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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086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7. 1.부터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0. 7. 8.부터는 품질기술부 재질시험섹션 부서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8. 28. '중등도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8. 11. 21. 피고에게 '원고는 2010. 7. 8. 근무부서 변경 후 2018. 9.경까지 직책보임자 및 동료들의 정신적 괴롭힘, 업무적 괴롭힘, 우월적 괴롭힘 등으로 우울증, 불면증, 불안감 등의 정신질환으로 삶의 의욕상실 및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 가운데2016년 9월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된 점 및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조직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괴롭힘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보이는 측면은 있다. 현 직장에서 33년간 별다른 징계 없이근무하면서 동료와 사소하거나 때로는 강압적으로 느끼는 지시 등 업무적 여건이 원고의 우울감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위원의 소수의견이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관계인의 진술과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괴롭힘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부서전환 이후 어떤 계기로 강박적 성격이 강화되어 일상적 업무가 더욱 스트레스로 인식되었다고 추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상병 발병에 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5.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7. 8. 부서를 옮긴 후부터 새로운 업무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원고의 업무능력에 대한 거짓소문, 부당지시, 업무적 따돌림 등을 당하였으며, 2015. 11.경부터는 상사 및 동료근로자들로부터 성희롱 및 정신적·업무적 괴롭힘이 심해져 직장상사와 면담하였지만 원고를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았고, 회사 내 상담사와 상담도 하였지만 나아지지 않아 2016. 9. 8.경부터 정신과치료를 받기 시작하여적응장애 및 강박장애를 진단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7. 8.~9.경 이 사건 상병인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8. 6. 1.에도 우울증 진단을 받고 2018. 10. 17.부터 2020.9. 23.까지 장기휴직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상사 및 동료근로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2015. 5. 16.부터 2018. 8. 17.까지 하루에 12시간씩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로 하면서 2015.11. 16.부터 2016. 5. 15.까지 6개월간은 월 평균 35.5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휴직 직전3개월인 2018. 7. 16.부터 2018. 10. 15.까지 3개월간은 월 평균 68.8시간에 달하는 연장근로를 하면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3호증, 제5호증 내지 제59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ㅇㅇㅇ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이 법원의 ㅇㅇㅇ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증인 ㅇㅇㅇ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상병은 원 고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기초하고 있으나,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또는 자연경과 이상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1986. 7. 1. ㅇㅇㅇ 제강 부서에 취업하였고, 3년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ㅇㅇㅇ 산하기관 연구원으로 취업하였으며, 이후 1997년경 회사합병으로 ㅇㅇㅇ기술개발추진반에서 약 13년 간 일하다가 임금문제로 2010. 7. 8.부터 품질기술부로 지원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품질기술부로 지원하여 근무하기 전에는 직장생활에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992년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는데가정생활이나 개인생활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으며 종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병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 정신과 상담내용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전적으로 원고의 개인적인 생물학적 취약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원고가 2010. 7. 8. 품질기술부로 부서를 이동하면서 변화된 근무내용과 근무환경, 상사 및 동료근로자들과의 인간관계 등과 관련된 문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나) 직장상사 및 동료 근로자들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고의 진술은 그 발언이나 행동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내용이 구체적이고, 원고가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다만, 이는 직장상사 및 동료근로자들의 언행을 원고의 입장에서 받아들인 내용으로서, 그것이 원고가 느끼기에 불편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성희롱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에 대하여 시행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지적 능력이 우수하고 합리적 사고 및 판단에 어려움은 없으나, 주변대상에 대해 피해적 사고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며 직장 내 상사 및 동료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을 반추하고 이에 대한 피해의식 및 불만감을 나타내며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2017. 9. 14.자)',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직장내 대인관계에서 소외감, 분노, 적대감을 경험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침입적이고 반추적인 사고를 경험하며 타인에 대한 경계와 불신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2018. 10. 31.자)'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에있어서는 원고의 예민함과 피해의식 등으로 인하여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상대방의 의도와는 달리 각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즉, 원고가 느낀 동료 근로자들의 언행에 존재하는 문제점은 제3자의 입장이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원고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정도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사업장 내에서 실시한 자체조사나 피고가 실시한 재해조사 결과 '원고의 주장과 같은뚜렷한 집단적인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없었고 다만 괴롭힘이라기보다는 상사 및 동료와의 입장차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판단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다) 다만,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요양급여청구 역시도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의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갈등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당한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전입하여 익숙하지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구성원들의 도움이나 호의가 원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본인의 업무성과에 대한 낮은 평가 등을 경험할 경우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하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이 경험칙상 인정되고, 또한 그와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조직 내에서 피해의식, 분노, 다른 구성원에 대한 적대감 등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유사한 상황에서 모든 근로자가 이 사건 상병에까지 이르게 되는것은 아니고, 원고의 예민하고 강박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원고가 겪은 직장 내인간관계에서의 소외감이나 갈등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로 인정되며, 원고가 새로운 업무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업무와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로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는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하다.