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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03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8.부터 ○○○○ 주식회사 소속으로 ○○전철 제2공구 현장의 ○○터널 공동구(배수구) 누수 보수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6. 09:30경 위 ○○터널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발생한 구음장애와 우측 편마비로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주소지인 ○○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근교인 ○○ 지역 현장에서 건물 유지보수 방수작업을 주로 해왔는데, 이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월요일 새벽 4시 전에 출근 준비를 하여 위 공사현장이 있는 ○○시까지 자동차로 출근하였고, 공사기간 동안 집이 아닌 숙소에서 잠을 자고 출근하게 되어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원고는 숙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게 되어 불편하였고, 퇴근 후의 환경이 달라져 숙면을 취하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되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인 터널 내에서의 작업은 터널 내 공동구 배수로 안쪽에 접착제인 에폭시를 바른 후 방수 시트를 손으로 직접 부착하는 작업으로 원고에게 생소한 작업이었고, 위 공사현장은 14.24㎞ 구간의 ○○터널로 터널 입구에서부터 약 30분 정도 도보로 이동해야 했으며, 구간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혼자 이동하면서 작업을 해야 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어둡고 물이 흐르고 있어 습도가 높았으며,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저산소 상태였고, 분진이 많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호흡곤란으로 자주마스크를 벗고 작업하는 등 원고는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인 터널 내부는 터널 외부 온도와 9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 원고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작업해야 했고,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인 자세로 장시간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등 ○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4. 8.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같은 달 26.까지 총 14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방수공사 기능공(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공동구(배수구) 누수 보수 작업을 수행하였다. ○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은 45시간, 발병 전 3주간은 1주 평균 45시간 30분이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 ○ 키 171㎝, 몸무게 68㎏ ○ 흡연: 35갑년, 2년 전(2017년)부터 금연 ○ 음주: 주 2회, 회당 소주 반 병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10. 1. 및 2017. 1. 6. 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진료 - 2017. 5. 16. ~ 2018. 5. 23. ‘상세불명의 폐렴(12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원발성 고혈압(10회)’ 통원치료 3) 의학적 소견 등 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병원) ○ 2019. 5. 27.자 소견서 -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우측 편마비가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뇌 영상 촬영 후 급성 뇌출혈 확인되었음. - 편측 상하지 마비(motor grade 2)와 구음장애 호소하고 있으며 재활치료중임. ○ 2019. 5. 28.자 소견서 - 타 병원에서 두개내 출혈 및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 본원으로 전원된 환자임. - 본원에서 강압제를 중지한 후 시행한 ABPM상 정상 혈압으로 약은 중지한 상태임. 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진료기록 및 영상조회 결과 ‘뇌내출혈’의 소견이 확인되고 있는 상태임. 다) ○○○○ 주식회사의 보험가입자 의견서 ○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9. 4. 8.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동구(배수구) 누수 보수작업 근로자로 투입되어 같은 달 2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실시하였음(실제 작업일수는 14일).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오전 7시 출근, 오전 11시 30분경 점심식사를 위해 작업장에서 출발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 1시에 오후작업 투입, 오후 4시 30분경 작업을 종료하고 퇴근함. 하루 8시간 정도 작업을 실시함. ○ 원고는 정상 출근 및 퇴근을 하며 작업하였고, 작업내용은 터널의 공동구(배수구) 누수 부위를 처리하는 업무로서, 육체적 강도는 보통이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임. ○ 사고 당일에도 동일한 육체적 강도로 작업을 하였고, 특별히 근무장소, 근무방법 등의 변화가 없으며,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공사현장에서는 외부 충격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려움.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9. 10. 8. 심의 결과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 원고는 2019. 4. 8.부터 발병일까지 18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업무시간 확인 결과 발병 전 약 3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5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음. ○ 원고의 작업장소가 터널이라는 점과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업무에 의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실제 근로일은 14일이며, 발병 전 약 3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5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위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임.