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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2020구단680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2. 13. 11:10경 건축주 ○○○의 주소생략 목조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지붕 방수보완 및 처마 보강목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흔들려 왼쪽 다리가 사다리에 끼이면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좌측 무릎 후외측인대 견열골절, 좌측 슬관절 탈구, 좌측 무릎 내측 인대 파열, 좌측 경골내측과 골절,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좌측 비골견연골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일당에 대해서도 근로자체의 성격으로 지급했다는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없다는 점, ② 목조건축으로서 원고가 전반적으로 시공하고 진행하여 건축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③ 작업수행시 사용하는 비품 및도구는 재해자의 소유로서 사용하는 점, ④ 목조건축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이 목공사로서 근로자 1명과 함께 작업하면서 업무지시를 하고 재료 구입 및 제공도 재해자가한다는 점, ⑤ 원고의 배우자에게 2019. 11. 25. 입금된 35,000,000원에 대해 목자재구입비, 현장잡비, 가설재 구입비, 창호구입비, 일부 임금 등의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입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축시공자이자 총괄팀장으로서 수행하는 점, ⑥ 추후 제출한 노무비지급명세서에 대해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체의 대가로 지급한임금의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공사의 공정에 대해 목조건축이라 거의 대부분이 목공사라서 원고가 전반적으로 시공하였다는 점, ⑧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건축주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위치에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5. 11.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축주인 ○○○로부터 노임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고용되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건축주인 ○○○는 목조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한 반면,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부업으로 목수 일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농사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목수 일을 하고 있는 ○○○, ○○○와 함께 마을에서 목공사 일을 해 왔다. 그러한 연유로 원고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친누나인 ○○○의 부탁을 받고 ○○○, ○○○와 함께 2019. 11. 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입하였고, 공정별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에 비하여 ○○○는 이 사건 공사의 공정별 작업 내용이나자재 구입처, 공사비용 지급 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갑 제5호증에 의하면 ○○○가 공정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지급한 내역인데다가 목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엌공사, 벽지공사,전기공사, 가구공사, 조경공사 등에 관한 지급내역들이 대부분이다).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노임을 일당으로 받아왔다고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무렵인 2019. 11. 25.원고는 배우자인 ○○○ 계좌로 ○○○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위 금원에 관하여, 원고는 자재비 구입비로 지급 받은 것으로 ○○○나 ○○○의 노임은 ○○○가 직접 지불하였으며, 원고의 노임은 ○○○의 자금 사정상 공사 완료 후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인 2021. 4. 21.과 24. 양일에 걸쳐 작성한 건축주 확인서에서 위 35,000,000원은 자재구입비, 현장경비, 기타 잡비, 일부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그 중 원고의 노임으로 약9,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 금원의 용도에 관하여 원고와 ○○○의 주장이 엇갈리는 등 ○○○가 원고에게 위 35,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사용처를 명확히 특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와 ○○○는 원고의 연락을 받고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하였고, 노임도 대부분 원고 배우자의 계좌에서 이체 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아 왔다(○○○가 ○○○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노임을 받은 경우는 한 두 차례에 불과하고, ○○○는 ○○○로부터 2020. 6. 28. 미지급 노임 72만 원을 계좌로 지급받았으나 이는 이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라) ○○○가 지정하였다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시간은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보이고, ○○○가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창문이나화장실 문 크기 조정 등 설계도면과 다른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건축주로서 완성될 일의 내용을 요청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서 ○○○가 원고의 근로시간이나 공사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및 감독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또한 설령 원고가 ○○○와 사이에 공사에 따른 이윤을 남기지 아니한 채 사실상 노임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받기로 하고서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가 원고의 친누나라는 특수한 인적관계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원고와 ○○○의 관계를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바) 한편 원고는 ○○○의 목조주택 신축공사(이하 ‘종전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도 목공사를 하다가 2018. 8. 14. 서까래 작업을 하던 중에 안전발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양측 발뒤꿈치 타박상,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19. 1. 25. 요양승인 결정을 받은바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종전 공사 현장의 작업 방식이나 임금 지급 방식이 비슷하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현장이나 종전 공사현장에서의 전반적인 작업 방식이나노임 지급 방식이 유사할 수 있어도 계약관계의 실질은 공사현장마다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종전 공사 현장의 건축주인 ○○○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와 달리 목조주택 건축에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다가, 증인 ○○○ 및 ○○○의 일부 증언만으로 구체적인 노임 지급 방식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종전 공사현장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이 사건 공사현장이나 종전 공사현장 모두 소규모 공사현장으로 전반적인 작업 방식이나 노임 지급 방식이 유사하다는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원고와 ○○○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전 공사현장에서의 원고와 ○○○ 사이의 계약관계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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