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082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7. 19.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제5중족골 골절, 좌측상완골 외과 건열 골절, 좌측 안면부 찰과상(눈썹주변), 두부열상(4cm), 양측 손등 찰과상, 뇌진탕, 양측 엉덩관절 넓적다리 좌골 신경손상'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5.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15.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 [기초산정]○ 신규: 다리(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50도 ? 일반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 다리(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55도 ? 일반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 다리(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70도 ? 일반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 다리(좌측) 발가락 제1지 중족지 운동범위 30도, 제2지 중족지 운동범위 30도, 제3지 중족지 운동범위 20도, 제4지 중족지 운동범위 10도, 제5지 중족지 운동범위 10도, 제1지 근위지 운동범위 30도, 제2지 근위지 운동범위 40도, 제3지 근위지 운동범위 40도, 제4지 근위지 운동범위 40도, 제5지 근위지 운동범위 40도 ? 일반 제11급 제10호 [제1, 2족지 폐용,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신규: 다리(좌측) 동통 장해 일반 동통 잔존 ? 일반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남은 사람(동통 잔존)][준용]○ 다리(좌측) 발가락기능장해, 결손장해, 다리기능장해 ? 제8급으로 준용[최종]○ 다리(좌측) 제8급, 다리(우측) 제10급이므로, 조정 제7급으로 결정 다. 원고는 이후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5. 6. 23.까지 재요양하였는데,피고의 장해재판정 확인 진찰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9. 1. 18.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장해등급 재판정절차에 따른 특별진찰이 실시되었고, 피고는 2019. 3. 26.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재판정 통합심사회의에서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70도, 좌측발목관절 운동범위 80도, 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60도, 좌측 제1, 2족지 중족지절 운동범위 35도 및 45도, 근위지절 운동범위 30도 및 40도, 2019년 1월 근전도 검사상 이전 검사에 비해 좌측 좌골신경 비골신경분지 호전 소견 확인되며, 좌측 하퇴 근육의뚜렷한 근위축 없음'이라는 소견이 나왔음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아래와같은 내역으로 조정 제8급으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기초산정]○ 신규: 다리(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70도 ? 일반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 다리(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85도 ? 기준미달○ 신규: 다리(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60도 ? 일반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 다리(좌측) 발가락 제1지 중족지 운동범위 35도, 제2지 중족지 운동범위 45도, 제1지 근위지 운동범위 30도, 제2지 근위지 운동범위 40도 ? 일반 제12급 제14호[제1족지 폐용,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신규: 다리(좌측) 동통 장해 일반 동통 잔존 ? 일반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남은 사람(동통 잔존)][준용]○ 다리(좌측) 발가락기능장해, 결손장해, 다리기능장해 ? 제9급으로 준용[최종]○ 다리(좌측) 제9급, 다리(우측) 제12급이므로, 조정 제8급으로 결정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3.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0.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에서 규정한 장해등급 재판정 기간을 도과한 하자가 있고,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재판정 기간 도과 등의 하자가 있음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재요양을 종료한 2015. 6. 24.부터 3년이 도과한 2019. 3. 26.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였다.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의하면, 피고는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는 경우 진찰 의료기관,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원고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 재판정절차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2)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음원고는 기존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이후 재요양까지 거치는 등 장해상태가 특별히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 이상으로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장해등급 변동 내용 요약006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0826_01.jpg2)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의학적 소견가) 특별진찰 소견(○○병원, 을 제1호증) ○ 병명: 양측 하지의 길이부동(후천성), 우측 비골신경의 손상○ 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능동측정)- 신전: 0도(정상 0도)- 굴곡: 60도(정상 150도)○ 발목관절 운동범위(능동측정)006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0826_02.jpg○ 좌측 발가락관절 운동범위(능동측정)006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0826_03.jpg○ 진료소견- 상기 32세 남자환자 2012. 7. 19. 지게차 운전 중 전복사고 발생하여 양측 하지 수상한 뒤 2012. 7. 19. 본원 정형외과 입원하여 수술치료 시행하고 급성기 치료 종결 후 재활치료 위해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2012. 11. 14. ~ 2012. 11. 22.까지 입원치료 시행하셨던 분임- 2019. 1. 18. 시행한 전기진단 검사상 우측 심비골신경 말초신경병증 관찰됨- 2018. 1. 21. long bone scanogram 시행하였으며, 양측 하지 길이 측정시 apparentlength right 88cm, left 93cm, true length right 81cm, left 80.5cm 관찰됨 나)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2019. 3. 15., 을 제2호증) ○ 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능동측정)- 신전: 0도(정상 0도)- 굴곡: 60도(정상 150도)○ 발목관절 운동범위(능동측정)006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0826_04.jpg○ 좌측 발가락관절 운동범위(능동측정)006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0826_05.jpg○ 심사위원별 소견- 심사위원1: 2019년 1월 근전도검사상 이전 검사에 비해 호전 소견 확인됨, 좌측 하퇴 근육의 뚜렷한 근위축 없음- 심사위원2: 근전도검사(2019. 1.)에서 이전 검사(2012. 2.)