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86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3. 12.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산프로그램 개발, 전산 입찰시스템 개발, 전자상거래개발시스템 개발, 영업정보시스템 설비 운영(전산설비 및 데이터 관리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3. 11. ○○시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본사 사내집합교육에 참석하였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12. 19:47경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 직후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9.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희박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따라 2020. 5. 19.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1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원고가 담당하는 기본 업무인 전산설비, 데이터 관리 등 영업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외에도 전산프로그램, 전산 입찰시스템,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또 원고는 2007년경 과장으로 승진한 이후 계속된 승진 기회 박탈로 인해 상당한 압박을 받았고, 직속 상관인 팀장의 권유에 따라 승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산악회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9. 3. 9. 주소생략에서 있었던 산악회 모임에 참석하여 산행 후 회식을 하고 귀가하였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10. 구토와 두통 증세로 화장실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통제를 맞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1. 나주시에서 열린 1박 2일 일정의 교육 참석을 위해 편도 약 230㎞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직전까지 1년 동안 약 100회에 걸쳐 출장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위와 같이 이 사건상병은 잦은 출장과 초과근무, 프로그램 개발 업무 등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 주식회사 ○○지역본부에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약 43시간 57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1시간 25분, 12주 동안 1주당 평균업무시간은 약 43시간 44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8. 1. 1. 시행)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병의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도 위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인 64시간, 60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 업무상부담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주 2~3회, 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력, 약 10년간 하루 15개비의 흡연력(2003년경 금연)이 있고, 2011년 이후로 계속하여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개인적 소인을 보유하고 있었다.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은 대부분 뇌동맥류의 파열이고,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뇌동맥의 퇴행성 변성으로 발병할 것으로 추정된다.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흡연, 과음, 고혈압 등이 있으나, 이러한 요인은 없이 뇌동맥류가 자발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더 많다. 원고의 뇌동맥류는 기존 질환이며, 일상생활 중에서도 얼마든지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다. 원고는 2016. 4.경 확장성심근병증 진단을 받았는데, 확장성심근병증은 고혈압으로 유발될 수 있고 원고는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다. 원고에게는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고혈압, 흡연,음주 등의 병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년간 수행한 출장업무, 회사 내 고유업무 외 개발업무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상병 발병 이전 업무시간, 업무량과 근무형태, 업무환경 변화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만성적 업무 과중 등이 뇌혈관 질환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한편 원고는, 2016. 2.경부터 2016. 11.경까지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파견 근무를 하였는데,당시 1일 12시간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었고 개발업무에 대한 적응기로 업무강도 또한 높았으며, 원고가 위 ‘확장성심근병증’ 진단을 받은 것은 위 파견 근무를 시작한 이후이므로, 위 확장성심근병증은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기저질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처음 확장성심근병증 진단을 받은 것은 위 파견 근무 시작 직후인 2016. 3. 19.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파견 근무로 인하여 원고의 확장성심근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 업무 및 잦은 출장, 승진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프로그램 개발 및 출장 업무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상병 발병 전 1년 동안 부여된 휴가일수 23일 중 21일을 사용하여 누적된 스트레스등을 해소할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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