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6950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9. 6. 14:00경 공사현장에서 오후 작업을 하는 도중 뇌출혈이 일어났고, 이후 진단받은 상병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 좌측 반신마비, 폐렴, 급성 호흡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9. 12. 31.까지 요양한 뒤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2. 27. 원고의 장해 정도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도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서,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장해진단서, ○○○요양병원 2020. 1. 2.)-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뇌내출혈, 편마비,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 장해부위 : 두부- 장해상태 : 2017. 9. 6. 발생한 뇌출혈(뇌 기저핵 부위)로 인한 좌측의 강직성 편마비등으로 입원 및 외래에서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2019. 10. 14.자 근력검사상 좌상지는 1~2-, 좌하지는 1~3-~3+이며, 수정바델지수는 100점 만점에 33점(특히 단거리보행은 한명 이상의 최대 도움이 필요하고, 결국 휠체어로 이동을 해야 하며, 좌측 손을쓸 수 없는 상태임)으로 저조하여, 좌측 상,하지는 고정된 상태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 또한 우측 상하지도 근력 약화된 상태임. 의사소통의 언어장애 상태임.- 지체장해용(척추 및 사지마비 장해) 소견서0057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69505_01.jpg2) ○○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0. 2. 12. 을 제1호증)- 좌측 부전마비(상지 2~3등급, 하지 3~4등급) 및 강직 등으로 보행장해 및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2020. 5. 27. 결정)- 원고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하고 원고의 신체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원고는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로 좌측 부전마비(상지 2~3등급, 하지 3~4등급) 및 강직으로 보행장해가 남은 상태이나, 뇌내출혈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기질적 정신장해로 볼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신경과, 갑 제10호증)- 원고의 장해는 좌측 반신마비, 구음장애, 인지장애이다. 혼자 걷지 못하고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며, 치매상태이다.- 원고의 뇌 MRI 검사에서 우측 뇌기저핵 및 시상 부위에 커다란 뇌조직 결손과 함께 주변 뇌조직의 뇌신경교세포 증식 소견 및 손상 후 뇌신경 퇴행성 변화들이 관찰되며 뇌확산텐서영상에서 우측 뇌 중추회로의 심각한 결손이 관찰된다.- 피고용자로서의 노동력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인지저하가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않으며 혼자 이동할 수 없고 한쪽 손을 못 쓰기 때문이다. 집에서 우측 손만 사용하는 일을 일정시간 시도하더라도 혼자 이동할 수 없고 좌측 손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노동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24시간 전문적인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동, 보행, 양손을 사용해야 하는 일상생활(예를 들어 옷입기, 화장실가기) 등에는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재활의학과, 갑 제9호증)- 원고는 좌측 발목 보조기를 착용하고 우측 지팡이를 사용할 경우 타인 보조하에 단거리실내보행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평지에서 100m 이상 단독 보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좌측 발목 보조기를 착용하고 우측 손으로 지팡이 또는 계단 난간을 잡을 경우 타인보조하에 계단 몇 개 정도는 오르내릴 수 있으나 좌측 발목 첨족변형 및 경직으로 언덕길오르내리기는 계단보다 더 어려워 단거리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균형이 좋지 않아목욕시 낙상의 위험이 있어 타인의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동작은 우측 손으로는 가능하나 좌측 손으로는 불가능하다.- (원고가 위 장해를 가지고 노동을 할 수 있는지?) : 노동의 의미를 단순한 작업 그 자체로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직업활동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원고의 경우 앉은 자세로 우측 손을 이용한 단순 작업은 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떤 작업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일정시간 스스로 그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 직업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보인다.- 비마비측을 이용한 음식물 섭취, 배뇨/배변, 체위변경 등은 가능하나 목욕, 옷입고벗기, 배뇨/배변을 위한 화장실까지의 이동, 보행 등의 수행에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제3급 제3호와 제5급 제8호의 중간정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4급 제4호 '한쪽 팔을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및 제4급 제5호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비해 불리한 수준이므로 제4급 또는 제3급과 제4급의 중간 정도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제2급 제5호만큼의 간병 의존도에는 못 미치지만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6)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정신건강의학과, 갑 제11호증)- (원고가 2017. 9. 6. 입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남은 후유증에 관하여) 원고는 인지기능의 측면에서 임상치매척도(CDR) 2의 중등도 치매, 전반적 황폐화 척도(GDS) 5의 경중증 인지감퇴에 해당하는 상태이다. 치매로 진단되고, 기억장애, 실어, 실행, 감정과 의지의 장해가 현저하다. 이러한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와 편마비로 인한 운동장애로 인하여원고는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서 할 수 없고,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인지장애, 운동장애를 가지고 노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원고는 음식물 섭취, 배뇨와 배변, 개인 위생(세수, 목욕 등), 옷입기, 이동하기, 체위변경 등에 있어서 간병이 필요하고 간병이 없으면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불가능한상태로 보여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원고의 장해등급 평가는 영상자료상의 상태 평가, 기질적 상태 등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어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인지요?) 