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68489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7.1)원고 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2. 2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뇌출혈, 기질성 뇌증후군 NOS(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승인받아2019. 3. 2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5. 3. ‘원고가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가, 원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2019. 8. 27. ‘위 장해등급 제5급제8호 결정을 취소하고 제3급 제3호(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인하여 평생동안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1.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와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독립적으로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장해등급 제1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적어도 제2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1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와 관련하여,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감정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제1급으로,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은제2급으로, ‘제2급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한편 여기서 간병의 대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라고 함은,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수하거나 그 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간병의 정도인 ‘수시로’는 ‘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간병을 받지 않으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10.30. 선고 2018누4509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천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으로 인한 장해 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제3급 제3호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편마비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원고는 2016. 2. 27.부터 2019. 3. 27.까지 ○○○○○ 재활병원(이하 ‘재활병원’이라고만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는데, 원고의 재활병원 주치의가 2018. 10. 11.,2018. 11. 2., 2018. 12. 3., 2019. 1. 7., 2019. 2. 1., 2019. 3. 4. 평가한 수정바델지수가 모두 총점 100점 중 87점(개인위생 총 5점 중 3점, 목욕하기 총 5점 중 3점, 식사하기 총 10점 중 8점, 용변처리 총 10점 중 10점, 계단 오르내리기 총 10점 중 8점,옷 입기 총 10점 중 8점, 대변조절 총 10점 중 10점, 소변조절 총 10점 중 10점, 보행총 15점 중 12점, 의자/침대 이동 총 15점 중 15점)이다. 또한 원고의 재활병원 주치의는 2019. 3. 27. 작성한 지체장애용 소견서에서 ‘일상동작의 장해정도’에 관하여 아래와같이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좌측 손과 상하지를 이용하여 생명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기본동작을 비교적 양호하게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 잡기(신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 좌(○), 우(×)?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좌(○), 우(×)? 수건을 짜기: ×? 끈을 매기: ×?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좌(○), 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좌(○), 우(×)? 바지의 앞지퍼를 열 수 있는 정도: 좌(○), 우(×)?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좌(○), 우(×)? 상의의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 △? 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 △? 일어서기: ○? 걷기: △? 계단 오르기: △? 계단 내려가기: △? 한쪽 발로 서기: 좌(△), 우(△)※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경우는 ○?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할 수 없는 경우는 △?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는 × 나) 원고의 인지기능과 관련하여, ○○○○병원의 2017. 4. 19.자 및 의료법인 ○○ 의료재단 ○○ 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 2018. 10. 10.자 심리평가보고서상원고의 전체 지능지수가 41(언어이해 50, 지각추론 50, 작업기억 52, 처리속도 50)이고, 재활병원에서 측정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가 총 30점에서 10점(2018. 10.11., 2018. 11. 2., 2018. 12. 3., 2019. 1. 7.자 각 검사결과) 내지 13점(2019. 2. 1. 및2019. 3. 4.자 각 검사결과)으로 평가되었으며, ○○병원의 주치의는 ‘인지 기능 장애로일상생활에 장애가 전반적으로 커 혼자서는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것을 비롯한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현재 스스로 일상생활은 전혀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보호자 또는 보조인력을 통하여 생활보조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재활병원에서 이루어진 2018. 10. 11., 2018. 11. 2., 2018. 12. 3., 2019. 1. 7.,2019. 2. 1., 2019. 3. 4.자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치매환자의 인지저하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결과에서 원고는 모두 ‘경미한 인지장애(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초기 단계이나 숙련된 임상가의 자세한 면담에 의해서도 객관적인 기억장애가 드러남.새로이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책을 읽어도 예전보다 기억하는 내용이 적을 수 있고, 단어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것을 주위에서 알아차리기도 함. 귀중품을 엉뚱한 곳에 두거나 잃어버린 적이 있을 수 있고, 낯선 곳에서길을 잃은 적이 있을 수 있으며, 임상검사에서는 집중력의 감퇴가 보일 수 있음)’로 평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인지기능은 지능검사와 MMSE와 같은구조화된 검사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GDS와 같이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근거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능검사와 MMSE는 객관적인 검사라는 장점이 있지만검사자의 검사 지시에 따라 피검사자가 검사에 응한 결과를 근거로 평가하기 때문에피검사자의 인지기능뿐 아니라 검사에 대한 동기, 검사 당시의 의욕과 기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GDS는 평가자가 피검사자의 여러 검사 결과, 일상생활, 치료 상황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피검사자의 일상에서의 인지기능을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검사자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평가할 경우 평가가 정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병원은 외래 진료만 한 곳으로 경과기록지상 주로 피감정인의 어머니가 피감정인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피감정인의 제한적인 대화 내용만 있을 뿐이어서 피감정인의 일상생활과 행동을 직접 관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감정인의 상태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이 떨어질가능성이 있고, 그에 반해 재활병원은 장기간 입원 상태에서 여러 치료자에 의한 일상의 관찰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수정바델지수, MMSE, GDS 등을 통해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등이 반복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피감정인에 대한 평가가 보다 정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재활병원에서 이루어진 여러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감정인의 상태는 ‘경도 의존, 경미한 인지장애’ 상태로 ‘항상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의 재활병원주치의가 2019. 3. 27. 작성한 지체장애용 소견서에서도 ‘기타 정신, 신체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일상대화를 누가 들어도 이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입원 요양기간 동안 간병비를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이는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 즉 요양 중인근로자의 부상 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요양급여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상병상태가치유되었으나 치유 후 남은 신체의 결손이나 신체기능의 감소에 따른 수입의 감소를보상하기 위한 보험급여인 장해급여와는 그 취지 및 목적이 다르므로, 요양기간 동안간병비를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요양 종결 후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하여 항상 또는 수시로 다른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체 장애(사지마비)에 관하여 2017. 2. 28. 장애등급제2급 11호(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결정을 받았다가,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에 관하여 2017. 8. 28. 장애등급 제1급 7호(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불능 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로 상향결정을 받았으며,2017. 9. 12.에도 동일한 장애등급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산재보험법령에서 신경?정신계통 장해등급을 노동력이 상실된 정도에 따라 총 6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1급에서 3급까지는 모두 노동력이 전부 상실된 사람으로 보되, 간병이 항상 또는 수시로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1급과 2급을 구분하고 2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급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법령은 신경?정신계통 장애등급을 1급에서 4급까지 총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노동력이 전부 상실되고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자 등’을 1급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이하로 감소되고 간헐적으로 개호를 요하는 자 등’을 2급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등’을 3급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등’을 4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별표2] 및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6조 [별표] 참조), 이와 같이 국민연금법과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등급체계와 등급의 구분이 상이하므로, 국민연금법상 신경?정신계통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신경?정신계통 장해등급이 1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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