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00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10. 16.부터 2004. 10.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고, 2012. 2. 1.부터 2012. 8. 16.까지 ○○○○○에서 보갱부로 근무하였으며, 2012. 8. 22.부터 2015. 1. 30.까지 주식회사 ○○산업에서 굴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11. 4.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이후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 증후군’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각 상병을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3-4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양측 슬관절에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양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제3-4-5경추의 경도의 후종인대골화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나 이는 개인 고유의 질환으로 판단함이 옳을 것이며 이로 인한 척추관협착증은 유발되지도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3.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갱내에서 굴진부, 보갱부, 굴진기사로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그로 인한 강한 진동과 충격이 원고의 신체 전반에 영향을 주었던 점, 원고의 업무가 동작을 반복하거나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 및 시공을 하는 업무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무리를 준 점, 원고는 퇴직 이후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통증이 인지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퇴직 후 요양 중이어서 원고의 기존 업무 이외에 신체에 무리를 줄 만한 어떠한 다른 요인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발병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약간 악화된 상태(대부분의 관절연골이 아직 관절면을 덮고 있으면서 연골판 파열 양상도 심한 마모를 보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것으로 관찰됨)이나, 위병변들의 최종 상태가 심하지 않아서 원고의 업무로 인한 퇴행성 변화의 촉진 정도는높지 않을 것이라는 소견이다.나)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제3-4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은 관찰되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이 노화에 의해 발병하는 퇴행성 질환이고, 경추부의 경우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연구결과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신체부담업무에 의해 발병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내용에 경추부 질환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위 상병은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며, 그 정도도 경증이라는 소견이다.다) 원고는 2019. 4. 1.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2015. 1. 30. 퇴직한 이래로 약 4년 이상 경과한 2019. 4. 1.경 이후에야 이 사건추가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원고가 2015. 1. 30. 퇴직한 후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이후에 2017년 및 2018년에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우측 주관 증후군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의업무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면 위 무렵에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료 내지 진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업무가 슬관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라거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20구단7005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