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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826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7. 11. 1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약 22년 8개월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8. 6. 30.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9. 5. 28.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2019. 5. 28. 양측 손목 관절 MRI에서 퇴행성의수근관 증후군의 소견이 관찰되고, 나이 증가에 따른 과다 사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작업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9. 6. 19. ‘양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인대복합체 파열(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7.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2019. 5. 28. 양측 손목의 MRI에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파열과, 좌측은 수근관 증후군, 우측은 요측건막염 등의 퇴행성 병변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5년 이상 광산에서 채탄, 기관차운전, 보갱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목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다.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2021. 1. 18.자, 2021. 4. 29.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상병(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손목터널증후군의 발생기전은 손목터널(수근관)이 좁아져 지나가는 정중신경이압박되어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증상으로는 저린감, 야간 통증, 감각 이상, 감각 소실, 근력 약화, 근위축 등이 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골절이나 종양으로 터널이 좁아지는 것과 같이 원인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악화 요인으로 여성의 폐경, 질환(당뇨, 신장질환, 갑상선기능저하), 손의 과다 사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2) 원고는 2018. 6. 30.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퇴직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8. 7. 23.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았다.3) 원고의 주치의(○○○○○의원)는 ‘약 25년 이상 광산현장에서 광산노동자(채탄선산부 등)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무거운 물건 이동 및 항시 무거운 장비(착암기 등)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 양측 손목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4)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제1상병은 특발성으로서 발병원인은 미상이고, 경도 내지 중등도의 손목터널증후군에 해당한다. 원고는 퇴직 후 바로 이 사건 제1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50대 남성은 손목터널증후군의 호발연령이 아니고, 원고는 일반적인 50대 남성에 비해 증상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21. 5. 13.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상병(양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인대복합체 파열)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 ○○지사의 자문의는 ‘2019. 5. 28.자 MRI에서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퇴행성 파열과 좌측 손목의 수근관 증후군, 우측 손목의 요측 건막염 등 퇴행성 병변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2상병은 나이 증가에 따른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본부의 자문의도 ‘원고의 양측 완관절 MRI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나, 퇴행성 변화 자체는 같은 연령 대비 더 진행된 양상이 아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영상 판독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양쪽 손목에 연골하낭종이 보이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므로 퇴행성 파열로 볼 수 있다. 원고의양쪽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인대복합체 파열은 우측에서 횡수직 파열, 좌측에서 횡파열인데, 외상성 파열인 경우 변연부 파열이나 중심부 피판 파열인 경우가 많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퇴행성 파열에 해당하고, 주위 뼈와 관절에 특이 소견이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연령대에서 흔히 관찰되는 정도의 퇴행성 파열로 판단된다. 원고가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단한 점 및 특히 파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도의 퇴행성 파열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손목터널증후군과 삼각섬유연골인대 파열은 발병 기전이 다른 질환이고, 동시 발병의 빈도도 흔하지 않으며, 손목터널증후군의 상태가 손목삼각섬유연골인대 파열의 발병 및 진행속도의 악화와 가속화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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