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90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6976,2심【주문】1.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수행했던 업무로 인하여 2020. 2. 10.‘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돌출 및 섬유륜 파열, 요추 제4-5번간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차례대로 ’이 사건 제1, 2, 3상병‘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3상병에 대하여는 광업소 재직당시 허리 부위 관련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퇴직 후 5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점, 이후 직업력에서 허리부담 작업 노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1, 2상병에 대하여는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발생시점에 비추어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채탄 등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석탄에 섞여서 나오는 경석, 동롤을 생산하기 위해 이를 망치로 파쇄하고 내려 보내는 작업을 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광업소에서 재직하였을 당시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며, 이 사건 제1, 2상병은 MRI 및 X-ray 촬영 결과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3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 중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 2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돌출 및 섬유륜 파열, 요추 제4-5번간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20. 1. 20. ○○병원에서 시행한 MRI에 요추 제4-5번,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돌출 및 섬유륜 파열,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및 추간공의 결합조직, 원반 협착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고, 이는 ○○○○병원에서 작성한 외래기록과도 일치하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한다는 소견을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나) 원고는 1990. 2. 21.부터 2014. 5. 15.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망치나 콜픽을 이용하여 탄을 파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콜픽을 양손으로 잡아 강하게 누르듯이 하거나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내리치면서 허리를 굽혔다가 펴기를 반복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으리라고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는 진동 공구를 다루고 공구 자체도 중량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서 요추 제4번 척추분리증 소견도 관찰되는데,요추 제4번 척추분리증 및 요추 제4-5번 협부결손형 전방전위증은 반복적인 물리적 스트레스와 미세외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 제3상병에 한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50%로 해석할 수 있겠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요추 제4번 척추분리증 및 요추 제4-5번간 전방전위증은 퇴직 후의 기간 동안 발생하여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겠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상병은 결국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에 이를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제1, 2상병이 동일 연령대 남성 평균에 비추어 보아 퇴행이나 질병의 정도가 뚜렷하게 더 심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관여도가 낮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퇴직 후 5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요양급여가 신청되어 그 질환의 정도가 업무와의 연결성이 낮아지며 업무와 관련 없이 퇴행성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퇴직 후 시점에 발생하여 서서히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상병의 진행 정도나 진단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상병이 실제로는 원고가○○광업소에서 재직하였을 당시 발생하였으나 퇴직 이후에 발견된 것이라고 볼 만한근거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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