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94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4. 10. 31. 퇴사할 때까지 굴진기능원, 선산부 선상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1. 4. ‘우측주관절 총신건증’(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우측 주관 증후군’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로 요양을 승인받았고, 요양 중 ①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②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③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④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추가로 진단받아, 2019. 6. 26. 피고에게 위 상병들(이하 위 ①, ②, ③, ④상병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9. 7. 3.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부분적인 척추관의 협착증이 관찰되나 그 정도가 신경근이나 척수를 압박하는 병적인 정도가 아니고,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일부로 사료되어 인과관계 없어 보이고 요추부 신청 상병 확인되나 기승인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을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기로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및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이거나 이로 인해 악화된 질병으로서 추가 발견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경추에 후종인대 골화증이 관찰되나, 후종인대 골화증은 ‘노동과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후종인대가 골화되어 협착증을 유발하는 질병임.○ 요추에 대해서는 요추의 상병 정도가 심하지 않아 약 60-61세 일반인 상태에 비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더 악화된 상태로 보기에는 미흡함.○ 원고 경추의 상태는 주상병으로 (선척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협착증이 ‘주된 상병’으로 보이고, 요추 상태는 경미한 퇴행성 척추증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움.○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의 상병은 주로 후종인대골화증이 주된 병변으로 평가되고, 요추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자연경과적인 척추보다 더 심한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각 상병은 업무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나) 결국 감정의는 위와 같은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상병의 경우 모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또한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역시 ‘척추부위 영상자료상 경추 및 요추에 다발성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나, 경추는 연령 및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발병 소견이고, 요추는 연령 증가에 따른 소견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심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20구단6945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