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75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설비에서 2010. 2. 8.부터 2015. 2. 28.까지, ○○기업에서 2015. 3. 1.부터 2018. 6. 30.까지 약 8년 5개월 동안 광부들의 작업복 등 세탁, 장비등 세척, 탈의실 등 청소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으로,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9. 6.부터 2020. 6. 28.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하던 중인 2019. 12. 16.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서 2020. 2. 12.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신청 상병명 모두 존재하고 있으나, 2018. 8. 1. 시행한 양측 견관절 MRI상 좌 견관절의 경우 신청 상병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우 견관절의 경우 경도의 석회성 건염이 관찰되었으나, 좌 견관절의 경우 2019. 12. 16. MRI상 신청 상병명이 관찰되었고 경도의 충돌증후군도 관찰되며, 우 견관절의 경우 2019. 12. 16. MRI상 심화된 석회성 건염이 관찰되었다 함은 요양기간 중 최초 승인 당시에 없었던 질병이 유발되었고, 경도의 질환이 중증도 이상의 질환으로 발전되었다 함은 최초 승인 당시의 없었던 질병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2020. 2. 19.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5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8년 5개월 동안 광부들의 작업복 등 세탁, 장비 등 세척, 탈의실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해 왔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광부들의 작업복 등 세탁, 장비 등 세척, 탈의실 등 청소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주로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많이 할 때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소견으로, 원고가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는 작업을 할 때에도 세탁물을 어깨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원고의 작업 내용 중 반복적으로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야 하는 작업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동일한 연령대의 여타 환자의 경우보다 그 퇴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소견이고, 원고는 2018. 6. 30. 0000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나이, 퇴사 이후 일상생활이나 운동 등 업무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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