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82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5. 8. 21.부터 2014. 5. 15.까지 약 28년 8개월 동안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11. 6.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그 중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에 대하여 2018. 10. 31.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9. 5. 23.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8. 원고에 대하여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6.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8년 8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와 허리에 큰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 정형외과전문의)가 2019. 5. 3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및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종전에 ‘양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11. 15.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바 있다.나) 원고는 2017. 11. 6.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같은 달 27.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광업소 퇴직 후 위 상병의 진단시까지 약 3년 이상이 경과되었고,진단된 상병 모두 상병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 증가에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2018. 4. 6.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재심사청구 결과, 2018. 10. 31. 위상병 중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에 한하여 요양승인결정이 이루어졌다.다) 피고의 자문의들은 ‘MRI 등 영상의학검사상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압박소견이 심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며,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변화 및 선천적으로 소견되는 요부 협부 결손과 이에 동반된 척추전반증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재해 또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신경외과), ‘MRI 영상확인 결과 경도의 좌측 견봉쇄골 관절증, 경도의 제4-5 요추, 제5요추-1천추간 협착증(선천성으로 추정되는 제5요추 분리형 전방전위증 동반)이 인지되나, 이는 모두 나이에 따른 퇴행성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정형외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에게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척추관 협착증 외에 양측 제5요추 협부 결손과 요천추간 전방 전위증이 관찰되는데,척추분리증은 척추 후궁의 협부에 편측 혹은 양측에 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선천성, 발육, 발달 부전, 외상 등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즉 성장 과정에서 협부에 피료 골절이 발생하여 불유합되어 분리되는 것이며, 이 협부 결손이 수십 년에 걸쳐 점차 척추전위증으로 악화되어 심한 협착증을 일으키게 된다. 요추 협부 결손은 대부분 발달성 질환으로 유소년기 이전에 발생, 관찰된다. 성장 후 노동이나 퇴행이 전위증, 협착증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그 주된 원인은 협부 결손이며, 노동 정도는 비교적무관하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의 척추 전반에 미만성 퇴행 변화도 동반되어 있다. 원고의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업무에 의한 상병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에게 좌측 견쇄관절증이 관찰되고, 일반인에 비해 그 퇴행의 정도가 다소 상회한다. 통상 견쇄관절염은 과도한 어깨 움직임에 의해 발생 가능한 질환으로 원고의 과거 업무가 관절염의 악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원고의 좌측 견쇄관절에 오래된 유리골편이 동반되어 있어 오래 전 과거 좌측 견부의 외상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외상력이 확인된다면 좌측 견부의 여타 부위(회전근개 등)의 퇴행 정도가 일반인의 퇴행정도를 상회하지 않는 점을 볼 때, 과거 외상의 견쇄관절염 발생에 대한 기여가 업무의 영향을 상회한다고 사료된다. 감정시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좌측 견쇄관절염에 따른증상의 존재 여부 및 내용, 좌측 견봉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염이 좌측 견부의 주요통증 원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좌측 견쇄관절증’은 원고의 외상력 또는 기존에 불승인된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회전근개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상의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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