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마)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 (1)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우측 위약과 구음장애로 2019. 4. 26.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당시혈압은 180/105, 맥박 및 호흡수는 정상이고 의식은 명료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자발성 뇌출혈은 전체 뇌졸중의 약 6.3~12%를 차지하고 매년 평균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12~15명임. 출혈의 위험인자는 연령 분포에 따라 달라서, 청년층에서는 뇌혈관 기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장·노년층에서는 고혈압에 의한 출혈이 많이 보고됨. 고혈압성 원인이 가장 많게(50~80%) 보고되고는 있으나, 이외에도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낭상 동맥류 파열, 뇌동정맥 기형, 뇌종양, 혈액학적 질환 유무 및 약물 남용 등에 의해서도 12~22%의 발생률이 보고됨. 45세 이하에서 낮고 65세이후 증가하며, 남자에게서 더 빈번한 경향을 보임. 고혈압성 기저핵 출혈은 40~69세에서 빈발하고, 70세 이후에는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에 의한 엽상출혈이 흔함. ○ 인종과 성비의 구분 없이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정상 혈압인에 비해 위험도는 3.9~13.3배 높음. 병리적으로 만성 고혈압은 대뇌 소혈관과 미세혈관에 변성을 일으켜 출혈을 조장함. 일반적으로 혈압 조절은 자발성 출혈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치료한 경우보다 치료받지 않은 경우에 위험성이 증가하며,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을 중단한 경우도 위험성은 증가함. 출혈의 발생 위치 빈도는 엽상출혈 67%, 기저핵과 시상에서 73%, 소뇌 73%, 연수 78%의 비율을 보임. ○ 사례 단면 연구에서 지나친 알코올 섭취는 엽상과 비엽상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을 분명하게 증가시킴. 혈소판 기능 이상과 응고 장애를 초래하고, 뇌혈관의 혈관 내막층 괴사를 일으킬 수 있음. 또한 알코올의 섭취와 분해 과정상에 급변하는 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을 이끄는 단계적인 촉매 현상을 가져오기도 함. ○ 여러 전향적 후향적 연구에서는 높은 LDL과 중성지방 수치가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음. 또한 SPARDL trial에서는 최근 허혈성 뇌경색환자에서 고농도의 고지혈증 제재가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하였음. 하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수치가 허혈성 심뇌혈관질환에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과 다르게, 뇌혈관 출혈 위험 감소가 환자의 영양상태 때문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흡연은 허혈성 뇌혈관 질환과 지주막하 출혈의 중요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뇌 실질 내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흡연의 경력과 상관관계를 보임. ○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 발생되는 정확한 원인은 확실히 알 수 없음. 다만 적어도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모여서 고혈압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됨. 유전적인 요인(가족력)이 가장 중요함. 전체 고혈압 환자 중 약90%는 일차성 고혈압이며, 나머지 약 10%가 이차성 고혈압임. 가장 흔한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정확하게 고혈압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연구를 통해 ‘어떤경우 고혈압이 잘 생긴다’는 등의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위험인자’라 부름. ○ 고혈압의 조절 불가능한 위험인자로는 종족(미국에서 백인보다 흑인에게 고혈압이 훨씬 많이 발생함), 나이(나이가 들수록 심장혈관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가족력(양친이 모두 고혈압이면 자녀의 약 80% 정도에서 고혈압이 발생함)등이 있고, 노력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비만, 흡연, 소금(염분 섭취), 염분에 대한 과민반응, 저칼륨혈증, 스트레스(아드레날린), 고지혈증, 당뇨병, 수면무호흡증 등이 있음. ○ 원고의 현재 뇌내 출혈 부위는 좌측 기저핵 부위임.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과 관련되어 있음.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기에 고혈압성 뇌출혈이 타당하며, 어떠한 내과적인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급 혈압 상승이 되면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는 평소 혈압약 복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추적하거나 점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음. 건강보험 수진자료 상에 고혈압이 2016. 10. 1., 2017. 1. 6. 확인되고 있고, 술, 담배 등도 유지되고 있었으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2017. 5. 16. ~ 2018. 5. 23. ‘상세불명의 폐렴’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2018. 3.경 자의로 중단한 기록이 확인됨. 원고의 평소 생활습관에 위험성이 있으며 작업환경에도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임. 작업 부분도 힘이 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업시간이 실제로 길지 않았던 부분 또한 확인됨. ○ 원고는 기왕에 고혈압으로 진단되었고 약물 처방 및 복용을 한 것이 확인된바 혈압 관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혈압 관리’로는 주기적인 진료와 혈압 측정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 과로나 스트레스가 단독적으로 또는 다른 위험요인과 겹쳐서 두개내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음. 