에 비해 좌측 좌골신경 비골신경분지 호전 소견 확인되며 좌측 하퇴 근육의 뚜렷한 근위축 없음- 심사위원3: 2019년 1월 근전도검사에서 좌측 좌골신경, 비골신경 호전된 양상보이고좌측 하퇴에 뚜렷한 근위축 없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과(갑 제2호증) - 관련 자료 및 청구인의 신체 상태를 확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장해등급 재판정 이전 근전도 검사와 재판정 당시 근전도 검사결과상 좌측 좌골신경 및비골신경에 뚜렷한 호전 양상 보이고, 청구인의 좌우 하지 운동 각도 측정 결과, 원처분기관 측정치보다 심하게 측정되지 않으며, 비록 청구인의 장해등급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훈시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에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등급에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사결과(갑 제3호증)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2016구단23458 서울행정법원 판결 및 2017누30940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참조)이므로, 비록 원처분기관에서 재요양 후 치유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재판정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재판정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확인한 결과,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결정보다 장해등급을 상향할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처분(조정 제8급)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마) 이 법원 신체감정의[○○○병원(정형외과)] [신체감정회신, 2022. 4. 12.]1. 우측 발목1-1. 우측 발목 운동기능장해의 원인☞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에 의한 관절강직 및 관절운동 제한으로 사료됨.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에 따를 때 능동적, 수동적 운동 측정 중 어떠한 측정방법이 타당한지☞ 능동적인 방법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함. 골절에 의한 변형, 이차성 관절염, 신경 손상등의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능동적인 운동범위 측정이 타당함.1-3. 능동운동에 의한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006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0826_06.jpg1-4. 수동운동에 의한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006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0826_07.jpg2. 좌측 무릎2-1. 좌측 무릎 운동기능장해의 원인☞ 좌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골절 및 좌측 좌골신경 손상에 의한 관절강직 및 관절운동 제한으로 사료됨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에 따를 때 능동적, 수동적 운동 측정 중 어떠한 측정방법이 타당한지☞ 능동적인 방법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함. 신경 손상 등의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능동적인 운동범위 측정이 타당함2-3. 능동운동에 의한 좌측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006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0826_08.jpg2-4. 수동운동에 의한 좌측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006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0826_09.jpg3. 좌측 발목3-1. 좌측 발목 운동기능장해의 원인☞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능동적 관절운동 제한으로 사료됨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에 따를 때 능동적, 수동적 운동 측정 중 어떠한 측정방법이 타당한지☞ 능동적인 방법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함. 신경 손상 등의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능동적인 운동범위 측정이 타당함3-3. 능동운동에 의한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006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0826_10.jpg006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0826_11.jpg3-4. 수동운동에 의한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006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0826_12.jpg4. 좌측 발가락4-1. 좌측 발가락 운동기능장해의 원인☞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능동적 관절운동 제한으로 사료됨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에 따를 때 능동적, 수동적 운동 측정 중 어떠한 측정방법이 타당한지☞ 능동적인 방법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함. 신경 손상 등의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능동적인 운동범위 측정이 타당함4-3. 능동운동에 의한 좌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006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0826_13.jpg006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0826_14.jpg4-4. 수동운동에 의한 좌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006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0826_15.jpg〈피고측 질의사항〉1. 귀원에서 피감정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위해 실시한 검사명 및 검사일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검사목적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6일 이학적 검사, 관절운동 범위 측정, 방사선 검사 시행함. 2022년 1월 28일 근전도검사 시행함2. 피감정인의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값과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값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면,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측 비골신경 손상 및 좌측 좌골신경, 대퇴신경 손상으로 능동적 관절운동 제한으로 차이가 발생함3. 피감정인의 운동범위 제한상태에 일정 범위 심인성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요☞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값과 수동적인 운동범위 측정값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우측 비골신경 손상 및 좌측 좌골신경, 대퇴신경 손상으로 능동적 관절운동 제한으로 발생한 차이로 심인성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보완감정촉탁회신, 2023. 2. 17.]가. 피감정인의 상병 부위 중 신체감정시 실시한 이학적 검사에서 완전 구축의 상태로 확인되시는 부위가 있으신지요?(능동 수동 운동제한_완전구축의 정도의 객관적 근거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족관절 및 족지 관절의 능동적인 관절운동 제한이 계측되었고 근전도 검사에서도좌측 좌골신경 및 대퇴신경의 손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골절 등의 관절 손상에 의한 관절구축은 아닙니다.나. 이 사건 장해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은 2019년에 있었으며 당시 근전도 검사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검사결과를 참고자료 2, 3로 첨부하였습니다)1) 제출한 2019년도 특별진찰 검사결과와 금번 신체감정시 실시된 검사와 비교하였을 때피감정인의 양측 하지에 운동제한의 악화 이유가 뚜렷히 확인되시는지요? (검사결과 등의 수치로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제한의 악화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2)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는 2019년도 1월에 실시된 근전도검사[첨부자료3, 4~6면]를 토대로 "좌측 좌골신경 비골신경분지 호전 소견이 확인되며, 좌측 하퇴 근육의 뚜렷한 근위축은 없다."고 소견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검토하셨을 때 의학적으로 좌측 하퇴 근육의 뚜렷한 근위축이 소견되시는지요?