경추 2번부터 6번까지는 자연스럽게 굽혀지나, 경추 6/7번은 잘안 움직이는 모양을 보임. 그렇다면 경추의 굽힌 자세의 가장 심한 곳인 경추 5/6번에는 추간판 탈출이 없는바, 이는 경추의 굽히는 자세를 오래 하고 제일 하중이 많은 부위에서도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이 없었다는 의미이고, 그 이하 부위에서도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경미한 정도인바, 경추의 굽히는 자세를 오래 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영향은 결과론적으로 많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함. 그렇다면 원고의 직업 업무상 일반인보다 경추에 무리가 더 올 수는 있었을 것으로 일부 예상되나, 실제로는 경추 6/7번보다 더 많은 굴곡이 있는 부위에는 추간판 탈출이 심하지 않았고 경미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적 요소가 의미있게 가해진 것으로 보기에는다소 미흡하다고 추정됨. 즉,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의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을 시사함.○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경추에 주는 부담의 정도, 해당 작업을 수행한 경력(10년 9개월),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정도는 경미하여 원고의 업무와 나이에 비해 더 하다 보기 어려울 정도이고, 경추협착증의 경우는 주로 퇴행성 질환명인바,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이거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됨.○ 원고의 2016~2017년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참고하였을 때, 당시 원고의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은 경미한 팽윤 정도였고, 이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추정됨. 2016. 9.경 추경부통증과 좌측 팔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방문하였고, 이후에도 동일한 경추 부담 작업을 약 2년간 계속했다면, 이미 발병한 추간판 탈출증 등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는 중에도 치유되지아니하고, 진행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추간판 탈출증은 경미한 디스크팽윤증 정도였다고 추정됨. 2016. 9.경 진단 이후 경추 부담 작업을 지속하였더라도 이는 상병의 악화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추정됨.○ 종합적으로, 원고가 최소한 10년 9개월 이상 타워크레인, LLC의 운전실에서 앉은 상태로 경추 부담 작업을 해온 점, 49세의 나이에 후경부통증과 좌측 상지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위 크레인 작업 이전에도 약 7년간 낮은 작업대에서 몸을굽히고 도장 찍는 작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상태는 디스크 팽윤증 상태로 경미하였고, 경추 협착증의 주원인이 좌측 신경공협착증을 이루는 골극과 척추관절 비후였으므로, 이는 퇴행성 변화로 봄이 의학적이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추정됨. 구체적으로 골극의 존재와 척추관절 비후의 원인과 원고의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경추 척추관 협착증의발생부위(경추 6/7번 사이)가 경추의 제일 하방 부위이고, 원고의 경추 굴곡-신전 사진(2018. 7. 17.자 일반 X-ray 사진)에서 경추의 굴곡이 제일 심한 부위가 경추 5/6번 부위로 보이는데, 2018. 7. 18.자 경추 MRI 사진상 경추 5/6번 부위에서는 오히려 경추추간판 탈출증이 보이지 않았고, 흡연은 척추 추간판 퇴행성 질환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의 흡연의 개인력이 경추 질환의 발생에 상당 부분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의 경추 3/4, 4/5, 5/6 부위에서는 같은 연령대의경추의 상태와 퇴행성을 비교하여 볼 때 비슷하거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연관된 경추의 ‘좋지 않은 자세’가 ‘골극의 존재와 척추관절 비후의 원인’에 일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하지 못하며 미흡하다(의미있게 작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추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가 수행한 작업에 목의 굴곡과 신전 등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그 빈도가 높거나 시간이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자문의(신경외과)는 ‘원고의 경추 6/7번에서 퇴행성 골극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고, 척추강 협착증은 심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자문의도 ‘원고의 경추 6/7번에 추간판 팽윤 소견이 확인되나, 뚜렷한추간판 탈출증이나 신경근 압박을 동반하는 척추관 협착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① 원고의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경미한 디스크 팽윤 정도로서, 디스크 상태는 원고의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자연경과적퇴행 정도이거나 그보다 못한 정도로 추정되는 점, ② 원고의 경추 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의 주원인은 좌측 신경공협착증을 이루는 골극과 척추관절 비후인데, 경추의 굴곡이 가장 심한 부위인 경추 5/6번 부위에서는 오히려 추간판 탈출증이 보이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연관된 경추의 ‘좋지 않은 자세’가 ‘골극의 존재와 척추관절 비후의 원인’에 일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의미있게 작용하였다고 보기는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평소 수행 업무로 발생하거나 악화하였다고 보기는 미흡하고,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의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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