심한 과로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경우 뇌혈관이 손상되면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 급격한 온도 변화에 신체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급격히 가동하면서 대사가 증진됨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게 되어 뇌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특이 뇌혈관 문제에 있어서 비단 뇌출혈뿐 아니라 지주막하 출혈 등은 매우 예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새로운 환경(부서의 이동, 새로운 업무, 새로운 일자리) 등의 급성 스트레스는 심근의 허혈, 부정맥, 혈전의 유발 등의 과정을 거쳐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며, 이를 유발하는 기전은 교감신경의 항진, 혈관 내막 세포의 손상을 통해동맥 경화를 촉진하고 부교감신경을 약화시켜 심박수의 변이를 가져오며 인슐린 감수성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므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간접적으로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이 사건 상병은 과로도 없고 혈압도 없다면 원인 불명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고 혈압이 존재하고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 상태를 보아도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존재하였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호소는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보아 자연경과적인 출혈에 더 가까운 소견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주된 원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한 결과원고의 뇌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업무환경이나 스트레스보다는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문제인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경우 뇌출혈의 발병원인 중 고혈압의 관련성이 제일 클 것으로 판단함. 작업환경의 변화, 작업장의 상태, 작업시간, 업무 스트레스, 기온 차이, 업무,더 나아가 알코올 및 흡연력 등보다 우선적인 원인은 고혈압이라고 판단됨. 응급실 내원시 혈압이 매우 높은 상태였고, 입원시 혈압이 높은 상태가 있었으며, 사고 발생 1년전쯤 복용 약물을 중단한 상태 등이 가장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임. ○ 원고의 과로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것은 사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부분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음.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혈압에 변화가 있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음. ○ 원고에게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과중한 신체적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2) 사실조회결과 ○ 정상 이상의 혈압 소견으로 임상에서는 주로 160 이상의 높은 수축기 혈압 소견을 보일 경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 ○ 일시적인 금연과 운동으로 혈압 조절에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원고가 규칙적이고 관리된 운동을 한 것인지 확인이 어렵고, 원고의 금연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히 확인이 어려움. 실제 운동을 하고 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고혈압이 유발되지 않는 것은 아님. ○ 혈압은 일중 측정시간 등에 따라 동일한 값이 나오지 않음. 아침에 높았던 것이 점심 때 낮을 수도 있고, 실시간 시, 분간 측정을 하여도 동일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음. 혈압 상승 원인은 굳이 분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어떤 원인에 의한 혈압 상승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상승되었을 수도 있음. 심뇌혈관의 혈액 순환의 문제이며 신체 바이오리듬에 따라 다른 부분이므로, 어떠한 인과관계의 영향으로 혈압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기존에 고혈압을 가지고있었다면 발생할 수도 있음. ○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논리임. 모든 금식 이후 검사에서도 혈압약은 복용하라고 지시함. 아울러 혈압이 정상화되었다고 약을 중지할 경우 다시 원상으로 고혈압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임. 일반 상식처럼 들리지만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복용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음. 혈압 자체는 단순히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임. ○ 고혈압은 주기적인 혈압 측정과 관리를 요하고 약물 복용 이후에도 필요하며 이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함. 진료의 경우 약물 치료를 하는데도 효과가 없을 경우 여타 심장 및 내과적인 문제를 확인해야 하고, 혈압 조절이 잘 될 경우 혈압약을 주기적으로 처방받아야 함. ○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뇌심혈관 질환의 요건을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보고 있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미약함. 급성 스트레스는 심근허혈, 부정맥, 보다 위험한 혈전, 혈전 형성의 위험성 증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만성 스트레스는 간접적인 경로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함(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과음이나 흡연이 많아지고 다른 치료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가 떨어져 심혈관 질환의 발현에 영향을 받음).