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695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0432,2심-대법원,2021두556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2. 20.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 요추 3번 방출성 골절, 우 상지 골반골절, 우하지 골반골절, 우측 종골골절, 폐색전증’을 진단받아 2015. 3. 25.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척추 부위 장해에 대하여는 준용 7급{흉추 압박에 의한 고도의 변형장해 상태(흉추 11급),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장해(요추 8급)}, 우측 발목 부위 장해에 대하여는 제14급 제10호로 판단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7급으로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7. 10. 고인의 업무 관련 자료, 재해조사 내용, 의무기록,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ㅇㅇ-2020-0000806)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서 판단의 근거로 인용한 업무상질병판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다. 원고는 2018. 5. 11.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5. 21. ‘원고가 보행 시 하지의 통증을 호소하나 임상소견 및 근전도상 신경근 손상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MRI 및 방사선 소견상 골유합된 것으로 판단되며,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척추 부위 장해에 대하여는 준용 8급{흉추 압박에 의한 고도의 변형장해 상태(흉추 11급),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 상태(요추 9급)}으로 하향하고, 우측 다리(발) 부위에 대하여는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별진찰 의료기관의 근전도검사 결과 신경근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주위적 청구원인원고는 현재 우측 요추 5번에 척추신경근 장해가 있는바, 원고에게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예비적 청구원인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바, 피고는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재판정을 하면서도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에게 별도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간 안에 ‘재판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19. 5. 11.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인 2015. 6. 5.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라고 할 수 있는 2018. 6. 5.을 도과한 날로서, 이 사건 처분은 재판정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피고는 위 조항의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판정 처분일이 아닌 원고가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소견(○○○○○재활의학과의원)○ 원고는 우측 하지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임.○ 하지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요추5번 신경근 병증 확인됨.2)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심사결과 : 척추신경근 장해 없음(기준 미달)3)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의 우측 L4 신경근병증의 완치, 우측 L5에 대한 척추신경근 병증의 발병 등이 (임상적 진단내용, 부합하는 영상검사 등에 의하지 않고) 모두 근전도 검사에만 의존하고 있는바, 일부 근전도검사에서 (경미하게) 보이는 신경근병증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 ○○○○○병원의 2019. 6. 26.자 evaluation of Doctor에서 평가, 기재된 근력(MMT)결과는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보임. - 위 근력평가 결과는 원고의 하지가 거의 마비상태일 때 나타나는 수치임. ○○○병원 의료진 역시 원고가 정확한 test에 응할 자유의지가 부족하다(poor volition)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측정에 무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됨. - ○○○○○병원의 2019. 6. 26. evaluation of Doctor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신뢰하기어렵다고 보임. ○ 요추 5번 신경근 병증의 상태와 관련한 근력상태는 1) 발목의 발등 굽힘 근력(ankledorsiflexion)이 양호한 상태(good)이고, 2) 근위축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할 때,원고의 우측 요추5번 신경근병증 상태는 경미한 정도(mild)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 감정의는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근전도검사상 우측 요추 5번 척추신경근 병증은 매우 경미한 정도’라는 심의 소견에 동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원고의 척추장해가 준용 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가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8급 제2호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9급 제17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8. 라.는 척추신경근의 장해에 관하여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 신경근 병증은 인정되나, 그 병증이 매우 경미한 정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 주치의는 원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주치의 스스로도 소견서에 검사에 응하는 원고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poor voliton’을 기재하였는바, 이를 신뢰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 제3호에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에 원고가 재판정 신청서를 스스로 제출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특별진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받은 점(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청서 제출 당시 또는 재판정 절차 중 특별진찰 전후 과정에서 사실상 피고로부터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을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나)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 항에서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산재보험법 및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기간은 재판정 처분의 종기를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재판정 절차의 시작 시점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①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정 처분을 의미하는 ‘재판정 결과’와 재판정 절차를 포괄하는 의미하는 ‘재판정’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규정의 체계상 1항의 재판정은‘재판정 처분’이 아닌 재판정 절차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② 피고는 재판정 처분에 앞서 재판정 대상자에게 특별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하는데(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 만약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재판정 처분의 종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피고로서는 피고가 관여할 수 없는 특별진찰결과에 따라 재판정 처분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등 불합리한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③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결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시점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가 뒤늦게 재판정을 신청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피고가 재판정 처분을 거부할 가능성도 상당한바,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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