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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83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72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6.경부터 ㅇㅇㅇ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1공구 교량토목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10. 1. 지시받은 현장 정리정돈 작업을 마치고 기다리다가, ○○○가 굴착장비인 비트의 초경을 해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를 도와 산소용접기로비트에 박힌 초경을 빼내기 위해 가열하던 중 초경이 튕겨져 나와 원고의 안면부를 강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좌측 비골의 폐쇄성 골절, 얼굴의 열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 없는 범죄행위 내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이 법원 ㅇㅇㅇ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2.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8. 30. “이 사건 사고 당일은 ’현장 정리정돈‘ 지시만 있었고 비트 초경을 분리하라는 작업 지시는 없었으며, 비트 초경 분리작업이 정리정돈 업무에 객관적으로 포함된다거나 정리정돈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는 원고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현장작업자에 해당할 뿐 원고에게 작업 지시나 명령을 할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원고는 ○○○가 업무수행행위와 무관하게 비트 초경분리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업무와 무관한 ○○○의 불법적인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도운 것에 불과하고,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업무수행행위라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ㅇㅇㅇ법원 ㅇㅇㅇ), 원고는 위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1. 1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ㅇㅇㅇ)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행정소송’이라 한다).라. 이후 원고는 2020. 5. 21.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종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선행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로부터 지시를 받아 평소와 다름없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점, ○○○는 비트 초경 분리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아무런 징계를받지 않았고, 원고는 ○○○의 절취 의도를 인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적 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선행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중 행위이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선행 행정소송의 사실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이 사건 처분서(갑 제3호증) 및 증인 ○○○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서증들은 이미 선행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인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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