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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00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6772,2심-대법원,2022두38274,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1. 1. 1.부터 1992. 7. 1.까지 ○○○○ 주식회사 ○○지사에서 약 21년간 광원으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로부터 진폐장해 제11급 판정을 받고 1989. 1. 12. 2,118,070원, 1989. 10. 24. 939,700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고,이후 진폐장해 제9급 판정을 받고 2007. 11. 28. 14,914,960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법’이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진폐의 경우 다른 업무상 재해와 같이 장해급여(제36조 제1항 제3호, 제57조), 휴업급여(제36조 제1항 제2호, 제52조) 또는 상병보상연금(제36조 제1항 제6호, 제66조)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재보험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3은 진폐에 관하여는 장해급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대신하여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합산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다. 산재보험법 부칙(2010. 5. 20.,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구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도 신법을 적용하되, 신법에따른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12.경부터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수령하여 왔다.라. 이 사건 부칙 제3조는 신법 시행 당시(2010. 11. 21.)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는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구법에서와 같이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마. 원고는 신법 시행 후인 2012. 5. 25.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tba)’에 대해 요양 승인을 받아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 진폐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바.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 기간 동안 구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 ‘원고가 신법 시행 이후인 2012. 5. 25. 진폐 합병증으로요양 승인을 받았으므로 구법에서 정한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 지급 대상자가아니다.’라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는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장은 2020. 9. 25.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신법 시행 후 구법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이 사건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신법 시행 전 진폐장해 판정을 받고도 신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지않던 진폐근로자는 신법이 적용됨으로써 구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게 되리라는 신뢰를 침해당하게 되었고, 신법 시행 전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 중 신법 시행 후 장해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신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해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은 결국 장해등급 재판정을 구할 신청권을 막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2) 신법 시행 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신법 시행 전후를 기준으로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는 자의적인 입법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3) 원고에게 신법이 적용되어 구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원고는 신법 시행 전과 비교하여 매월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은 아래와 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3헌바12, 60(병합)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으로 신법 시행 후 요양?재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나, 이는 신법 시행 전 진폐장해가 인정되었으나 신법 시행 시까지 진폐로 인하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구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구법의 계속적용을요청하는 신뢰보호 관점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2) 신법 시행 전 진폐근로자는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이 선호되어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증가가 문제되었고, 장기간 요양하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하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는 진폐근로자 사이에 보상수준 차이가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었으며, 장해보상일시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었다. 신법은 진폐근로자에게 장해급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진폐근로자의 생전 보상수준을 높였다. 다만, 입법자는 신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을 두어 신법 시행 전후로 요양?재요양을 하던 진폐근로자에게는 구법과 같이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고려 및 기금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사회?경제적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구법과 같은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제도가 앞으로도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진폐근로자의 신뢰 정도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구법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산재보험법 개정 필요성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3)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은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신법 시행 당시 요양?재요양을 하던 진폐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진폐근로자 상호간을 차별한다. 그러나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 국가가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자유가 인정된다. 입법자는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신법 시행 당시 요양?재요양을 하던 진폐근로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한 신뢰는그렇지 않은 진폐근로자의 신뢰보다 구체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신법 시행 당시 요양?재요양을 하던 진폐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진폐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4) 진폐근로자가 갖는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와 같이 수급권의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 할 수없고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신법시행 후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을 시작한 사람이므로 망인이 신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른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즉,신법 시행으로 인하여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상이익의 기대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원고의재산권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5) 산재보험법상 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 입법자는 급여의 범위나 지급방식을 정함에 있어 급여의 취지 및 필요성,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의 재정적 부담 등을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국가가 헌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보장의무에 위반하여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진폐근로자는 신법 시행 전에는 다른 업무상 재해와 같이 장해등급이 제7급 이상이 되어야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법 시행 후에는 제1급부터 제13급까지 모두 요양 여부와 상관없이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게되었고, 구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기초연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어 생전보상이 확대되었는바,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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