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057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0. 31.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8. 11. 9. 원고에게 ‘2015. 3. 양측 돌발성 난청 병력이 있고 퇴직일(1984년)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0. 3. 2.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2020. 4. 22.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5. 3. 양측 돌발성 난청 병력이 있고, 1984년 퇴직일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난청으로 보기 어려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지역본부 통합심사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2020. 6. 15.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력, 소음 노출 중단 시점, 소음성 난청 진단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아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가 2015. 3.경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이유는 당시 의사에게 직업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위 돌발성 난청 진단은 잘못된 진단이다. 원고는 1966년경부터 1982년경까지 광업소에서 약 30년 간 굴진부,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손실이 모두 40dB 이상이므로, 원고의 증상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원고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 3,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근무이력산재보험법 보험급여원부상 원고는 1970. 2. 1.부터 1976. 3. 1.까지 약 6년 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선산부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세무서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원고는 1983년부터 1984년까지 ○○광업소 하청업체 또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합계 8년 1개월 상당이므로,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직업력이 인정된다.한편 원고는 1984년 ○○광업소 하청업체에서 퇴사한 이후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나) 의학적 소견⑴ 원고 주치의(○ 이비인후과) - 2017. 10. 31.○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청각 신경)○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6분법)를 3회 반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1d/좌측 59dB로 측정되었다.○ 고음역 난청이 있다.○ 병력 청취상 30년 이상 소음성 환경(탄광)에서 굴착기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이 작업 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측 고막은 정상이다.⑵ 특별진찰병원 담당의(○○대학교 ○○병원) - 2018. 3. 20.○ 검사결과1. 순음청력검사 결과구 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우좌우좌우좌500Hz5555555560551000Hz6055555560552000Hz7575757580804000Hz95908510090958000Hz85·909590956분법 평균7068676972702.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정상=100%)]- 우측: 72%, 좌측: 68%3. 임피던스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4.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70dB, 좌측: 70dB○ 의학적 소견- 고막 소견 양호하다.- 난청의 원인과 상병명: 소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검사결과 노인성 난청 동반됨- 고음역에서의 청력장해가 크다.-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있다.○ 종합 소견- 소음작업장에서 30년 근무 경력 있으며 특이병력 없는 자로, 이음향반사 검사에서 양측 감소로 외유모세포손상 소견보이며,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 의심되나 환자 연령이 79세이며 8,000Hz에서 청력역치 회복되지 않아 노인성 난청동반 가능성 보임.⑶ 피고 자문의(○○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 2020. 6. 11.○ 심사의원1(이비인후과)- 주치의의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61dB, 좌측 59dB의 청력을 보였는데, 2015. 3. 양측 돌발성 난청으로 진료 및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1984년 소음 작업장에서 퇴직하여 장기간이 경과하였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주치의 검사 당시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 심사의원2(이비인후과)- 주치의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에서 61dB, 좌측 59dB의 소견이며 특진의 검사 중 어음명료도검사에서 우측 72%, 좌측 68% 소견임. 2015년 양측 돌발성 난청의 병력이 있는바, 상기 소견은 소음성 난청의 장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심사의원3(이비인후과)- 주치의 검사 결과 우측 61dB, 좌측 59dB, 어음명료도 우측 72%, 좌측 68%이나 2015. 4. 23. 10일간의 양측 난청을 호소하여 양측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치료한 병력이 있고,1984년 퇴직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난청으로 볼 수 없음.○ 통합심사결과- 양측 귀 장해기준미달(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음)⑷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대학교병원장)○ 소음성 난청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돌발성 난청이 배제되어야 한다. 돌발성 난청은 3일이내에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청력 역치가 30dB 이상 증가하는 경우 진단할 수 있다. 돌발성 난청은 청력검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 및 발생 시점 등 임상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단해야 한다.○ 돌발성 난청의 경우 양측 귀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한쪽 귀에만 발생하는 반면 소음성 난청은 대게 양측성 난청이라는 것이 의학계의 통설이다.○ 원고와 같은 양측성 난청은 돌발성 난청의 가능성보다는 점차 진행한 소음성 난청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음 노출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난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시 진료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갑작스런 청력이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 돌발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점진적으로 난청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급작스런 청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원고의 경우 병력과 주어진 검사 소견만으로는 양측 돌발성 난청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원고가 소음노출 이력을 밝혔다면 2015. 