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79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2. 1.부터 2018. 6. 30.까지 약 30년 7개월 동안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와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7. 31.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주관절 골관절염, 양측 견쇄관절증, 양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진단받고 2018. 11.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4. 18.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은 MRI 등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에서 신청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아,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주관절 골관절염에 대하여는 승인,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일부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승인되지 않은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위 결정 중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경우 퇴행성 변화 소견만 관찰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약 30년 이상 광업소에서 천공, 채탄, 철제 아이빔 설치 및 이동, 쏠장 설치 등 강한 진동과 충격, 하중을 견뎌야 하는 고강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광업소에 근무할 때부터 슬관절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상병은 승인받은 상병과 그 발생원인이 동일하여 이를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원고의 근무기간과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기간 광업소에서 천공 등의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무릎에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우세손이 오른손일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 당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에 대한 판단은 제외하고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에 대한 판단만을 요청한 점, ②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 보이고, 특히 양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의 경우 일을 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일을 하는 일반인의 퇴행성변화와 큰 차이를 밝히기 어려우며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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