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85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국유림관리소 소속 근로자로서 벌목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2. 및 2019. 3.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건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요추 제4-5번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2019. 3.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3. 그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한 연령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준하는 상태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26.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1.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그 역시 2020. 4.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4.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약 7년간 ○○국유림관리소의 임업 사업장 소속으로 벌목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도 1979년경부터 광업소에서 채탄부, 자재 상하차 및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근로현장에서 강도 높은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 전반에 지속적으로 누적된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MRI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지 않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뚜렷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한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들도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발병하지 않았고, 동일 연령의 노동하지 않은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양호한 상태이다. 원고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에 퇴행성 변화 소견이 보이는데,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하고 심지어 파열도 아닌, 임상적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연관짓는 데 무리가 있는 정도의 변화이며, 동일 연령의 일반인들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덜 진행된 상태이다’, ’원고에게 요추 4-5번간 추간판에 경미한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만, 추간판 탈출증이나 추간판 장애는 관찰되지 않으며,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은 경미한 소견으로 같은 나이의 일반인과 비교하여도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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