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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09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6. 22.부터 2017. 6. 30.까지 약 35년 11개월간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7. 5.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건)파열, 우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양측 견갑하근 건염, 우측 이두박근 장두파열, 양측 견봉쇄골 관절염’ 진단을 받아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이후 ‘우측 수관절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주관절총신전건염’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각 상병을‘기승인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7. 15.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9. 8. 5. 원고에 대하여 ‘기승인상병은 어깨, 상지부분의 질환으로 이사건 추가상병인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 척추관 협착과의 의학적 연관성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5.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6년 동안 갱내에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 오함마와삽을 사용한 경석처리작업, 중량의 지주재 운반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진동공구로 인한 강한 진동과 충격이 원고의 신체 전반에 영향을 주었던 점, 중량물을 취급하며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반복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무리를 준점, 원고가 재직 당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치료를 받아온 점, 원고는 퇴직 후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어서 기존 업무 이외에 신체에 무리를 줄 만한 어떠한 다른 요인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 선천적으로 요추 5번-천추 1번 간에 척추분리증(척추 협부 결손)이 있었고, 그에 따라 척추가 약하여져 불안정증에 의해 척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정상인보다 가속화되다 보니 척추전방전위증이 발생하였으며, 척추의 위, 아래에 전위가 진행되어 중증의 신경공 협착증이 발생하였다. 결국 원고의 요추 부위에 관찰되는 주 상병은 요추 5번 척추분리증, 요추 5번-천추 1번 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5번-천추 1번 간 신경공 협착증이고, 이는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원고에게 선천적으로 존재한 기저질환이거나 업무와 상관없이 위 기저질환에서 기인한 질환이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부수적인 상병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다.② 또한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그 정도가 경미하고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일 연령대 일반인에 비하여 더 악화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촉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역시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보이고, 그 변화가 동일 연령 대비하여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③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를받은 내역이 확인되나, 위 감정의는 원고가 위 진료를 받은 주된 원인은 선천적 질환인 요추 5번-천추 1번 간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추간공 및 추간공외측 요추 협착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었고 퇴직한 때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였으며,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2세로서 요추 부위의 퇴행성 질환의 호발연령에 해당하였던 점, 앞서 본 것처럼 퇴행성 변화의 정도도 동일 연령대보다 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료내역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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