3. ○○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나, 과거 청력검사 기록 등이 없었을 것이기에 정확한 진단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산재보험법 제34조 제3항에서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합된 경우로 의뢰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합산모델 적용(최종난청= 소음성 난청 + 노인성 난청)을 통해 소음성 난청이 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하려면 합산모델을 통해 이를 추측해야하는데, 원고의 경우 소음노출 전후의 청력검사결과가 없어 정확한 진단은 내릴 수 없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난청의 양상에 따라 증상 호소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4,000Hz 또는 그 이상의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을 야기하고 저-중음역대에서 정상적인 청력역치를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 환자들의 경우 처음에는 의사소통에 별다른 장애를 느끼지 못하다가 저-중음역(500Hz ~ 2,000Hz)으로 청력손실이 진행되면 그때에서야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를 느껴 난청을 자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어를 자각(일상생활의 청취)하기 위한 영역은 250Hz ~ 8,000Hz가 모두 중요하나500Hz ~ 3,000Hz가 회화영역으로서 중요성이 더 크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소음성 난청에 연령에 의한 청력 저하가 더해지면서 좀 더 늦은 나이에 증상을 자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경우 4,000Hz에서의 특징적 청력저하소견(소음성 난청의 특징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그러한 특징은 소음성 난청 초기에 주로 관찰되므로 특징적 소견이 없다고 해서 소음성 난청을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경우 양측 돌발성 난청이거나 순수한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보다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소음 노출이 종료된 후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다면 소음성 난청 가능성은 낮다.○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난청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3) 판단앞서 본 증거들 및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3.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10일 전부터 잘 들리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비인후과 의사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 대해 양측 돌발성 난청을 진단한 사실, 원고는 2015. 4. 3.경 ○이비인후과(원고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양측 귀가 먹먹하고 잘 들리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통합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은 2015. 3. 23.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치료한 병력과 원고의 소음노출 중단 시기를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상당기간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노인성 난청 등이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원고 주치의, 피고 특별 진찰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귀 모두에 4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확인되며, 원고의 양측 귀 청력역치에 큰 차이가 없고, 원고의 고막이나 중이에는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나) 특별진찰 당시 실시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특별진찰의는 원고의 검사결과는 신뢰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를 살펴보면 양측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게 나타난다. 원고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로 확인되고,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원고의 증상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정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다) 원고가 2015. 3. 23. ○○이비인후과에서 귀가 먹먹하고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여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위 진단 당시 원고의 과거 소음 노출 직업력을 밝히지 않았던 점, 돌발성 난청이란 뚜렷한 원인 없이 감각신경성난청이 수 시간 또는 2~3일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진단하는 것으로, 양측 귀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한쪽 귀에만 발생하는 점, ○○이비인후과 의사는 원고의 직업력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원고가 10일 전부터 발생한 증세라고 언급하여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이 법원 감정의는 당시 원고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직업력을 밝혔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돌발성 난청이 아닌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고, 원고의 병력과 주어진 검사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돌발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5. 3. 23.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난청으로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닌 돌발성 난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 원고는 광업소를 퇴사한 후 약 30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상병 증상을 호소하였고(2015. 3. 23.로부터 약 10일 전부터 양측 귀가 먹먹하고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당시 원고의 연령은 만 77세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초기에는 4,000Hz 또는 그 이상의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일어나고 저-중음역대(500Hz ~2,000Hz)에서는 정상적인 청력역치를 보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나 저-중음역대로 청력손실이 진행되면서 증상을 인지하게 되어 난청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하는 점, 소음성 난청의 경우 난청의 양상에 따라 환자마다 증상을 호소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는 점, 2015. 3.경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크게 나타다고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병 인지시점 또는 진단시점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력저하가 원고의 과거 소음 노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고 전적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마) 피고는 원고의 경우 4,000Hz보다 8,000Hz 음역대에서 청력역치가 더 높으므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라 노인성 난청 역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청력역치가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할 것은 아니다(2015. 3. 23.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와 2018. 3.경 실시한 특별진찰 당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비교해보면, 원고의 고음역대 청력역치의 악화정도에 비해 저-중음역대의 청력역치가 더 심하게 악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난 노인성 난청과 결합하여 저음역대의 청력손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바) 원고에 대한 2008년 및 2013년, 2014년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청력이 2013년도 한쪽 귀만 제외하면 ‘정상’으로 진단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일반건강검진에서의 청력검사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경우에도 저-중음역대에서는 정상적인 청력역치를 보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가 ‘정상’ 소견으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소음노출이 종료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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