원고의 뇌영상 자료, 뇌파 소견 등은 원고의 인지장애, 정신장애, 운동장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서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이란 제2급 제5호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며,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급 제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가) 이 법원의 신경과 감정의는 원고가 좌측 편마비로 혼자 걷지 못하고 양손을 사용하여야 하는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 할 수 없으며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정도의구음장애와 치매상태의 인지장애가 있어 노동능력이 전혀 없고, 수시로 간병을 받을필요까지는 없으나 이동, 보행, 양손을 사용하여야 하는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재활의학과 감정의(원고의 운동기능 장애만 평가)도 원고가 혼자 걷지 못하고 양손을 사용하여야 하는 일생생활 동작을 혼자 할 수없으며 우측 손을 이용한 단순 작업 이외에 직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원고가 중등도 치매상태로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고 편마비로 인한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어 노동능력이 없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보행과 양손을 사용한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 수행할 수 없다는 점, 원고에게 치매로 인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다는점(운동기능 장애만 평가한 재활의학과 감정의 제외) 등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대체로 일치하는 의견이고 이는 앞서 본 주치의의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한다.나) 위와 같은 원고의 운동기능 장애, 인지기능 장애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면, 원고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운동기능 장애와 인지기능 장애를 모두 평가한 이 법원의신경과 감정의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할 때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이 법원의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3급과 제4급의 중간 정도로 평가할 수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2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규범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피고가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각 신체감정이 치유시점인 2019. 12. 31.로부터 1년이상 지난 2021년에 이루어진 점, 원고의 인지장애(치매) 등 정신과 상병은 2020. 6.이후에 진단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적이 없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이 사건 처분 당시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진단받은 정신과 진료기록과 치매 진단까지 종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체감정 당시의 장해상태를 평가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좌측 편마비로 인해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 남아 있는 상태로서 이 사건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인지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인지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고의 신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등의 정신적 상태까지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이 법원의 신경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뇌내출혈에 따른 후유장애로서 치매상태의 인지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뇌 MRI검사에서 우측 뇌기저핵 및 시상 부위에 커다란 뇌조직 결손과 함께 주변 뇌조직의 뇌신경교세포 증식 소견 및 손상 후 뇌신경 퇴행성 변화들이 관찰되며 뇌확산텐서영상에서 우측 뇌 중추회로의 심각한 결손이 관찰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또한 원고에게 뇌내출혈에 따른 후유장애로서 치매상태의 인지장애가 있고, 원고에 대한 뇌영상 자료, 기질적 상태 등 객관적 자료가 원고의 인지장애,정신장애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의 인지기능 장애는 이사건 상병인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의 후유장애로서 별도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함께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장해진단서에도 GDS 검사 결과(경미한 인지장애)와 MMSE-K 24점 또는 26점인 검사지가 첨부되어 있어 정신장애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장해등급의 결정을 구하는 취지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시 '기질적 정신장해로 볼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여 정신장애 여부를 처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점,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이 사건처분일과 각 신체감정일 사이에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나, 원고가 치료를 종결한 2019. 12. 31.은 원고의 뇌출혈이 발생한 후 이미 2년 이상 지난 때로서 증상이 대체로 고정되었을 것이고 이후 신경학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상태 변화가 있을 것으로보이지 않는 점, 이 법원 신체감정의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참고한 뇌영상 자료를 판단의 기초로 삼았고, 원고의 장해상태가 객관적인 뇌영상 자료로서 뒷받침되고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뇌영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경학적인 결손 부위 및 정도에 비하여 신체감정시의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처분일 무렵보다 신체감정일 무렵 장해등급이 변경될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은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 결과들을 근거로 원고의 인지기능 장애까지 포함하여 장해상태를 평가한 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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