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은 절망감을 포함한 우울증, 불안, A형 성격, 사회적 지지의 부재 혹은 고립감, 직무 스트레스를 포함한 일상적 만성스트레스 등임. Karasek 모델은 단면조사뿐만 아니라 환자대조군 조사, 추적조사에서도 업무 요구도가 높거나 업무 자율도가 낮은 경우 심혈관 질환(특히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밝혀졌고, 확대 모형에서 낮은 지원도의 집단에서 심혈관계질환의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음. ○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기여도가 0%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기왕증 부분이 현재의 원인을 보다 앞서기 때문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현재의 원인에 우위를 차지할 수 없는 부분임. ○ 원고의 혈압 조절 부분은 혈압 기록을 작성한 개인 노트가 있거나 진료를 본 기록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함. 혈압약을 임의로 중지한 뒤 혈압 측정을 하지 않았다면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언제부터 혈압이 높게 올라갔는지 알 수있는 방법이 없음. 아울러 혈압이 조금 높다 증상이 발현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아 혈압 조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함.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현재로서는 고혈압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 어떠한 영향력이 가해져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유발되었는지가 관건인바,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유발할 요인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다면 자연적인 원인으로 급 혈압 상승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원고의 작업환경 등의 영향력도 배제할 수 없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기왕증과 생활습관 등이 더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므로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세한 부분일 수 있겠음. ○ 원고의 업무가 피고 지침에서 정한 ‘정신적 긴장감을 상시 동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통상 근로자의 업무에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스트레스로 보이나 작업환경의 경우 위험요소가 많은 부분은 관련이 있음. ○ 원고의 경우 본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에 폐 농양을 앓은 적이 있음. 폐렴이 진행되어 약물 치료에 실패한 뒤 관을 삽입하여 제거하는 치료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고, 이후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았던 부분이 확인됨. 현 작업환경은 원고의 기왕증을 재발, 악화시킬 우려가 다분한 상황으로 보임. 이는 폐 부분에 대한 문제로 추정되나 이 부분의 재발 및 악화가 폐동맥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는 부분도 고려해 볼수는 있음. 다양한 요소 등이 포함되나 신경외과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뇌출혈의 발생부위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위이므로, 해당 부분은 일시적인 급격한 고혈압에 의한 뇌 혈관의 손상으로 발생한 뇌출혈이라 판단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5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전 3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0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8. 1. 1.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발병 전 3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업무시간인 64시간(4주 기준), 60시간(12주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에게는 2016. 10. 1.부터 2018. 5. 23.까지 14회에 걸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주기적인 진료와 혈압 측정 등을 통한 혈압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지속적인 약물 복용 등을 통하여 위 질환의 치료및 증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2018. 3.경에는 스스로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였다. 또 원고는 2017년경까지 약 35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주 2회(회당 소주 반 병) 정도 음주를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고혈압, 흡연 및 음주 등은 모두 뇌출혈 발병의 위험요소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뇌출혈의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의 개인적 소인이 존재한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주된 원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환경이나 스트레스보다는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방식이 원고의 평소 작업방식과 달랐고, 좁은 공간 및 터널 바깥보다 9도 정도 낮은 온도 등 작업환경도 열악하여,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보인다.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원고의 근무기간은 약 20일 정도이고, 실제 작업일수는 14일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박창석에게 작업방식 및 작업환경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호소한 사실은 없는 점,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대하여 원고의 작업환경 등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기왕증과 생활습관 등이 더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작업방식의 변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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