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12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2016. 9. 1.부터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소방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2019. 1. 5.(토) 08:00경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우측 팔, 다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났고,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급성,단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볼 때, 발병 이전 1주일간에3일 근로하고 4일 휴무하였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을 제외한 11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뇌혈관의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이나 단기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만성)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만성과로 여부를 볼 때,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22시간이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43시간으로 확인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헬기 운행 시 사고의 위험과 장비 고장 등에 따른 출동지연, 장비 도난 등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의경우 만성적으로 80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어야 하나 헬기 운행시 일시적인 소음에노출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의 직종에 해당되지 않아 복합적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 단기,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부담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발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공통된 의견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 1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9. 10. 1.부터 1999. 4. 30.까지 19년 7개월 동안 헬리콥터 기장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산불진화, 고공강하, 화물공수, 야간비행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1. 3.1.부터 2016. 8. 31.까지 15년 6개월 동안은 ㅇㅇㅇㅇ에서 헬리콥터 기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통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 9.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2년 4개월 동안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남 담양, 곡성, 구례군 산불예방 및 진화용 임차헬기의 기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산불진화 출장 일정에 관한 업무시간을 과소평가하였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평가에 있어 소음노출 환경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평가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사업장 이전에도 군, 경찰 등을 거치며 장기간 헬기운항으로 인한 소음노출 및 육체적,정신적 긴장에 시달린 점을 간과하였다.우선 원고가 대기시간에도 긴장상태에서 언제든 출동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비행이 금지되는 야간을 제외한 시민박명시간(해가 떠 있는 시간)은대기시간을 포함하여 모두 업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16분에 달함에도 피고는 이를 43시간으로 과소산정하였고, 설령 원고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한다)에서 정하는 업무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는 정신적 긴장이크고 육체적 강도가 높으며,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로서, 헬기의 잦은 고장, 대기공간 등 근무환경의 열악함, 2016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이어 2회의 추락사고가 발생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목숨을 걸고 하는 업무라는 점, 3개월에 1회씩 2시간 야간비행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이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 여부를 판단함에있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또한 원고의 경미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은 모두 개선되는 과정에 있었고 건강보험 진료내역을 보더라도 원고는 평소 잔병치레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가중요인과 발병 당시의 특이사항 및 돌발상황 등을 충분히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령 및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 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형성하는 질병)가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② 교대제 업무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재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재해에 대한 조건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일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23. 1.12. 자 2022두60738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ㅇㅇ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ㅇㅇㅇㅇ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연간 약 160일(봄 1. 24.~5. 25. 가을 11. 1.~12. 8.)은 ㅇㅇ에 있는헬기계류장에서 근무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운항요청에 따른 산불감시 및 산불진화와관련된 헬기 운행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기간 중에는 비행시간 외에도 근무시간에는 헬기계류장에서 대기하였다. 원고는 위 헬기계류장 근무기간 외에는 태안에 있는본사에서 사무실에서 서류정리 등을 하였다. 원고가 2018년에 위 160일 간의 헬기계류장 근무기간 중에 헬기를 운행한 횟수와 시간은 92회 합계 113시간 47분으로 1회 평균 운행시간이 1시간 14분이었다. 그렇다면 비록 헬기운행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서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하기에는 헬기를 운행한 절대적인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인다.나) 원고의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9.1. 5.에는 토요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동안은 1월 2, 3일에 정상출근, 1월 4일에 출근 후 외출하여 합계 20시간 22분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2시간이었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으로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급성, 단기, 만성과로 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피고의 위와 같은 근로시간 산정은 ㅇㅇ 헬기계류장 근무 산불감시 업무 수행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주 진술과 지방자치단체의 운항지시서를 기준으로, 태안 본부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출퇴근 카드에 근거한 것으로서, 휴게시간 및 헬기계류장 내 출동대기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한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운항지시서에 의할 때 해가 떠있는 동안에는 수요기관인 ㅇㅇ의 운항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20분 이내 이륙, 30분 이내 현장도착해야 하므로, ㅇㅇ 소재 헬기계류장에 근무한 기간 동안은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를 모두 근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월 09:00~18:00, 화-목 08:30~18:00, 금 08:30~16:00)이고, 원고가 실제로 일출-일몰 시간에 맞추어 헬기계류장에 출근하여 대기한 것도 아니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산불의 특성상 근무시간 외에 산불이 발생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헬기계류장 근무기간 중 매일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전부를 원고의 근무시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산정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16분으로서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산불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대기시간 동안의 업무강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다) 원고는 1979. 