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01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4. 20. 재단법인 ○○○○연구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분사무소에서 방사선 촬영 업무(초음파)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6. 2. 11. 퇴근 후 감기증상을 호소하여 감기약을 복용한 후 취침하였고, 다음날인 2016. 2. 12. 06:30경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MRI 검사결과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고, 이후 혼수상태, 사지마비, 뇌간반사 저하 등의 상태가 지속되어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고 있다.다. 원고는 2018.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10.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5. 1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5년 말경 건강검진 환자가 급증하여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단순 검사만이 아니라 결과 처리 및 수정, 고객 불만사항 처리 등까지 도맡아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잦은 회식에 과도한 압박을 느껴 왔고, 업무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용 초음파에 노출되었으며, 달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과로 및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계약직(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0.부터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7:00부터 17:00까지(1시간 연장근로 포함), 토요일에는 07:00부터 12:30까지였으며, 식사 및 휴게시간은 평일 1시간(12:30~13:30), 토요일 30분(1일 중 30분)이 제공되었다.나) 원고는 종합검진센터의 방사선사로서, 수검자의 복부, 갑상선, 경동맥, 골반, 전립선 등을 초음파로 검사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22시간 41분,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21분,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3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3분으로 각 산정되었다. 한편,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한 초음파 검사건수는 2015. 11. 20.부터 11. 31.까지 1,127회, 2015. 12. 2,054회, 2016. 1.554회, 2016. 2. 1.부터 2016. 2. 11.까지 221회로 확인된다.2)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가) 원고는 키 159cm, 몸무게 46kg 정도이고, 별다른 음주력이나 흡연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원고가 2015. 11. 19. 받은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119/70mmHg, LDL콜레스테롤은 77.8mg/dL이고, 종합소견은 ‘정상 B, 빈혈관리, 저체중’으로 나타났다.다)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 1. 이후 피부농양, 태선, 무월경, 만성치주염, 편도염, 후두인두염, 위염, 빈혈, 코의 농양, 피부염,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상아질의 우식, 후두염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그 밖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가) ○○ 병원 업무관련성 소견서 - 근무시간 : 발병 전 4주 평균 근무시간 40.3시간, 12주 평균 근무시간 53.1시간으로 산정됨- 이 사건 상병은 허혈성 뇌졸중의 한 형태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뇌혈관에 폐색이 발생되어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고, 심한 경우 뇌 조직이 괴사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질병임- 업무 관련도 : 가능성 있음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업무내용 검토 결과,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원고의 업무시간이 업무상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임 다) ○○○○○ 신경외과 감정의(이하 ‘제1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크게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인자,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 기타환경적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인자로 고령, 성별, 인종, 뇌경색의 가족력이 있고,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있다. 기타환경적 요인으로는 기온변화, 음주, 폐경, 운동부족과 비만, 스트레스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확인된 것은 없었던 경우이다.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한 홀터심전도상 가끔 심방 빈맥과 심실조기수축의 소견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이것이 이 사건상병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타 원인 중에 스트레스 부분은 정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의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과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과로라고 판단한다면, 이 사건 상병 이전에 고위험 인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과로 사이의 관련도는 반반인 약50% 정도로 추정된다. 라)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이하 ‘제2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알려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는 죽상동맥경화증과 관련하여 고혈압, 흡연,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 등이 있다.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죽상동맥경화증과 연관된 상기 위험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젊은 연령에서의 이 사건상병과 관련된 다른 위험요인은 에스트로겐 성분을 포함한 피임약의 사용, 임신, 편두통, 난원공 개존증, 유전적인 이상이나 자가면역질환 등에 의한 응고항진상태, 경동맥 또는 척추동맥의 박리, 각종 혈관병증, 심장 판막질환, 감염성 심내막염, 흡연, 과다음주, 마약등 약물 사용 등이 있고, 특별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시간, 업무량은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고, 단기간 업무상 부담 역시 확인할 수 없다. 발병 3개월 이전에는 다소 업무량이 많았으나 이후 감소하였으며,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는 휴가를 사용한 점도 확인되는 등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검진센터에서 수행하는 초음파 검사는 정해진 장소에서 수행하는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로,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감정 변화 등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크게 다르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지와 신체적, 정신적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일반화하기 어렵다.-치주질환, 치아상실 등과 같은 치과 질환이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의 발병률과 상관성을 보이는 연구결과가 의학계에 보고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치과 질환이 존재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치과 질환으로 인한 치아 상실이 있었다는 근거 역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치과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진내역상 확인되는 피부농양, 태선, 무월경, 만성 치주염, 편도염, 후두인두염, 위염, 빈혈, 코의 농양, 피부염,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상아질의 우식, 후두염 등은 비교적 흔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병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하루 전 몸살 기운이 있어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흔히 말하는 몸살기운은 오한, 근육통, 권태감 등의 주관적인 증상으로, 전신 염증반응이 있을 때 발생하는 비특이적인 증상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확인되지 않은 모종의 감염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이후의 각종 검사소견들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원인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나, 심내막염 등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감염성 질환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복용한 감기약을 용법대로 복용하였다면, 위 약물로 인해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종합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잘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뇌경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10,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6. 2. 11. 06:39에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마친 후 16:38경 여의도역에서 퇴근하여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원고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정도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나)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22시간 41분, 발병전 2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21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업무시간은 36시간 3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3분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이나 만성적 업무상 부담 기준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 사건 사업장의 초음파 검사건수가 2015. 11. 및 2015. 12.경 급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사업장에 업무보조를 위한 계약직 직원이 추가로 고용되어 있었던 점, 2016. 1.경부터는 비수기에 접어들어 초음파 검사건수가 확연히 감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초음파 검사 외에도 고객들의 민원사항 처리, 그룹스터디, 워크샵 준비 등 추가적인 업무가 많았고, 잦은 회식으로 인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교통사용내역 조회)의 기재만으로는 2016. 1. 및 2016. 2. 당시 이사건 사업장에서 잦은 회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오히려 원고의 하차지점에 비추어, 원고가 임박한 결혼식 준비를 위하여 또는 다른 불상의 이유로 해당 장소들을 방문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 밖의 추가적인 업무에 관하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 제2감정의는 ‘가장 흔히 알려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흡연,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 등의 위험요인이 원고에게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도 ‘젊은 연령에서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특별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도 같이 제시하였고, 종합적으로 ‘원고의 업무가 과로에 해당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 바, 이러한 제2감정의의 소견이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한편, 제1감정의는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판단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유보하고 있고, ○○대학교 병원의 업무관련성 소견서는 그 전제가 된 원고의 업무시간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정결과와 다를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도에 관하여 단순히 ‘가능성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소견서 내용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추단하기도 어렵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후인 2016. 2. 14.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므로, 결혼 준비로 인한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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