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05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9. 2.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8. 10. 22. 18:30경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 직후 주소생략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혹은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따라 2019. 9. 4.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는 ‘교대제 업무’에 해당하여 업무가중요인도 존재하므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장시간 격일제 택시운행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05. 9.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용직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인 1차제로 24시간 격일제(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4:00부터 다음날 04:00까지였으며, 근무시간 동안 자율적으로 택시를 운행하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다.2) 원고의 업무시간가) 피고의 재해조사서(을 제5호증)를 기준으로 한 업무시간○ 원고가 운전한 택시 태코미터(tachometer)의 주행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야간 근무시간은 가중 적용하고, 정차시간은 업무시간에서 제외○ 2018. 7. 31., 2018. 8. 18., 2018. 8. 30., 2018. 9. 27., 2018. 9. 29., 2018. 10. 9., 2018. 10. 15.(총 7일)은 운행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시간에서 제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45시간 5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29시간 11분○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 26시간 4분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서(갑 제2호증)를 기준으로 한업무시간○ 피고의 재해조사서에 기초하여 산정하되, 1시간 이내의 정차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산정○ 2018. 7. 31., 2018. 8. 30., 2018. 9. 27., 2018. 9. 29.은 정상근로일이 아니어서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이 사건 사업장에 납입하지 않고 원고의 수입으로 가져갔으며, 이 사건 사업장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8. 18., 2018. 10. 9., 2018. 10. 15.은 운행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재해조사서와 같이 위 7일은 업무시간에서 제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49시간 41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32시간 3분○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 28시간 55분3)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등가) 2009. 9. 22. 건강검진 결과○ 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 신장기능)○ 흡연: 과거 25년, 하루 20개비(현재는 금연 중)○ 음주: 주 2일, 하루 5잔나) 2010. 9. 28. 건강검진 결과○ 정상B(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 의심(신장질환)○ 흡연: 25년, 하루 20개비(현재도 흡연 중)○ 음주: 주 1일, 하루 7잔다) 2011. 5. 27. 건강검진 결과○ 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 신장기능)○ 흡연: 30년, 하루 20개비(현재도 흡연 중)○ 음주: 주 3일, 하루 7잔라) 2012. 7. 26. 건강검진 결과○ 정상B(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 의심(신장질환)○ 흡연: 30년, 하루 20개비(현재도 흡연 중)○ 음주: 주 3일, 하루 7잔마) 2013. 8. 22. 건강검진 결과○ 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 의심(신장질환)○ 흡연: 30년, 하루 20개비(현재도 흡연 중)○ 음주: 주 2일, 하루 7잔바) 2014. 9. 22. 건강검진 결과○ 정상B(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 의심(신장질환), 고혈압질환 의심○ 흡연: 32년, 하루 20개비(현재도 흡연 중)○ 음주: 주 2일, 하루 8잔사) 2015. 6. 25. 건강검진 결과○ 정상B(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 의심(신장질환)○ 흡연: 30년, 하루 20개비(현재도 흡연 중)○ 음주: 주 3일, 하루 8잔아) 2016. 8. 24. 건강검진 결과○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고혈압질환 의심○ 흡연: 28년, 하루 15개비(현재도 흡연 중)○ 음주: 주 3일, 하루 7잔자) 2016. 12. 23. 건강검진 결과○ 흡연: 28년, 하루 15개비(현재도 흡연 중)○ 음주: 주 3일, 하루 7잔차) 2017. 8. 22. 건강검진 결과○ 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기타 질환), 일반질환 의심(신장질환)○ 흡연: 30년, 하루 20개비(현재도 흡연 중)○ 음주: 주 3일, 하루 5잔카) 2016. 8. 23. ~ 2017. 1. 19.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고혈압 유소견○ 최고혈압: 150mmHg, 최저혈압: 90mmHg○ 혈압(2차) 결과: 160/100○ 이상지질혈증 주의 ? 3개월 이상의 운동, 식이 관리 후 추적검사 요○ T.Chol(총콜레스테롤): 213㎎/dL○ 고밀도콜레스테롤: 49㎎/dL○ 저밀도콜레스테롤: 123㎎/dL○ TG(중성지방): 202㎎/dL타) 2017. 8. 22. ~ 2017. 12. 6.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신장질환 주의 ? 3개월 이후 추적검사 요○ Crea.(크레아티닌): 1.35㎎/dL○ Protein(요단백): 양성(+)○ 야간작업 질환 주의(공복혈당장애)○ T.Chol(총콜레스테롤): 202㎎/dL○ HDL-Cholesterol(고밀도콜레스테롤): 59㎎/dL○ Triglyceride(중성지방): 124㎎/dL○ 사후관리소견: 정기적인 당뇨검사, 생활습관(규칙적인 운동, 식이)의 변화필요파) 2018. 8. 24. ~ 2018. 8. 29.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고혈압 확진검사 요망○ 최고혈압: 150mmHg, 최저혈압: 102mmHg4) 의학적 소견 등가)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9. 8. 28. 