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674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탄광 등 광업소 근무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6. 4.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3. 16. 원고는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는 27~28년 가량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었고 지속적인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에 해당하는 진폐음영이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X-선 영상에서 진폐 결절을 관찰하기 어렵고, 진폐병형은 정상(0/0)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이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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