☞ 좌측 하퇴 근육의 뚜렷한 근위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다. 일반적으로 능동관절운동범위 끝에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수동관절수동관절운동범위는 관절주위의 근육과 물렁조직이 이완되어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동관절운동범위는능동관절운동범위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지난 2022. 4. 12.자 회신해주신 신체감정서에서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는 [능동: 발등쪽굽히기(-10도), 발바닥쪽 굽히기(30도) / 수동: 발등쪽 굽히기(-10도), 발바닥쪽 굽히기(30도)]로 측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원고의 경우 우측 발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가 능동운동범위가 동일하게 측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측 족관절의 경우 골절 후 변형 및 이차성 관절염 등으로 발생한 관절구축으로 능동및 수동적 관절운동범위가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 피고 통합심사심의(2019년3월)시 확인되는 원고의 좌측 발가락 관절의 능동운동범위(제1, 2족지 중족지절 운동범위 35/45도, 제1,2족지 근위지절 운동범위 30도/40도))와 신체감정시 측정한 능동운동범위(제1, 2족지 중족지절 운동범위 0도/0도, 제1, 2족지 근위지절 운동범위 0도/20도)로 약 20도~30도 가량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측정환경의 오차범위로 볼 수 있는 정도인가요? 오차범위를 벗어난 차이인가요? 이와같이 매 측정마다 운동범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피감정인의 심리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지요?☞ 오차범위를 벗어난 차이이며, 운동범위가 다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원고의 협조는 충분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마. 원고의 좌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가 능동측정의 경우 거의 모두 0도를 나타내는 반면, 수동측정의 경우 모든 족지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좌골신경의 손상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원고와 같은 운동가능범위 차이가 보편적으로발생하는 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더 신경 손상이 있을 경우 능동 운동범위와 수동적 운동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바. 신체감정당시 피감정인의 능동관절운동범위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을 만큼 원고의 협조가 충분하였는지요. 수동운동범위 측정시 피감정인의 통증 호소 등으로 인해 측정이어려웠는지요?☞ 원고의 협조는 충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나. 판단1) 장해등급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은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가 재요양을 종료한 2015. 6. 24.부터 3년이 도과한 2019. 3. 26.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재판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등급 판정 당시의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악화된 경우에도 당초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 점, 구 산재보험법 제59조 제3항에 의하면,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가 뒤늦게 재판정을 신청한 경우 피고가 장해등급 재판정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정을 거부할 수 있는 가혹한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 2항의'1년 이내'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재요양 종료일로부터3년이 지나서 재판정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어렵다.나아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는 경우 진찰 의료기관,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갑 제4호증의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1. 4. 원고에게 '진찰요청사항: 장해 재판정 관련 아래 부위의 운동 각도 측정 요망, 해당 부위의 근전도 검사 시행 요망, 진찰일: 2019. 1. 7.부터 2019. 2. 6.까지, 진찰사유: 장해재판정 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찰요구서를 발송한 사실, 원고가 위 진찰요구서를 받고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가 요구한 기한인 2019. 1. 18.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스스로 피고가 최종 진찰일로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내인 2019. 1. 18.부터 2019. 1. 21.까지 장해등급재판정에 필요한 특별진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특별진찰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진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특별진찰 과정에서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어 장해등급 재판정에 필요한 진찰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장해등급 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1)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우선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청인 피고가원고에게 적극적 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우선 피고에게 돌아간다고 해석하여야한다. 따라서 단순히 원고의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을 거부한 것에 그치지 않고오히려 기존에 부여한 장해등급보다 낮은 장해등급으로 조정하고 재판정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종전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이 사건 처분의 적법사유에 대하여는 피고가입증책임을 부담 한다고 보아야 한다.(2) 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피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제1호)에는 근로자의 능동적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는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심인성 요인 등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없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여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나)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및좌측 발목과 좌측 발가락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을 하향 조정한 피고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상태가 조정 7급보다 호전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에서 조정 8급으로 하향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1) 우측 및 좌측 발목의 장해 등급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0의 가. 6), 7)항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② 우측 발목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특별진찰 당시 및 통합심사회의심사 당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원고 우측 발목의 장해등급을 평가한 점,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우측 발목의 경우 '골절 후 변형 및 이차성 관절염 등으로 발생한 관절구축으로 능동 및 수동적 관절운동범위가 