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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844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4. 부천 ○○○○○○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좌측 경비골원위부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제6늑골 골절’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명목상 사업주 ○○○과 실제 사업주 ○○○의 사위로, 사업자등록(상호명 : ○○○○, 업종 : 운수업, 7톤 카고 크레인 소유)을 한 사업자이고, ○○○○의 공사 현장에 ○○○○의 사업자 지위로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이때 발생한 장비대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와 장비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일용 근로계약을 동시에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일용 근로소득을 신고한 이력이 있으나 통장 이체 내역상 임금, 장비대 등 세부 구분이 불가한 정기적, 비정기적 금품이 거래된 이력이 있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만을 제공하는 통상적인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크레인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 체결사실 등에 비추어 사업자의 지위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심사및 재심사 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5. 1. ○○○○와 사이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 지정한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8. 12.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3일간 일급 35만 원의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사업주 등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는 주식회사 ○○○○○로부터 공사기간 2018. 12.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공사금액 500만 원으로 정한 전력 간선 케이블 포설공사를 하도급받았다. 2) ○○○○의 명목상 사업주 ○○○은 원고의 장모이고, 실제 사업주인 ○○○은 원고의 장인이며, 원고의 배우자는 ○○○○의 경리,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3)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카고 크레인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와 사이에 2018. 5. 1. 7톤 카고크레인에 관한 장비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계약 해지 시까지)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와 사이에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 2018. 5. 1., 근무장소 ‘발생하는 모든 현장’, 업무내용 ‘전기공사 및 장비작동’, 일당 3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의 과장 직함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 관리 및 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 5호증의 1, 2, 갑 제11, 16, 17, 18호증, 을 제7,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 총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는이 사건 이전인 2017. 9. 1. 주식회사에 ○○○○○와 사이에 ○○대학병원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일당 20만 원)을 체결하는 등, ○○○○의 공사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전기공사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의 경위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포설작업의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진 것인바, 원고는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및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원고의 근무 형태, ○○○○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원고가 지급받은 액수, ○○○○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물론 원고가 ○○○○로부터 일부 명목을 특정할 수 없는 금원을 지급받는 등, 원고의 근무일수와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업주의 사위라는 원고 지위에 비추어 원고가 ○○○의 부재 시 유류비, 식대, 공구 등을 개인적으로 지출한 후 ○○○○로부터 이를 추후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설명은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오히려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실상 ○○○○의 사업주 지위에 있다면, 원고가 다른 일용직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일당을 지급받거나 ○○○○로부터 별도의 배당금, 수익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의 사업주인 ○○○과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장인이 ○○○○의 실제 사업주라거나 원고의 배우자가 ○○○○의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한편 원고는 운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원고의 카고 크레인 장비가 투입되지도 않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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