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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834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7. 7. 27.부터 2011. 5. 31.까지 23년 10개월간 ○○석탄공사 00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작업 등을 한 사람으로, 2019. 12. 23.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을 진단받고, 2020.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위 상병을 진단받았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0. 4. 2. 원고에 대하여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을 받았고, 의학 영상 등에서 해당 상병의 상태가 동 연령대에서 보이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수 의견이고,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판정에 따라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4년간 진동 공구 및 중량물 공구의 취급 등으로 어깨, 팔꿈치, 손목 등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 각 상병을 진단받았으나, 퇴사하기 전부터 위 상병으로 인한 건강보험수진내역이 있고, 약 24년간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위 상병에 관여할 만한 다른 원인도 없었다. 위 상병이 퇴행성 질환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처분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한부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채탄 및 굴진 업무로 인하여 양측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각 상병과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처분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1. 5. 31. 퇴사한 이후 8년이나 지난 2019. 12. 23.에서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기는 하였다.②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내 채광, 굴진 등의 업무를 23년 10개월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무동발 등 무거운 공구를 운반?취급하면서 어깨에 반복적으로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종사할 무렵인 2010. 5. 28. 어깨부위 근육통으로 1회, 2010. 5. 28.부터 2010. 5. 29.까지 어깨부분 기타 근염으로 2회, 2010. 6. 1.부터 2010. 6. 7.까지 위팔의 상세불명의 관절증으로 2회, 2010. 6. 4.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1회, 2011. 5. 12.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건염으로 1회 치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할 무렵인 2011. 5. 21.부터 2017. 6. 7.까지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2013. 10. 8.부터 2017. 3. 25.까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3. 10. 10.부터 2013. 10. 11.까지 어깨부분 기타 근통으로, 2017. 3. 9.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각 치료받은 건강보험수진내역이 있는바, 이는 양측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부위와 상병들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양측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50대 이상의 환자의 진행정도를 상회하는 정도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및 강도를 감안하고, 과거 견부 통증에 대한 수진내역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는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수의견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2) 이 사건 처분 중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주치의가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을 진단하고,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위 각 상병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다.②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의 경우 단기간의 과도하고 반복적인 손과 팔의 사용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며 만성경과를 거친다 하더라도 손사용이 줄어들었을 경우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도있는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 재직 당시 발생하였다면 손과 팔꿈치 부담 작업을하지 않은 퇴직 후에는 그 증상이 서서히 사라지거나 감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져서 퇴직 후 8년(2019. 12. 23.) 또는 5년(2016. 3. 2.)이 지난 이후에야 증상을 호소하여 진단을 받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위 상병은 이사건 사업장에서 퇴직 후 새로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수의견도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다. 소결론이 사건 처분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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