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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90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7. 17. 및 2020. 2. 24.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약 34년 7개월 동안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 굴진보조부, 보갱보조부 등으로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4.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총신전건증(이하 ’기존상병‘이라 한다)’을 2018. 12. 18.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2019. 5. 23. ‘경추 4-5-6-7 추간판장애, 양측발목거골골연골병증, 양측슬관절내측반달연골장애, 양측슬관절외측반달연골장애, 좌측슬개골연골연화증, 양측발목전거비인대장애(이하 ’이 사건 1차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17. 경추 4-5-6-7 추간판장애, 양측발목거골골연골병증, 양측슬관절내측반달연골장애, 양측슬관절외측반달연골장애, 좌측슬개골연골연화증은 퇴행성으로 재해와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영상자료상 양측발목전거비인대장애는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2. 4. ‘양측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2차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0.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0. 2. 24. 재해와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5. 26.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 2차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34년 7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존 상병 및 이 사건 1, 2차 추가상병 부위에 높은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점, 퇴직 후 이 사건 상병들 부위에 무리를 줄 만한 별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퇴사 후 이사건 1, 2차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과거 원고의 직력이 상당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1, 2차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 주치의(○○○○○의원)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추가상병명 각 진단되고, 근골격계과사용, 재해와의 인과관계 성립’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다른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1차 추가상병 진단되어 보존 치료 요하며, 경과 및 증상에 따라 수술가료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다른 주치의(○○○○병원)은 ‘이 사건 2차추가상병 진단되어 증상의 호전시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요함, 증상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다른 주치의(○○○○○의료원)은‘이 사건 2차 추가상병 진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1, 2차추가상병 증상은 원고의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만 있을 뿐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 2차 추가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1, 2차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1차 추가상병 중 경추 4-5-6-7 추간판장애와 관련하여 ‘영상자료상 경부에서 소견이 있으나 퇴행성 소견으로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양측발목거골골연골병증과 관련하여 ‘영상자료상좌측 및 우측 족관절에서 거골상 내측에 소견이 있으나 개인질환으로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양측슬관절내측반달연골장애와 관련하여 ‘영상자료상 좌측 및 우측 슬관절에서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변성소견이 있으나 퇴행성으로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양측슬관절외측반달연골장애와 관련하여 ‘영상자료상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변성이 있으나 퇴행성으로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좌측슬개골연골연화증과 관련하여 ‘영상자료상 소견이 있으나 퇴행성 소견으로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양측발목전거비인대장애와 관련하여 ‘족관절영상자료에서 전거비인대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각 제시하였고, 이 사건 2차 추가상병에 대하여 ‘양손목 영상자료에서 정중신경에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고,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상기 상태는 퇴행성으로 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와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1, 2차 추가상병과 관련하여‘원고의 연령에 합당한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보이고, 요양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심의결과를 제시하였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사건 1차 추가상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에게 경추 4-5-6-7 추간판 장애 진단 가능하나,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변성 변화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고,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이며, 원고의 35년간의 탄광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님. - 원고의 양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장애, 양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장애, 좌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만성적인 변화 및 퇴행성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양측 슬관절의 변화는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유사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원고의 탄광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019. 5. 23.자 양측 발목 MRI상 양측 발목 거골 내측부에 골연골 병변이 관찰되나 외측 발목 인대(전거비 인대 포함)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양측 무릎 MRI상 전반적으로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양측 모두 내측 반달연골 후각부에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파열로 의심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양측 모두 외측반달 연골에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좌측 슬개골 관절면에 골연골 병변이 관찰되나 좌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의 소견이 아니고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판단됨. - 원고의 양측 발목 거골 골연골 병증, 좌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상병명으로 확진이 가능한 정도임. 그 외 경추간판 장애, 양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 장애는 의사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임. - 기존 승인 상병은 어깨 관련 질환이고 추가 신청 상병은 하지 및 경추 관련이므로 인과관계가 별로 없음. 특히 양측 발목 거골 골연골 병증은 외상보다는 내인성으로 발생한다고 교과서에 기술됨. - 탄광 업무가 양측 족관절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부분은 존재하나, 주로 상지부하 업무 특징을 고려했을 때, 족관절 국소적인 박리성 골연골염, 혈행이나 노화성 관련 문제는 질병성 질병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고 탄광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외상성이나 직업성의 경우 대게는 비대칭성으로 이완하나, 원고의 경우 대칭성으로 이완함. 원고의 발목 상태는 보존적 치료 대상이며, 안정 관찰 요하나, 산재로 인정은 다소 어려운 혈행성, 노화성 문제 기여도 대부분임. ④ 이 법원 감정의(○○○○병원)는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사건 2차 추가상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2020. 1. 13. 시행한 신경생리검사 결과상 정중신경의 압박을 보여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으나, 2020. 2. 3. 시행한 양손목 MRI 결과상에서는 정중신경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원고의 이 사건 2차 추가상병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의 퇴행성 변화정도의 소견으로 심하지 않음. 탄광 업무와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존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일 연령대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비슷하게 올 수 있다고 판단됨. 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의 각 감정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추가상병 진단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도가 일반인에 비해 심하지 않고 원고의 업무로 인해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퇴행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자문의도 이 법원의 각 감정의와 유사한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역시위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고,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이유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⑥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1, 2차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나, 그러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이 법원의 각 감정의, 피고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배치되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⑦ 또한 기존 상병으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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