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688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장애인 생활시설인 ○○○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야간 근무 중인 2016. 8. 3. 18:20경 ○○○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 방문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방문을 세게 닫는 바람에 머리를 방문과 벽에 부딪친후 방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만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증 에피소드, 과민성 방광’을 입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9. 4.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5. 1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8. 21. ‘과민성 방광과 관련하여 장해가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만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증 에피소드와 관련하여 장해가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최종 장해등급이 조정 제10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수술을 받은 이후 극도의 불안과 중증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는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은 5. 가. 4)항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없는 사람‘을, 5)항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6)항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이거나 전간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또는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각규정하고 있으며, 7)항에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으로 인한 장해 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6]의 제12급 제15호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2019. 4. 29. 이루어진 인지기능 검사 결과, 원고는 언어이해 128, 지각추록 107, 작업기억 112, 처리속도 110으로 전체지능 119이고, 전두엽 관리기능 검사 결과 113으로, 인지적 기능은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인지기능에 있어 특별한 저하나 일상생활 기능 수행에 특별한 문제는 시사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나) 2019. 4. 29. 이루어진 심리 검사 결과, 정서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자신의 상태를 병리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심화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무력감이 심화되는 양상이 현저해진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노동능력이제한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일상 생활에서 뚜렷한 문제가 지속되지는 않으나,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며 충동적인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사료되고, 이러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중 제12급 제15호에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다) 피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자문의들도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상태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으로 이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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