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0구단7085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6. ○○○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원고의 ○○공장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에게 ‘좌측 엄지 방아쇠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8. 30. ○○○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5. 21.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6. 16. ○○○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요양기간 2019. 4. 29.부터 2019. 8. 31.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2) 원고적격에 관한 원고의 주장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에게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장애보상금, 생계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시휴직일도 출근일로 간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월차, 연차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만약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나. 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당해 처분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명문 규정 또는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제3자에게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보호됨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 자신의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당해 처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나)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2021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라) 한편, 원고가 2018. 8. 28. 원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가 업무상 질병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장애보상금, 생계보조금,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요양기간도 출근일수에 포함하여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92조 제2호 라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하다.0509_509. 서울행법_2020구단70857_5_0.png마) 그러나 원고가 ○○○에게 단체협약상 부담하는 의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라기보다는, 노사 협약자치의 결과물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단체협약이 앞서 다)항에서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산재보험료 증액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라)항과 같은 사정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라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바) 원고는 단체협약 조항의 이행이 노조법에 의하여 강제되고 불이행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다툴 이익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단체협약의 각 해당 조항을 분석하여 보면 ○○○이 민, 형사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송의 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 다투면 충분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이 사건 처분의 요양기간이 2019. 8. 31.자로 이미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으로부터 단체협약 제91조 제5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청구를 받은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이 향후 진료비 청구를 할 것이라고 인정할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이 뒤늦게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단체협약 제91조 제5항 단서에 의하면 “예외인 경우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요양승인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위원회에서 ○○○의 진료비 지원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달리 결정할 여지가 있다.② 단체협약 제92조 제1호에 따른 장애보상금은, 업무상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잔존하는 장해가 있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장해등급 판정처분을 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요양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이아니라 별도의 ‘장해등급 판정처분’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이 요양기간 종료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는 정황도 나타나지않는다.③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기 전에 이미 ○○○에게 단체협약 제93조에 따른 생계보조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이 그 밖에 상여금의 구체적 액수나 유급휴가 일수를 다투어 피고를 상대로 민,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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