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75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광업소에서 2002. 9. 25.부터 2016. 12. 31.까지 약 14년간을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8. 3. 2.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서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10. 16. ‘양측 손목 활액막염, 우측 팔꿈치 활액막염, 우측 팔꿈치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서 2018. 11. 16. 피고에게 이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12. ‘영상자료 검토상 상병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2019. 4. 17. 또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기존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특이 소견 없어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4. 23. 원고의 재심사 청구 또한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목 및 팔꿈치에 부담이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추가상병이 존재한다는 점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영상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약 14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후산원으로 굴진, 채탄, 케빙, 보수 등의 작업을수행하면서 손목 및 팔꿈치 부위에 반복적으로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들을 수행하여 온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실들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시된 영상소견들(2018. 10. 16. ○○병원에서촬영된 좌?우측 손목 MRI, 우측 주관절 MRI, 좌?우측 손목 및 주관절 단순방사선 검사자료)에서 상병에 합당한 병변이 보이지 않습니다(해당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영상판독결과상에서도 상병에 합당한 소견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독소견에 기술된 관절 내 삼출액 존재만으로 진단에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염증성에 의한 경우 활액막 증식 유무가 중요한데 MRI 영상에도 보이지 않고 영상 판독에도 기술되어있지 않습니다. 외상과염도 MRI상 공통신전건의 이상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영상 판독소견에도 역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나) 종전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의사 5인 중 4인은 ‘MRI상 이 사건 각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도 ‘영상자료상 특이소견 없다’는 소견이었다.다) 건강보험급여내역상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2010. 7. 3. ○○○ 외과의원에서 ‘손목 및 손부위의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으로 한 차례치료 받은 것 이외에는 광업소 근무 중이나 퇴사 무렵에 손목이나 팔꿈치 부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직후인 2017. 1.경부터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및 힘줄의 손상, 열상’, ‘외측상과염’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내역이 있으나, 이는 이미 승인받은 상병인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과도관련 있는 치료 내역으로,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한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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