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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04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6.?28.?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9. 5.경부터 2014. 3. 13.까지 ○○석탄공사 ○○광업소 등에서 채탄,굴진부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측 어깨 근육 둘레띠 힘줄 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4. 18.부터 2019. 8.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4. 30. ‘양측 주관절 부분 파열을 동반한 총신전건염, 양측 주관절외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좌측 주관절 총굴곡건염,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이하 ‘이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6. 1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6.?28.?“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할 만한 뚜렷한 재해경위가 없고 파열 양상이 급성소견이 아니므로 기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6. 심사청구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1.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2.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40년간 탄광에서 상지에 부담을 가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상지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주관절 부분 파열을 동반한 총신전건염, 양측 주관절 외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좌측 주관절 총굴곡건염’에 관하여, 위 상병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게도 흔한 상병인 점, 통상 위 상병이 발병하면 수개월 이내에 통증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기 마련인데 원고의 경우 주관절 부위 초진일이 2017. 9. 13.로 퇴사일인 2014. 3. 13.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영상의 병변 정도도 위 퇴사일 이전부터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심하지 아니한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원고는 2016. 3. 10. 피고로부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일부불승인한 처분을 ‘기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다.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관하여, 감정을 위하여 제출된 진료기록상으로는 2019. 3. 14. 처음으로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서 퇴사 이전에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9. 4. 22. 실시한 근전도 검사 소견 중 “2016. 1. 15. 검사에 비하여 악화되었다”는 기재가 있어서 병력이 더 오래되었을 수는 있으나, 2016. 1. 15. 실시한 근전도 검사도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의 검사이고 그 외에 위 상병 관련 병력을 증명할 진료기록이 없으며 근전도 소견도 경미하여 기존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사유로 기존 불승인 처분을 받은 위 상병에 대해 2019. 4. 22. 실시한 근전도 검사를 근거로 삼아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④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의원, 2019. 6. 11. 자 추가상병신청서)는 이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그러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구체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서 이를 신뢰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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