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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2020구단701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1647,2심-대법원,2022두41478,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OOO, OOO, OOO, OOO, OOO 및 원고 OOO의 남편인 망 OOO(사망일자 생략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7. 1. 이전에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를 지급받았고, 2008. 7. 1. 이후에 진폐증 및그 합병증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재요양 중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원고 OOO 제외) 및 망인의 휴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여지급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8. 7. 1. 이후의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 요양이므로 2008. 7. 1. 이전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지급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9. ‘산재보험법 제56조 등에 따르면 2008. 7. 1.이후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산정한 휴업급여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9.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법 제56조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고, 위 개정 당시 부칙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법 제56조의 시행 이전에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원고들(원고 OOO 제외) 및 망인은 위 규정의 시행 이후 재요양 승인을 받아 재요양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어 휴업급여 지급액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는바, 이는 그들에게부여된 신뢰에 반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56조의 시행이후 최초로 요양을 받은 원고들(원고 OOO 제외) 및 망인과 같은 경우에는 위 규정의 시행 이전에 형성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산재보험법 제56조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 또는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나아가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아니라 산재보험법 제56조 제1항이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있는 점과 아울러 앞서 든 관련 규정들이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지 등을종합하면, 위와 같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08. 7. 1. 이후의 요양을 재요양으로 보는 경우는 물론이고 최초 요양으로보더라도, 진폐증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이었던 진폐증이재발 또는 악화됨으로써 새로 개시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새로 요양의 대상이 되는진폐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2008. 7. 1. 이후로 보아야 한다. 2)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수는 없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새로 요양의 대상이 되는 진폐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는점,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하며, 그에 관하여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리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은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56조의 시행 이전에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을 부여받아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를 위 규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지급받을것이라는 진폐근로자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없다. 3) 산재보험법 부칙(제8694호, 2007. 12. 14.)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0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52조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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