심의 결과○ 원고는 54세 남성으로 24시간 격일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나, 발병당일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배차일지 및 태코미터 운행기록으로 확인한 재해 발생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은 26시간 4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9시간 11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 5분으로 업무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 업무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교대제 근무’ 하나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2020. 5. 26. 심의 결과○ 원고는 발병 전일에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1시간 이내의 정차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28시간 55분,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3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1분임.○ 원고의 주장대로 교육에 참석한 2018. 10. 15.과 노동조합회의에 참석한 2018. 9. 29.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였을 경우 원고의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가깝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가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2018. 10. 15. 및 2018. 9. 29.을 업무시간으로 산정되는 교육 참석일이나 노동조합회의 참석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를 인정하더라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러한 가중요인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증가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없음.다)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 원고는 발병 전 고혈압 진단에 합당한 상태이나 혈압약은 복용하지 않았던것으로 판단되고, 이상지혈증도 동반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흡연력도 2010년 이후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며 평소 음주도 지속적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이 확인된 원고의 고혈압(조절 안됨), 음주, 흡연, 이상지질혈증은 모두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건강상태에서 뇌경색의 발생은 위 위험인자가 없는 일반인에 비하여 높은 상태였다고 판단되어 과로나 스트레스의 개입이 없더라도 발병할 가능성은 위험인자가 없는 일반인보다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고혈압은 약물 복용 경력이 없으며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관리 기록은 없음.○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는 의학적 규명보다는 직업환경분석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나, 의학적 관점에서는 원고의 건강(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생활환경(흡연, 음주)이 일시적 과로나 스트레스, 돌발상황보다 뇌경색의 발병에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업무환경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함.라)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이 사건 상병은 뇌혈관의 막힘에 의해 허혈증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뇌조직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해당 뇌의 기능 이상을 동반하는 질환임. 주요 위험요인으로 고연령,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운동 부족, 비만 등이 알려져 있고, 직무스트레스,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등의 업무요인도 뇌경색증의 발병원인 혹은 촉발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택시운전업무는 일반적으로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운전 업무로 인한 신체활동량 저하,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소화기 장애, 당뇨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택시운전노동자에게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비율이 높았다는 2017년 조사 결과가 있음. 신체활동이 적은 노동, 야간 노동, 불규칙한 운전 노동의 특성이 영향을 주어 이들 질병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2005년부터 약 13년간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택시운전 업무에 적응하여 익숙하였을 수 있으나, 야간 노동, 교대 노동은 오래 한다고 해서 익숙해지는것이 아님. 오히려 연령 증가에 의해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됨.○ 2009년 건강검진결과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의 위험요인이 확인됨. 2018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0/102로 측정된것도 확인됨.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은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원고에게 이러한 위험요인이 상당한 수준으로 확인됨.○ 원고의 이상지질혈증은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고혈압은 2016년 및 2018년 검진결과만으로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혈압이 확인되는바 고혈압은 확실하고,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음. 요단백 양성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이것만으로 신장질환이 있었다고 확진하기는 어려움. 흡연력은 기록에 따라 상이하지만, 30년 정도의 흡연력이라고 판단됨.○ 원고에게 당뇨는 확인되지 않음. 고지혈증은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님.고혈압은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확실한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음. 24시간 격일로운전을 하는 근무형태는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그러나 고혈압의 원인이 다양하여, 원고의 고혈압이 택시 운전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원고에게 고혈압, 흡연력이 있고, 이는 뇌경색의 강력한 위험요인임. 더불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며 심혈관 질환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두 요인 모두 뇌경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과로에 해당할만한 노동시간이 아닌 점, 과로를 판단할 만한 다른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고려할 때, 24시간 격일제 근무만으로 업무요인의 기여가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24시간 근무는 24시간 동안 계속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평균13~1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됨.