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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87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77. 1.경 ○○물산 주식회사(○○광업소)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광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4. 9. 30. 퇴사할 때까지 약35년간 아래 표1)와 같이 광산업에 종사하며 측량, 지질조사 작업 및 감독(검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굴진, 채탄 작업도 일부 수행하였다.0494_494. 서울행법_2020구단68786_2_0.png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3. 24.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2018. 5. 24.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절제술의 Popeye 변형’에 대해, 2018. 6. 8. ‘좌측 견관절회전근개파열’에 대해 각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이하 승인받은 상병을 통틀어‘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요양하던 중, 2019. 6. 22. ○○○○병원에서 ‘3-4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4-5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5-6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퇴행성 병변’(이하 ‘이 사건 각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2019. 7. 3. 피고에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7. 22. 이 사건 각 상병은 확인되나,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로 기존재해와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9. 심사청구가기각되었고, 원고의 재심사청구 또한 2020. 5.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977. 1.경부터 2014. 9. 30.까지 약 35년간 광산업에 종사하면서 측량, 지질조사 및 감독(검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마지막 17년 7개월간 근무한 이 사건사업장에서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갱내 굴진, 채탄 작업 등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원고는 주 6일을 근무하였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는데, 월평균 10일 정도는 약 30㎏정도의 트랜싯과 5㎏ 컴퍼스를 들고 15~17개소의 막장을 이동하며 갱의 경사 등을 확인하는 측량 작업 및 암석의 종류 등을 조사하는 지질조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원고는 60~70㎏ 상당의 철제빔과 30㎏의 나무 동발을 어깨에 메고 협소한 갱내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이동, 운반하면서 굴진, 채탄 업무를 보조하였다. 또한 징구레 및 쇠 지렛대를 이용하여 이탈된 광차를 선로에 복구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부적절한 자세로 고강도의 육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이로 인하여 신체 전반에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경추 및 무릎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원고를 진료한 ○○○○병원 주치의가 이 사건 각 상병이 수십 년간무리한 노동 및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병되었고,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임상적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의 35년간의 광업소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현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설령 이 사건 각 상병이 퇴행성 질환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기승인 상병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 역시 동일한 업무에 기인하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계속해서 요양을 받아왔고 이 사건 각 상병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추가상병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당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또는 그 업무상 재해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35년간 광업소에 근무하며 중량물의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등 신체적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승인 상병을 각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 요양한 사실, 원고를 실제 진료한 ○○○○병원 주치의가 2019. 6. 22.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하면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및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재해(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임상적 소견을 밝힌 사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각 상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각 인정된다.3)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양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퇴행성 병변’은 상병 확인되지 않고,‘3-4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4-5번 경추간 척추간 협착증, 5-6번 경추간 척추간 협착증’은 경미한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상병이 발현되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 상병이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2014. 9.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래 약 4년간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거나 이를 이유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② 피고 자문의(정형외과)는 2019. 7. 18. 이 사건 각 상병의 존재는 모두 확인되나,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로 기승인 상병이나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③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도 이 사건 각 상병은 영상자료 판독 결과 만성적인 변화 소견이고, 동일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의 소견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 및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9. 11.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④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는 2020. 6. 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면서, 제출된 의학영상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각 상병 중 ‘3-4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4-5번 경추간 척추간 협착증, 5-6번 경추간 척추간 협착증’은 경미한 퇴행성 변화로 동일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의 소견이고,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퇴행성 병변’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한 정형외과(슬관절)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양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퇴행성 병변’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정 의견을 밝혔다.⑥ 이사건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의한 신경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 중‘3-4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4-5번 경추간 척추간 협착증, 5-6번 경추간 척추간 협착증’은 모두 퇴행성 병변이고, 경추간 협착증의 발병은 신체부담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업무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퇴행성 병변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는 경증이라는 감정 의견을 밝혔는바, 이는 피고의 자문의,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일치한다.다.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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