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 취소
2020구단675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7. 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은 후, 2011. 3. 2. 장해등급 제7급의 결정처분을 받아 피고로부터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고, 2013. 5. 3.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를 거쳐 기존 장해등급과 동일한 제7급의 결정처분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9. 7. 3. 원고에게 ‘위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원고가 고의로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후 재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2013. 5. 3.자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재판정 이후 지급된 장해급여 중 징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과 장해보상 차액일시금을 제외한 금액(112,801,6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와 함께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안내하였다.다. 이후 피고는 2020. 5.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원고의 장해등급 재결정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특별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가 매월 공단으로부터 수령 중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2020. 3.부터 부득이 일시중지하고 있으며, 원고가특별진찰에 응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재개됨을 알린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제120조 제1항 제5호를 들고 있으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 위임에 따라 ‘진찰 요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바,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피고의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경우 피고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그런데 법 제119조는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제1항은 피고가 진찰을 요구할 수있는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제1호), ‘장해등급 또는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제2호),‘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제3호),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제4호)로 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피고가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치료를 종결한 후 이미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 위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최초의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장해등급(재)판정을 받은 장해보상연금 수령자에 대한 장해등급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장해등급의 판정’ 또는 ‘재판정’을 위하여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있다고 규정한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3항의 각 문언, 장해등급의재판정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법 제59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9조 및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가 이미 장해등급 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장해등급의 변경을 위하여반복하여 재진찰을 요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미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그 장해등급을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19조 및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이는 설령 원고에 대한 종전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이를 시정하고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중지한이 사건 처분은 그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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