○ 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5시간 정도의 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됨. 이 시간이 맞다면 과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격일제 24시간 근무는 신체 부담이 일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음. 주당 평균 45시간의 노동과 격일제 근무(야간근무 포함)만으로는 업무의 기여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른 업무관련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업무요인에 의한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영향은 낮다고 판단됨.○ 과로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이 아니고, 교대근무 외에 확인되는 가중요인이없는 점 등이 업무요인의 기여를 상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동의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2, 3, 4호증,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가) 1시간 이내의 정차시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1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8. 1. 1.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업무시간 산정에서 누락한 2018. 7. 31. 15시간 40분, 2018. 8. 30. 12시간, 2018. 9. 27. 16시간 40분, 2018. 9. 29. 20시간40분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한 2018. 10. 15. 8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하고,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26분에 달한다고 주장한다(2021. 8. 26.자준비서면).그러나 ① 원고는 근무 중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행 종료 시에이 사건 사업장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7. 31., 2018. 8. 30., 2018. 9. 27., 2018. 9. 29.(총 4일)은 정상근로일이 아니어서 원고는 운송수입금을 이사건 사업장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수입으로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도 원고에게 위 4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4일은 원고의 근로일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 원고가 2018. 10. 15.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업무시간에 포함되는 교육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③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미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시간은 야간근무를 중복 가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원고는 2005. 9.경부터 2018. 10.경까지 약 13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그 이전인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도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택시운전 업무에 숙달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였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 및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주 2~3회, 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력 및 30년 이상 하루 20개비의 흡연력이 있고, 2009년 이후로 계속하여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2016년에는 최고혈압 150mmHg 및 최저혈압 90mmHg, 2018년에는 최고혈압150mmHg 및 최저혈압 102mmHg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고혈압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진료 및 약물 복용 등을 통해 위 질환을 치료하거나 그 증상을 개선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금주·절주 및 금연 등의 관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흡연, 음주는 모두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특히 고혈압 및 흡연은 뇌경색의 강력한 위험요인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과로 등과관계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원고의 건강상태에서 뇌경색의 발생은 위험인자(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음주, 흡연, 이상지질혈증)가 없는 일반인에 비하여 높은 상태였다고 판단되어 과로나 스트레스의 개입이 없더라도 발병할 가능성은 위험인자가 없는 일반인보다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원고의 건강(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생활환경(흡연, 음주)이 일시적 과로나 스트레스, 돌발상황보다 뇌경색의 발병에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신경외과), “원고의 업무시간은 과로에 해당할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24시간 격일제 근무(야간근무 포함)만으로는 업무요인의 기여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직업환경의학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2021. 8. 20.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원고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46분(야간근무 시간을 30% 가산하면61시간 26분)이라면 이는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고, 개인적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적 요인(장기간 노동과 야간 노동)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촉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55시간 46분 내지 61시간 26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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