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09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52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1. 24.부터 정육식당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4. 20.15:00경 어지럽고 눈앞이 안보이며 두통이 심한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다시 근무하던 중 2018. 3. 15. 다시 위와 같은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2017. 4. 21.부터 2018. 3. 21.까지 중 입원기간 14일, 2019. 8.13.부터 2020. 1. 27.까지 입원 및 통원기간 총 168일에 관하여 각 요양승인을 받아서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0. 8. 12. 피고에게 '2018. 3. 22.부터 2019. 8. 12.'까지 기간에 대하여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2018. 3.15.자 영상 자료 및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22.부터 2019. 8. 12.까지 취업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통원 치료일(18일)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휴업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8. 3. 22.부터 2019. 8. 12.까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편마비 및 보행불안정성 등으로 근무를 할 수 없었으므로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지급하는 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ㅇㅇㅇ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ㅇㅇㅇ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2018. 3. 22.부터 2019. 8. 12.까지 중 실제 통원일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2017. 4. 21. 우측 두정후두엽 경색으로 좌측 하지에만 5 정도의 마비가 남아 있었고 2017. 5.경 복직하여 일을 하였으며, 2018. 3. 15. 좌측 소뇌경색이발생하였으나 당시 뚜렷한 마비는 없었고, 어지럼증 증세만 있었는데 2018. 3. 21. 퇴원할 당시 원고의 위와 같은 증세도 호전된 상태였다.나) 원고는 '당뇨, 고혈압, 대뇌허혈(만성)'의 병명으로 2018. 3. 22.부터 2019. 8. 12.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약 한 달 간격으로 총 18일의 통원치료만을 받았다. 당시외래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28. '왼 다리에 힘이 약간 없다고 호소하였고, 당시 검사 없이 약 처방만 받은 사실, 2018. 7. 2. '어지러운 것이 좋아졌다.'는 진료내용등을 확인할 수 있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2018. 3. 21. 퇴원 시의 증상이 경미한 마비와 어지럼증 정도였고, 2018. 3. 22.부터 2019. 8. 12. 사이에 추가로 발생한 병변이 없으며, 원고는 2017. 4. 20.경 마비 이후에도 근로를 하였고, 2018. 3. 15. 추가로 발생한 어지럼증에 인해 다소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나 취업하여 근로에 종사하는것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라) 원고가 휴업급여를 신청한 기간인 '2018. 3. 22.부터 2019. 8. 12.' 이후인 2019. 8. 13.부터 ㅇㅇㅇ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원고는 당시 좌편마비와 보행 이상을 주된 호소로 내원하였고, 좌측 근력이 Fair+(3+)정도이며, 스스로 서고, 앉는 등에문제가 없었고 입원하여 운동 및 작업치료(PT, OT) 등을 하기로 한 사실, 원고에 대하여 2019. 8. 21. 측정한 간이정신상태검사인 MMSE은 23점/30점으로 경미한 인지저하가 의심되고, 일상생활동작검사인 MBI 81점/100점으로 일상생활동작은 대부분 타인의 도움 없이 수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2019. 9. 6. 언어평가인 K-WAB AQ 78.3점(수용 88.5, 표현 77.67)으로 경미한 실어증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비록 ㅇㅇㅇ요양병원의 주치의는 원고의 위와 같은 상태에 대하여 근로에 종사하기어려운 상태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위 나)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치료병명, 통원치료 간격 및 총 기간, 치료내용 및 처방 내용 등에다 위와 같은 원고의 경미한 인지저하, 실어증이나 일상생활동작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일부 노동력의상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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