라)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과로와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다만, 원고가 그와 같이 시간외 근로를 하면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주위의 인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이에 관하여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는 부서이동 이후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형성 등으로 조직생활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방어기제의 일종으로 자신이 우수하게 행할 수 있는 부분(특허 및 제안업무 등)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료들이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업무 외 일이라며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주자 그에 대한분노가 커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사고 역시 악화되어 가며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 정신의학과 감정의 역시 연장근무가 집중된 시기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무자체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과도한 업무시간 및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원고가 제기한 직장 내 사건들과 원고의 개인적인 심리학적 특성(개인적 취약성인 강박적 성격 등)이 누적적·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우울장애의 발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마)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원고는 대인관계 및 업무 내조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피드백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부서이동 이후 새로운 일, 사람들과 관계형성 등으로 조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피해사고 등이 발생하며 적응의 어려움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며, 그심리적 어려움이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에게 개인적 소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 역시 이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주요우울장애는 생물학적(유전적 요인 포함), 심리학적,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일반적으로 우울에피소드 시기가 질환 경과 중 반복되는양상을 띄고, 우울삽화 사이 기간에는 증상 회복을 보임. 원고가 경험한 증상은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두통 등)으로 확인됨. 원고의 증상은 주요우울장애 진단기준에 부합하는것으로 판단됨.○ 피고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자체 조사결과 등을 보면 직장 내에서 조직적 따돌림이 있었던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히 원고가 결정적 증인 또는 증인으로 지목한 사원들의 의견조차원고가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을 언급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원고의 발병은 직장 내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맞아 보이나, 상병 발병에 있어서는 원고의 개인적 특성이 연관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이 실재했다면, 이는 우울장애의 발병에 관련될 수 있음.○ 원고는 부서이동 전에는 특별히 업무환경 내에서 문제없이 근속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부서이동 이후 업무 내 조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대인관계상 어려움, 피해사고 등이 발생하며 적응의 어려움이 심화된 것으로 보임. 부서이동후 업무 내 조직생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을 수 있겠음. 특히 2018년 이후 총 28차례 이상 회사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고, 이는 실제 괴롭힘과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이 심각하거나, 또는 원고의 개인적 특성 및 조직생활 적응의 어려움과관련된 피해사고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건임. 감정의가검토한 서류(조사기록, 진료기록, 심리검사 등)에 따르면 원인은 후자에 가까웠던 것으로추정됨.○ 원고의 심리적 어려움이 감지되었을 즈음하여, 통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회사에서 과도한업무량을 부여하였는지, 뚜렷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의 적절한 대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만일 회사에서 과도한업무량을 부여하였거나, 뚜렷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토록 하였거나, 또는 심리적 어려움에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면, 이는 원고의 상병 경과를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수있겠음.○ 원고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ㅇㅇㅇ 정신의학과 진료를 본 것으로 확인됨. 원고가 직장 내 환경에서 느꼈던 심리적 어려움은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진료기록에도 우울, 불안, 수면장애, 식욕저하, 무기력 등 주요우울장애 진단기준에 부합하는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음. 원고가 약 30년간 직장생활 근속하던 중 부서이동 후 지속 근무가 어려울 정도의 우울증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부서이동 및 그 이후의 직장 내 처한상황이 원고의 발병을 촉진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존재함.○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이후, 원고가 조직 내에서 곤란하거나 번거로운 일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부적절감 또는 죄책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말을 들었다면, 이는 원고의 우울및 불안 증상에 있어 악화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만일 가해자로 지목된 자나 또는같은 부서의 상사가 휴일에 집으로 찾아와 만남을 요청하는 등의 일도 원고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전체적인 감정 자료들을 검토하였을 때 원고는 대인관계 및 업무 내 조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피드백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대인관계자체도 넓지 않은 성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임. 부서이동 및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과관계형성 등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만일 조직 내 대인관계 갈등 등이발생하였다면, 원고의 조직 내 적응에 어려움이 유발되었을 수 있고 이는 우울감 악화 및주요우울장애 발병 등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바) 이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역시 다음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성희롱이나 집단적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피해의식 등개인적 소인으로 인하여 다른 구성원들의 언행을 실제보다 심한 정도로 인지한 것으로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진료기록상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시기적으로 일치하고, 계속하여 피해의식, 강박적 사고, 수면장애, 두통, 우울감 등의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 및 작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0년 품질기술부로 부서이전한 이후의 집단적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진료기록상 원고의 주장이지만 성추행/따돌림 등의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치료를 하였으나 불면, 두통과 함께 우울감을 호소하며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의식, 강박적 사고, 수면장애 등의 증상지속상태로 일상생활 및 작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이 확인됨.○ 실제 인사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원고가 승진누락및 업무평가에서의 차별 관련 이의를 제기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인지한 불만등이 원고의 사고와 피해의식,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응상의 어려움 등을 야기하고우울증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 사건 사업장의 내부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지속·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괴롭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진술하는 피해사실의 상당부분은 실제 가해가 심한것이라기보다 어떤 일에 대해서 원고가 지나치게 피해의식을 갖고 부정적으로 왜곡이 심한성향의 개인적 특성이 강박적 성격의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집단 따돌림, 무시 등 여부에 대해 상호간 주장이 상이하고 객관적 입증이 곤란하다고, 또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인 당사자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이나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음. 또한 분명히 이로 인해 그 시기 심리치료와 상담 및 치료를 십 수 차례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제기한 스트레스 사건이 떠오르며 불면,두통을 호소하고 피해사고를 동반하는 우울증 소견을 보여 이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됨. 물론 원고의 개인적 심리학적 특성이 이와 같은 영향을 더욱 더 강화하였을 것으로 보임.○ 원고의 2015. 11. 16.부터 2016. 5. 15.까지 6개월간 개인연장근로실적은 월 평균 35.5시간으로 많은 시간이기는 하나, 장시간의 근무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에 영향을미쳤다고 보기는 힘듦. 월 35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로는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정도라고보기도 힘들며, 또한 원고가 원하여 우수제안, 개선과제 등을 장성하는 경우 스트레스로작용한다고 판단하기 힘듦.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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