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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2020구단692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4885,2심【주문】1.피고가 2019. 11. 4.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7. 9. 2.부터 1988. 12. 31.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상세주소생략 소재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연탄 제조 윤전기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한편 ○○은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도 상세주소생략 소재 ○○광업소를 운영하였다.다. 원고는 2016. 7. 26.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1/2(경미장해)의 진단 결과가 나와 2017. 1. 13.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다.라. 이후 원고는 2019. 10. 3.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4. 「원고는 1977. 9. 2.부터 1988.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재직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은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으로 확인되므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1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1977. 9. 2.부터 1988. 12. 31.까지)에 '연탄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분류되었는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 제조를 위한 석탄 분쇄 등광물의 파쇄와 관련된 공정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사업장의 최종 목적인'제조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여전히 '제조업'이고, 달리 이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광업소에서 선탄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진폐예방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에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탄을 생산하지 않는 여름철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석탄광업'에 해당하는 ○○광업소로 파견을 나가 선탄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나) 설령 원고가 ○○광업소에서 선탄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직할 당시에 적용되던 한국표준산업분류 제4차에 따르면 '구매한석탄으로 연탄 및 포장연료를 제조하는 사업체'만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으로분류되고 '광산용지에서 연탄 및 기타 석탄으로 포장연료를 응집하는 활동'은 '석탄광업'에 포함되는데, 동진사업은 ○○광업소와 이 사건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광업소에서 채취한 석탄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4차에 따른 '석탄광업'에 해당한다.다) 또한 ○○이나 이 사건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석탄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 및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사업장에 해당한다.2) 피고는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에 대해서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그 재직 시점에 따라 진폐예방법 적용 여부를 달리하여 원고에게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반하여위법하다.나. 법령의 검토1) 진폐예방법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보상에 더해 진폐에 걸린 근로자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84. 12. 31. 제정되어 1985. 7. 1.부터 시행되었는데(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위 법 제37조에서는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또한 구 진폐예방법은 적용범위에 관하여 제3조에서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진폐예방법시행령(1985. 4. 10. 대통령령 제11678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법 제3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이라고 규정하였다(다만, 위 조항 중'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분은 2002. 9. 18. 개정으로 삭제되었다).2) 그 후 진폐예방법은 2007. 4. 11. 전부개정 되었는데(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한다),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조항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조문 순서가 제24조로 변경되었고, 적용범위에 관한 제3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그리고 진폐예방법 시행령도 2007. 11. 30. 전부개정 되었는데(이하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조문 순서가 제2조로 변경되었다.3) 그러던 중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진폐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2010. 5. 20. 진폐예방법 제24조가 개정되었다(이하 '현행 진폐예방법'이라 한다).4) 한편 진폐예방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별표 1] 및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같다.가) 1985. 4. 10.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의 제정 당시부터 1999. 6. 16.까지[별표 1] 적용 광업의 범위0054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69222_01.jpg나) 1999. 6. 16.부터 2007. 11. 30.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령의 시행 전까지[별표 1] 적용 광업의 범위(제3조 제1호 관련)0054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69222_02.jpg다) 2007. 11. 30.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현재까지[별표 1] 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 제1호 관련)0054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69222_03.jpg0054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69222_04.jpg비고 : 산업표준분류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를 말한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형태가) 피고의 산재보험 전산자료에 ○○의 업종은 '각급사무소(90508)', 이 사건사업장의 업종은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21101)', ○○광업소의 업종은 '무연탄광업(10001)'로 되어 있다.나) ○○은 ○○광업소와 이 사건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면서 ○○광업소에서 채취한 석탄들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해 왔다.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장 비수기인 여름철 2~3개월 동안 ○○광업소의 저탄장(석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다량의 석탄을저장하는 장소) 등으로 파견을 나가 채굴한 석탄을 선별 내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거나열차에 석탄을 싣는 작업, 광내 배수로 작업 등을 하기도 하였다.2) 석탄광업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변천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1963. 3. 1.부터 구 경제기획원이 고시하다가 1991. 9. 9.부터는 통계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 중 '석탄광업'에 대한 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가)1963 . 3. 1.부터 1991. 12. 31.까지(4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부터 5차 개정한국표준산업분류표까지): 석탄광업(210)은 무연탄, 역청탄, 갈탄 등의 석탄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광산용지에서 연탄 및 기타 석탄으로 포장연료를 응집하는 활동은 포함하나, 구매한 석탄으로 연탄 및 포장연료를 제조하는데 종사하는 사업체는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3540)'에 분류함나) 1992. 1. 1.부터 2008. 1. 31.까지(6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부터 8차 개정한국산업분류표까지): 무연탄, 유연탄, 갈탄 및 토탄 등의 석탄을 채굴 및 응집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구입 또는 직접 채굴한 석탄으로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을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함다) 2008. 2. 1.부터 현재까지(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부터): 무연탄, 유연탄,갈탄 등의 석탄(토탄 제외)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구입한 무?유연탄 및 갈탄으로 연탄 생산하는 것은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19102)'에 분류함3) 피고의 연탄제조업 관련 업무지침피고는 '연탄 및 기타 응집 고체(유무연탄) 연료 생산업' 또는 '연탄제조업'(이하 '연탄제조업'이라고만 한다)이 근로자 재직기간에 '광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진폐예방법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해 온 것에대해, 행정심판에서 '연탄제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에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에 포함된다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인용재결이 이루어지자, 연탄제조업에 한해 소속 사업장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광업' 사업장인지 여부를 위로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이 아닌 재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아래와 같이 진폐예방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 경과를 살펴 판단한다는업무방침을 세워 처리해 오고 있다.0054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69222_05.jpg[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2, 13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2,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가 현행 진폐예방법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위 법의 적용범위 규정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현행 진폐예방법 제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현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적용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에서는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광업의 분류를 기초로 '석탄광업' 포함 7개 광업을 적용 광업으로 열거하면서 '석탄광업'에서 '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위 시행령 [별표 1] 소정의 '석탄광업'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별표 1]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연탄과 그 밖의응집연료 생산업 중 석탄광업체(광산용지)에서 직접 연탄 및 기타 석탄포장 연료를 응집하여 생산하는 사업체라면 '석탄광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산재보험 전산자료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으로 되어있기는 하나,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은 연탄을 생산해 왔던 점, ② 이 사건 사업장과 ○○광업소가 각 소재한 위치가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기는 하나, ○○산업이라는 동일한 업체에 의해 운영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은 ○○광업소에서 채굴된 석탄들을 응집하여연탄을 생산하는 곳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 중 일부는 ○○광업소로 파견근무를 나가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과 ○○광업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적용되던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탄광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령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 적용사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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