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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74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26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1.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리, 부서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3.경 ‘다발성 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발병원인이 불명확한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어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시간과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폐쇄적 근무환경으로 인한 햇빛 노출 부족 등을 겪으면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근무 내역 등○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02. 11.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8. 2.경까지는 본사 경영지원파트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2.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8. 3.경까지 약 10년 2개월 동안은 서부, 남부, 동서울 등 지점의 대물보상부 부서총무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8. 2.경부터 각 지점의 대물보상부 부서총무로 근무하면서 주로 경비 처리와 평가진척도 공지, 각종 취합자료 취합 후 본사 보고, 보험금 환입 등 문의전화 응대, 부서 내 비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부분의 작업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문서(엑셀) 작성을 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출퇴근 시각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 로그기록, 근무일지 등 원고의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부서총무로서 통상 주 5일, 08:30경부터 18:30경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였고, 월 6일 정도는 20: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월 마감일의 경우에는 22:00에서 24:00경까지 근무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은 2017. 4.경부터 평일 20시, 1, 2주차 월요일 및 화요일 19시, 매주 금요일(가정의 날) 18시, 월 마감 3일 전 22시를 전산 종료시각으로 지정하여 그 이후에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8. 3.경까지 원고가 보건휴가, 리프레쉬휴가, 연차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휴가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055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67400_3_0.jpg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원고는 2014. 11.경부터 오른팔 저림 등의 증상으로 팔꿈치 염좌, 손목터널증후군, 경추상완증후군, 경추통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2018. 3.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다발성 경화증은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우나, 유기용제 노출과의 관련성이 일부 보고되고 있음.○ 원고는 사무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고, 움직임 없는 작업, 야근 등의 스트레스 관련을 주장하나, 스트레스와 다발성 경화증은 명확한 관련성을 제시하기 어려움.○ 제시된 스트레스 요소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할 필요 있음.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다발성 경화증은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내인적 소인으로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자연경과에서도 상병상태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임.○ 이 사건 상병은 현재까지 원인이 불명확한 자가면역질환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관련성도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없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비타민 D 부족과의 연관성이 보고되어 있지만 원인인자로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님. 따라서 원고의 다발성 경화증 발병에 비타민 D 부족의 영향 정도를 정량화할 수 없음.○ 비타민 D 부족증은 햇빛 노출이 적은 현대 도시민에게 흔히 관찰되며, 이는 선크림 사용,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 등에 더 두드러지는 현상임. 원고의 근무장소가 창이 없는 지하공간 같은 특수 상황은 아니지만, 낮시간 근무 대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비타민 D 부족이 업무환경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국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39세 여성의 약 88%에서 비타민 D 결핍이 관찰될 정도로 흔했는데, 이는 일조시간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근무하며, 선크림 사용등 직접적인 햇볕 노출을 꺼리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스트레스와 질병의 관련성은 거의 모든 질환에서 언급되지만 의학적 증거는 부족함. 자가면역성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도 이론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악화시킬 수 있겠으나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며, 따라서 원고의 다발성 경화증 발병에 스트레스가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의 혈액검사 소견상 관찰되는 영양소 결핍 소견은 불규칙하거나 편중된 식사 습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큼. 하지만 이러한 영양소 부족이나 편중된 식습관이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과 관련되었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부족함.○ 흡연이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주나 흡연을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원고의 생활습관이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비타민 D 부족, 부족한 영양상태 및 생활습관 등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볼 의학적 증거는 부족함. 선행한 불특정 바이러스감염에 의한 면역반응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유전적 소인도 발병기전으로 가능하기때문에 원고의 발병 원인은 알 수 없음.○ 원고가 주로 사용한 팔의 손목터널증후군, 팔꿈치 염좌, 경추상완증후군, 경추통 등은 원고의 업무환경(장시간 PC 모니터 주시 및 마우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되나, 그것이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위와 같은 증상이 다발성 경화증의 첫 증상이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다발성 경화증은 국내 유병률이 10만 명당 2-3명 정도로 흔하지 않은 질환으로, 의학적으로도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환경(일반적인 사무직 근로환경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이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업무기간, 강도, 환경과 다발성 경화증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됨.○ 원고의 흡연습관과 흡연장소를 알 수 없어 비흡연자인 동종 직군 근로자에 비해 햇빛 노출 기회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건물 상층부에 위치한 사무실 공간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간 근무 사무직인 동종 직군 근로자와 비교해 햇빛 노출 기회가 더 적다고 보기도 어려움.○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과 관련된 요인 중에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증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중추신경계에 대한 자가면역반응을 촉발하여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 특정 유전자 변이가 다발성 경화증 발생 위험을 올린다는 관찰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었음.○ 원고 직계가족(아버지)의 당뇨병, 뇌경색과 자가면역질환인 다발성 경화증발병의 의학적 연관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 위험인자가 될 수 없음.○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과 비만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었지만, 원고의 영양학적 소견을 다발성 경화증의 위험인자로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다발성 경화증은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로서 유전적 소인, 바이러스 감염 등이 발생 원인으로 추정될 뿐이고, 현재까지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나) 햇빛 노출 부족에 따른 비타민 D 결핍이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다발성 경화증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근무한 사무실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동종 직군 근로자와 비교하여 원고의 햇빛 노출 빈도가 적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햇빛 노출 부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증인 ○○○은 일반적인 부서총무의 업무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없어 원고의 업무시간 및 과로,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점, 부서총무 업무는 다른 업무(대물보상, 스마트보상 등)에 비해 업무난이도가 낮고, 원고는 동일 직군의 다른 직무(초기보상)로 전환할 수 있는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환 희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부서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 중 초기보상 업무로 전환 희망을 한 예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환경이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기간, 강도, 환경과 다발성 경화증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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