10. 1.부터 1999. 4. 30.까지 약 19년 7개월 동안 헬리콥터 기장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수행한 산불진화, 화물공수, 야간비행 등 업무, 2001. 3. 1.부터 2016. 8. 31.까지 약 15년 6개월 동안 헬리콥터 기장으로 수행한 교통관리 등 업무 및 2016. 9.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산불예방 및 진화용 임차헬기의 기장으로 근무한 동종의 업무경력이 모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비록 그와 같이 오래 전에 수행한 업무가 장기적으로 원고의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누적된 악영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일부라도 기여하였을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의 가능성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의 발병 및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고시에서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의 판단 여부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발병일과 가까운 기간에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과로상태가 단절되었다면, 그보다 더 이전기간의 과로를 들어 업무상 질병과의 발병 및 악화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를 과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상 발병일로부터 12주보다 더 이전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근거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라)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4주 전인 2018. 12. 8.부터는 헬기계류장이 아닌 태안 본부의 사무실에 근무하였고, 연말 연가사용 등으로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주당 22시간에 그칠 정도로 근무시간이 현저히 짧았으며,헬기 운행도 하지 않았으므로 정신적 긴장상태 등 업무가중요소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원고가 발병 전 12주부터 5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2018. 10. 13.부터 2018. 12. 7.까지의 기간 중 헬기운항 기간에 포함되는 2019. 11. 1.~2019. 12. 7.까지약 5주 동안은 ㅇㅇ군의 헬기계류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헬기를 운행하였고, 계류장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3시간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계류장 내 대기시간을 포함한 것으로서 위 기간 중에도 원고의 실제 헬기 운항 시간은 합계 23회, 33시간 30분에 그쳤던 것으로 보여1)헬기 를 운행하는 동안의 정신적 긴장과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근무강도가 높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약 1개월동안은 연말 연가사용 등으로 1주 평균 20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만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이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정도의 헬기운행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마)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아래와 같이 원고의 업무시간 또는 업무부담 가중요소들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는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의 업무시간에 대한 판단은 다르지만,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발병 전11주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바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단기적 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최근 3개월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 또는52시간 이내인 경우 일부 뇌심혈관계질환의 유병/발병에 유의한 경우도 있지만 뚜렷한영향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음.○ 원고의 헬기 운행은 1일 0.5회로 이틀에 한번 운항하며 1회 평균 1시간 45분의 운항을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임.○ 산불진화 헬기 운항 업무는 상시 대기하다가 화재발생시 밤비바스켓에 물을 담아 화재현장으로 출동하여 불을 끄는 등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정신적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그러나 이에 대하여 사업주는 정비작업은 원고가지휘하지 않으며(따라서 주 1회 반복적 정비 및 직접 지휘는 하지 않음), 야간비행은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고(오후 늦게 비행하더라도 일몰 30분전 착륙), 2018년도 산불기간180일 중 112시간 정도만 비행을 하였다고 하여 상시적으로 높은 정신적 긴장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진내역을 보면, 2017년에 단순치주염, 복합치주염 등의 상병 진료내역이 여러차례 확인되고,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가족병력에'아버지, 불안정형 협심증(UAP)'이 확인됨.○ 원고의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뿐 아니라 특히 최근의 1주 내지 4주간의 주당평균 업무시간은 길지 않아 업무상 과로에 의한 영향으로 보기 어려움. 물론 원고는 산불진화 헬기 조종사로 상시 대기하다가 화재가 발생하거나 계도가 필요한 경우 헬기를조종하며, 화재 발생시 밤비비스켓에 물을 담아 화재현장으로 출동하여 불을 끄는 등예측할 수 없고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오랜기간 헬리콥터 기장으로 군복무 및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혈압 상승과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헬기 운행 시간이 1일 0.5회 1회 평균 1시간 45분 정도에 그쳐 근무 중 상시적으로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어려우며 정신적 긴장도 또한 상시 유지하며 업무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고령의 남성으로 뇌경색 발병 전의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과도한 단기간의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소음노출시간은 짧고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기존의 비만, (위험)음주 및 고혈압/공복혈당장애/이상지질혈증 등의 위험요인과 과거 질병력 등의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목 부위에 살이 쪄 굵어지면 혈당이 오르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원고의 체형은 목이 가는 체형에 비해 뇌졸중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 또한 치주염 등 치주질환과 치아결손 등이 있는 경우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및 뇌졸중과 관련이 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음. 원고는 치주염 등의 진료내역이 여러차례 확인되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대상포진은 신경계 합병증이 동반되는데, 드물게는 혈관염을 동반하여 뇌졸중이 생기거나 척수염을 보이는 증례들도 보고되었음. 음주량이 증가하면 뇌경색 발병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다수의 의학적보고가 있음.○ 고혈압은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약 50-70%에서 동반되는 뇌졸중 위험인자 중에서 가장유병률이 높고 위험요인 질환임.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40mmHg/90mmHg 이상을 고혈압으로 정의하였을 때, 그 이하인 사람에 비해 약 4배 정도 뇌졸중이 다발함. 당뇨병은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15-33%에서 동반되는데 나이와 함께 뇌졸중 재발의 중요한예측인자로 알려져 있고, 당뇨병은 성, 나이, 고혈압 등과 무관하게 1.5배 내지 3배 정도 뇌졸중이 더 많이 발생함. 고지혈증은 뇌졸중과 관상동맥지로한을 포함하는 죽상동맥경화증의 생성과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는 고혈압 이외에도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흡연 등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흔히 동반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으로 이와 같은 고혈압과 당뇨병 및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이외에도 흡연, 비만도 높은 상대위험을 보이고 있음.○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통해 살펴보면 체질량지수 25 이상의 비만, 높은 정상 내지 고혈압 전단계의 혈압, 공복혈당장애, 위험음주 상태의 간질환과 이상지질혈증 등의 소견과 병력을 보이는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뇌졸중발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여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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