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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108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3. 원고에게 한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9. 6. 4. ○○○○병원에서 '①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① 상병'이라한다), ②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이하 '② 상병'이라 한다), ③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증(이하 '③ 상병'이라 한다), ④ 좌측 주관절 충굴곡건증(이하 '④ 상병'이라 한다),⑤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⑤ 상병'이라 한다), ⑥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이하'⑥ 상병'이라 하고, ① 내지 ⑥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9. 7. 1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9. 10. 2.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①상병은 상병 확인되나 MRI 및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고, ②, ③, ④상병은 퇴직 이후 약 11개월이 경과하여 상병이 진단되었고, 퇴직 이후 치료기록 및상병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⑤, ⑥ 상병은 객관적으로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업무보다는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악화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않는다,'라고 판정하였다.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9. 10. 23. 이 사건 각 상병 전부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23. '원고가 약 29년간 수행한 채탄보조업무는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팔을 뻗은 자세에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팔 부위에 누적된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⑥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악화된 상태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며, 나머지 ① 내지 ⑤상병(이하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라 한다)은 원고와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될 수 있는정도의 퇴행 변화 수준으로 팔 부위 과사용으로 인한 특이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아 ⑥ 상병에 대한피고의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기각하였다(이하 피고의 2019. 10. 23.자 요양불승인 결정 중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989. 9. 27.부터 2018. 6. 30.까지 약 28년 9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어깨와팔 부위에 과중한 부담이 있는 채탄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불승인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2005두8009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원고 주치의는 2019. 6. 4.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MRI와 의무기록 검토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원고가 28년간 이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며 어깨, 팔꿈치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어깨 충격증후군, 견관절전방상 관절 와순 파열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진단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촉진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에게 양측 주관절 총신전건증이 관찰되고,우측 외측상과염이 조금 더 심하며, 인대, 골관절손상, 관절염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상병들은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비슷한 경로로 심하게 악화된 상황은 아니다. ○ 통상 나이가 들면 주관적인 총신전건의 퇴행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과도한 업무는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 원고의 영상자료(2018. 7. 26., 2018. 8. 2.)를 검토하면, 원고의 퇴행성 총신전건 병변의 정도는 그 연령대 사람들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상병의 상태(정도)는 매우가벼움, 가벼움, 보통, 심각, 매우심각 중'가벼움'에 해당한다. ○ 원고의 의료기록, 영상자료를 볼 때 큰 병변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는다.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추가하여 업무가 상당 부분 기여하여 악화된 병변증가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 총신전건 등은 항상 퇴행과 반복과로가 복합적으로 기여하는데, 원고의 경우 퇴행의 기여도가 더 높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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