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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01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3056,2심-대법원,2021두63112,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3.?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상세주소생략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타일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11. 18. 15: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타일부착 업무를 마치고 숙소에 도착하여 샤워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다. 그 후 원고는 ‘좌측 두정엽의 뇌내출혈, 동정맥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2.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의 경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양이나 시간이 이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거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은 없는 점, 나아가 발병일 이전 업무시간을 검토한바, 발병 전 1주간 총 약 54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5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46시간 30분에 이를 정도로 단기 과로 내지 만성과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고혈압 등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뇌출혈은 선천성 뇌혈관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로 확인되고, 이러한 뇌혈관기형은 업무와 무관한 선천성 개인질환으로 질병의 특성상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내출혈을 유발하며, 원고의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 및 재심사청구 역시 각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타일 부착업무 등을 담당하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무렵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등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원고는 10년 이상 공사현장의 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타일 등 자재를 운반하여건물의 욕실, 거실 등 바닥 및 벽면에 타일을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하루 250㎏ 이상의 타일 등 자재를 취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55.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1주당 평균 51.63시간이고, 발병 전 1주 동안 61.5시간이다.2) 의학적 소견(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동정맥기형은 뇌발생과정에서 동맥과 정맥 사이에 정상적으로 발생하여야 할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고, 뇌동맥에서 뇌정맥이 바로 연결되어 혈관덩어리를 형성하는 선천성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뇌혈관 직업력 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63세였던 원고는 2일에 1갑정도로 20년간 흡연해왔고, 주 3~4회 정도 평균 0.5병의 음주력이 확인됨. 원고 연령및 평소 생활습관을 고려할 때, 동정맥기형을 가진 원고에게 뇌내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동정맥기형을 가지고 있던 원고의 경우, 흡연의 개인력은 뇌내출혈이 발병할 위험요소에 해당함.- 다만 원고가 뇌동정맥기형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동정맥기형을 가진 2018. 11. 18. 기준 만 63세 원고의 경우, 이론적으로 일생동안 출혈의 위험도는 42%(105-63세 = 42)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음.○ 원고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행한 과도한 업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당일 원고는 07:00부터 15:30까지 공사현장의 타일부착 작업을마치고, 퇴근하여 숙소에 도착하여 샤워를 하던 중 16:00경 쓰러졌는바, 샤워 등 휴식은 긴장완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발생시점을 고려할 때 육체적인 노동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뇌동정맥기형은 자연경과적으로 약 1/2~3/4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원고의 경우도 업무상 요인보다는 기존 질병인 뇌동정맥기형의 자체 요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가 가진 뇌동정맥기형이 뇌출혈의 가장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원고는 ‘뇌동정맥기형, 고혈압’ 관련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63세의 연령,장기간 잦은 흡연 및 음주습관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었음. 이러한 위험요인 있는사람이 별도의 요양관리(진료, 약 복용)를 하지 않는 경우, ‘좌측 두정엽의 뇌내출혈, 뇌동정맥기형’이 발병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진료기록상 원고의 경우 과거력으로 고혈압, 당뇨, 뇌졸중 병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뇌동정맥기형을 가진 사람에게서 뇌출혈의 위험은 매년 2~4%로 보고되고 있고,뇌동정맥기형을 기왕질환으로 가진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누적되어(2018. 11. 18.기준 만 63세인 원고의 경우) 일생동안 출혈 위험도는 42% 정도라는 의학적 내용도 있음.- 원고의 경우 흡연이라는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뇌동정맥기형과 뇌동정맥기형의파열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기존에 원고가 가진 뇌동정맥기형과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병한 것으로 추정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3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뇌동정맥기형을 가지고 있는데, 뇌동정맥기형은 뇌내출혈의 가장 주요한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바,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내출혈은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나) 흡연 역시 뇌내출혈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년에 걸쳐 장기간 흡연해왔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기존 원고가 가진 뇌동정맥기형에 기인한 뇌내출혈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1.5시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평균 55.8시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63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필요한 사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상병의 발병 전 4주,12주 동안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60시간을 각 초과하지 않았다.마) 한편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1.5시간은 이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동일한 업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 특성상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사현장 및 수행하는 업무 등에 있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바) 원고의 업무가 비교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이기는 하나,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장기간 타일 부착 업무에 종사하며 해당 업무에 상당히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는 점만을 근거로 곧바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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