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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680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3599,2심-대법원,2022두35688,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한다)에 입사하여 ○○○ ○○점 정육 판매 책임자로 파견 나와 근무하던 중, 2020. 2.15. 14:54경 ○○○ 군산점 2층 직원 전용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후송되었고, 같은 날 ‘중대뇌동맥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뇌출혈 및 심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2020. 6. 4. 원고에게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일체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마트 정육점 판매 책임자로서 질 낮은 고기 공급에 따른 판매량 및 수익 감소로 일상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마트 휴점 및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선 자세로 근무하고 발주된 고기를 옮기는 등 수행하는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높고, 냉장실과 냉동실을 왕래하면서 근무하는 등 작업환경도 유해하다. 이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할 것임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이루어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비만(신장 176cm, 체중 약 90kg) 상태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간질환에 대하여 의심소견이 줄곧 있어왔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개인적 소인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질환에 대하여 진료 및치료를 받거나 체중을 감량하는 등 꾸준히 관리해 왔다고 볼 만한 내역을 찾아볼 수없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도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유전성, 혈중지질, 콜레스테롤, 흡연, 식이 및 비만, 과거의 뇌졸중병력 등을 들고 있고, 뇌동맥류의 발생도 선천적으로 혈관의 구조적인 결손에 의하거나 후천적으로 고혈압, 고령, 흡연 등에 의한 혈류역동학적 부하가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다’는 소견이다. 또한위 감정의는 ‘원고는 비만이고 고혈압, 당뇨병, 간 질환 의심자인데 그 중 고혈압은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장기간 뇌혈관이 고혈압에노출되어 있는 경우 뇌혈관의 병태생리학적인 변화를 만들어 그 중 가장 약한 부위를파열하여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다) 원고는 주 5일, 일 8시간 교대근무(주간 근무시: 9시~18시, 점심시간 1시간, 야간 근무시: 14시~23시, 저녁시간 1시간)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42시간 48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52분, 이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54분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업무 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병의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도 64시간, 60시간을 각 초과하지 않는바(원고는 정상 근무시간 이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료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판매현황을보고받는 시간, 자택에서 컴퓨터로 매출 마감 및 판매상품 발주 등으로 보고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나, 위와 같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한다고하더라도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위 기준 시간들을 초과하지는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기간의 과로나 만성적인 과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 원고는 ○○○로부터 양념육 판매를 도급받은 ○○○○○○○○ 소속 근로자로서 매출이 감소할 경우 ○○○가 판매도급 회사를 변경함에 따라 직장을 잃을 염려가 있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다고 하나, 원고는 ○○○○○○○○에입사하기 전에도 2001. 4.경부터 다른 회사 소속으로 ○○○ ○○○점에서 정육 판매 업무를 해오는 등 오랜 기간 ○○○ 군산점 정육 판매 직원으로 근무해 왔고, 마트 판매직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판매량 감소에 따른 스트레스는 일정 수준 항상 있어 왔을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설 명절 기간 동안의 판매량 감소 및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마트 휴점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가 이와 같은 매출 감소를 이유로 판매 도급회사 변경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매출 감소에 따라 통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뛰어 넘는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근무 시간 동안 서서 근무하고 발주된 고기를 옮기는 업무가 육체적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냉장고나 냉동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1일 15분 내지 30분 정도로 길지 않으며, 그마저도 고기를 옮기기 위하여 냉장고나 냉동실을 왕래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한랭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간 및 야간 교대근무를 해 오기는 하였으나, 오랜기간 마트 정육점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교대근무나 냉장 또는 냉동실에서의 업무등이 상당히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의 업무 내용에 있어 급격한 환경의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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