동일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경우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도 무방해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특별진찰 결과 당시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합계 25도(배굴 0도, 척굴 15도, 내번 10도, 외번 0도)로 평가되었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및 수동적 운동범위를합계 20도(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0도, 외번 0도)로 평가하였는바, 위 각 평가결과에 의하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에서 정한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 합계 11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중 1/2 이상이 제한된 경우로서, 적어도 원고의우측 발목에 대한 장해등급은 기존 장해등급인 제10급 제14호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피고는,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 원고의 우측 발목의 운동범위를 합계 70도(배굴5도, 척굴 35도, 내번 20도, 외번 10도)로 보아 원고의 우측 발목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하향 조정하였는바, 피고의 위 통합심사회의 심사 당시 결과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의 위 특별진찰결과와 이 법원 신체감정결과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위 통합심사회의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우측 발목에 대하여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③ 좌측 발목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특별진찰 당시 및 통합심사회의심사 당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원고 좌측 발목의 장해등급을 평가한 점,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좌측 발목의 경우 '좌골신경 손상으로 명확한원인이 있어 능동적인 방법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경우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해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특별진찰 결과 당시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합계 25도(배굴 0도, 척굴 10도, 내번 10도, 외번 5도)로 평가되었고,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를 합계 0도(배굴 ?40도, 척굴 40도, 내번 0도, 외번 0도)로 평가하였는바, 위 평가결과에 의하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에서 정한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 합계 11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중 1/2 이상이 제한된 경우로서, 적어도 원고의 좌측 발목에 대한 장해등급은 기존 장해등급인 제10급 제14호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통합심사회의 심사 당시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범위를 합계 85도(배굴 5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10도)로 보아 원고의 좌측 발목에 대한 장해등급을 기준미달로 하향 조정하였는바, 피고의 위 통합심사회의 심사 당시 결과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의 위 특별진찰 결과와 이 법원 신체감정결과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위 통합심사회의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좌측 발목에 대하여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 정당하다고 보기어렵다[이 법원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좌측 발목에 대한 수동적 운동범위가 정상으로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경우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해 보이고, 이와 달리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신체감정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하긴 어렵다].(2) 좌측 발가락의 장해등급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10호로,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사람'을 제12급 제14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세부기준'은 제10. 나. 2)항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발가락관절(끝마디 관절) 이상을 잃은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② 원고의 특별진찰 당시 및 통합심사회의 심사 당시 능동적 운동에 의한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원고 좌측 발가락의 장해등급을 평가한 점,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좌측 발가락의 경우 '좌골신경 손상으로 명확한 원인이 있어 능동적인 방법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발가락 관절의 경우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해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특별진찰 결과 당시 좌측 발가락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제1지 중족지 합계 30도(굴곡 30도, 신전 0도), 제2지 중족지 합계 0도로 평가되었고, 이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발가락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를 제1, 2지 중족지 각합계 0도, 제1, 2지 중족지 각 합계 0도로 평가하였는바, 위 평가결과에 의하면, 좌측발가락 제1, 2지의 경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비장해인의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에서 정한 제1지의 발허리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 합계 80도(굴곡 30도, 신전 50도) 중 1/2 이상이 제한된 경우와 제2지의 발허리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 합계 70도(굴곡 30도, 신전 40도) 중 1/2 이상이 제한된 경우로서, 적어도 원고의 좌측 발가락에 대한 장해등급은 기존 장해등급인 제11급 제10호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통합심사회의 심사 당시 원고의 좌측 발가락의 운동범위를 제1지 합계 35도(굴곡 30도, 신전 5도), 제2지 합계 45도(굴곡 30도, 신전 15도)로 보아 원고의 좌측 발가락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4호로 하향조정하였는바, 피고의 위 통합심사회의 심사 당시 결과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대로반영하고 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의 위 특별진찰 결과와 이 법원 신체감정결과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위 통합심사회의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좌측 발가락관절에 대하여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이 법원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좌측 발가락에 대한 수동적 운동범위가 정상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발가락관절의 경우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해 보이고, 이와 달리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신체감정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하긴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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