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07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 11.경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공무직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 8. 29.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9. 1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0. 6.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동료들의 조롱이나 무시, 조직적인 따돌림, 업무분장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상품권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 등 발병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이 업무의 정신적 부담이나 직장 내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시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이 업무적스트레스 요인으로 누적되어 상병을 발병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장동료와의 불화나 사업장의 부당한 처리에 대하여신청인에게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동료들로부터 인격적인 무시와 조롱을 반복적으로 받았고, 지부장 선거에서 부당·위법적인 행위의 가담 요구를 받아 이를 거절하자 조직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동료들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이에 관하여 관리감독청인 ○○○○이 무시하고 적절한 해결을 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그로 인한 좌절감과 무력감도 커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 비록 원고에게 우울증의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형태 및 내용○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근무시간 : 04:00~15:00 /1일 8시간/1주 40시간○ 휴게시간 : 3시간 30분○ 기간별 담당업무- 2015. 1. ~ 2019. 1. : 청소행정과, 가로조 청소- 2019. 1. ~ 2019. 6. : 청소행정과, 동가로조 청소- 2019. 6. ~ 2019. 8. : 청소행정과, 가로조 청소2) 진료내역가) ○○○○병원 진료 (2015. 12. 14., 1회)○ 원고 주증상 : 화가 나면 폭식, 자책을 많이 함○ 원고는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하였을 때 대처를 못 하고, 자책하면서 폭식하는 증상을 보고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19. 4. 5.부터 2019. 8. 16.까지, 15회)○ 2019. 5.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우울, 불안, 불면, 의욕저하, 감정의 불안정성등을 보고함○ 2019. 4. 5.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불면증 진단하에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가 시행되었음○ 2019. 4. 12. ‘전화로도 언어폭력 지속, 불안, 불면 증상 지속’, 2019. 5. 8. ‘지속적인스트레스(직장동료)’, 2019. 6. 3. ‘직장에 있을 때 힘이 들고, 여유 없고, 항상 긴장’ 등 직장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증상들에 대한 원고들의 보고들이 반복됨다)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2019. 8. 22.부터 2019. 8. 30.까지 입원)○ 2019. 8. 22. 처음 내원하기 3주 전 한 차례 쓰러지는 일이 있었고, ○○병원에 입원중 신경학적 원인보다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추가 진료를 권유받음○ 담당의는 우울장애 추정 진단을 하였고, 인지기능의 저하 의심 및 뇌의 질환 등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한 기분 장애의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2019. 3. 23. 뇌 MRI 검사 및 2019. 8. 27. 뇌파 검사 각 정상 소견으로 판독됨○ 2019. 8. 30. 종합심리평가- 지능검사 : 전체 기능 지수는 52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과적 증상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병전 지능은 IQ 72의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사고 및 판단 : 사고는 명료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논리성을 찾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중립적인 자극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 자각하는 등 오해성의 경향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 정서 및 성격 :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임. 무가치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자살과 관련된 사고에 몰두하고 있으며, 긍정적인미래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내면에는 강한 정서적 박탈감이 존재하는것으로 사료됨○ 2019. 8. 22. 입원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직장동료들의 비난, 괴롭힘 등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다고 함라) ○○병원 (2019. 9. 16.부터 2020. 4. 17.까지 입원 및 치료)○ 2019. 9. 6. 우울감, 불안감, 자살사고, 환청, 폭식, 조절되지 않은 행동 문제, 기억력감소 등의 증상 호소하였음○ 2019. 9. 16. 의무기록상 원고는 직장 내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후 우울증 진단 이후치료를 받았으며, 우울증이 더욱 심해졌다고 보고하였음. 2019. 10. 8. 경과기록에서 원고는 직장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보고하였음○ 2019. 11. 5. 원고의 현 상황에 대한 불만족,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지 못하며, 욕구 좌절에 대해 견디는 느낌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스스로 스트레스 상황을 일으키는 경향에 대해 기술되어 있음【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 동료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원고가 입사 초기부터 동료들로부터 개인적인 외모나 신변 문제로 욕설을 듣거나 비난을 받는 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8년 이전까지는 기존 지부장 등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집단따돌림을 받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나) 한편, 원고는 2015. 12.경 처음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단 및 진료를 받았다. 당시 위와 같은 진단의 주된 원인으로 원고가 2015. 9.경 이혼을 한 사실,그 무렵 조장 및 직장동료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 중 술을 먹은 사실이 이 사건사업장에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이를 원고가 제보했다고 직장동료들에게 잘못 알려진 사실 등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은 원고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할것이나, 이는 원고가 당시 겪었던 원고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지부 조합원의 조장 임명 문제, 피복비 및 간식비 문제, 지부장에 의한 편파적인 자리 배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내용증명 등을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를 무시하여 그로 인한 좌절감과 무력감이 컸다고 하나,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등을 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와 같은 답변이 원고가 만족할 만한 답변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느낀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사업장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 원고는 2018. 8.경 직원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직장동료로부터 욕설을 듣고, 2019. 3.경 안전교육시간에 동료로부터 욕설 내지 폭언 등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직장동료들을 고소하여 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혐의없음처분(증거불충분)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상황도 원고가 2018년경 조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된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하는 등의 상황에서 직장동료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마) 주요 우울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되는 이기종 질환(heterogenousdisorder)으로, 유전적 요인, 신경생화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유전적 소인, 사회적 스트레스, 고립된 생활, 대인 접촉의 감소, 신체질환, 장애 등이 우울장애의 주요 위험요인이 된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상 불안정한 가정환경 등이 기술되어있는데 이는 우울장애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고,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서 확인되는 조루, 당뇨병 등의 경우 우울장애와 상호 관련성이 높으며, 그이외에 원고는 위장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의 관리가 필요한 상병 등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만성 질환의 수가 증가할수록 우울장애의 위험성이 높다는 소견이다.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내지 악화에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요인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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