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12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12. 11.부터 1982. 12. 9.까지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를 하였고, 1983. 8. 1.부터 1985. 4. 29.까지 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1986. 10. 8.부터 2014. 5. 15.까지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5. 12. ‘우측 수부 수완진동증후군, 좌측 수부 수완진동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받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0. 2. 29.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19. 7. 4.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2019. 7. 23.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방사선 소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을 확인할 수 없다(우측 견쇄관절의 경도의 비후가 있으나 정상 범위로 사료되고, 극상건의 부분파열도 미미한 상태로 정상 연령에 따른 변화로 사료됨).’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4.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갱내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30년 이상 하면서 신체 전반에 영향을 받았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견관절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반복하였으며, 진동공구의 사용으로인하여 신체의 부담도 누적되었던 점, 원고는 퇴직 후에 견관절의 통증이 인지되어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는 이 사건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일 때로서 원고의 신체에 무리를 줄 만한 다른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견관절 부위에 질병이 없었고, 다수의 동료들이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의 승인 이후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필요하거나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을 관찰할 수 있으나,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서, 노동만이 절대적인 원인인자가 아니고,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퇴행성 질환의 악화, 생활습관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상태는 일반인의 상태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다.나) 특히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견관절의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의 경우는 그 정도가 미미하고,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의 비후가 동반되어 있고 상부 관절와순 파열 소견도 보이나, 이는 50대 이상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다수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비롯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소견은 피고의 자문의 4명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5. 15.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한 후 이사건 기승인상병으로 2020. 2. 29.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원고는 요양기간 중이던 2019. 7. 4.에야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던 점, 원고의 진료내역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2016. 8. 9.경 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그 이전에 위와 같은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원고의 업무가 견관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라거나이 사건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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