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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67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내과 전문의로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2011. 2. 24.경 자살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근무지인 위 병원에서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유족급여청구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25. 원고에 대해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클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원고가 망인을 간통죄로 고소한 이후 망인이 자살하여 망인의 죽음이 원고의 탓이라는 생각에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생각되어 청구를 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자살자의 유가족으로서 다른 군보다 자살 가능성이 6배 이상 높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큰 취약계층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의 유족급여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3805 판결 등 참조).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5호는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4. 2. 24.경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유족급여 청구전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유족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유, 즉 '망인의 죽음이 원고의 탓이라는 생각에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생각되어 청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원고의 개인적·주관적 사정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자살자의 유가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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