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1317
판례 전문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20. 9. 3.1)원고1 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원고1는 처분일자를 2020. 9. 2.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9. 3.의 오기임이 상당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생년월일생략생)는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2020. 7. 15.11:25경 안성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식회사 ○○○○ 현장에서 배관설치작업을 하기 위해서포트(계단 받침대)를 가공하던 중 다른 업체 직원이 리프트카를 보조발판을 뺀 상태에서 하강시키는 바람에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던 원고1의 목과 손이 리프트카 보조발판에 의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1는 2020. 8. 14. ○○○○병원에서 ‘5-6번 경추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서 피고1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1는2020. 9. 2. 원고1에게 ‘MRI상 경추 5-6번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완만한 추간판 돌출증 소견 관찰되며, 이는 이번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자문 소견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1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2.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4, 6호증, 을 제5호증의 1, 2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된 경추 MRI 영상(2020. 7. 15.)상경추 3-4번간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탈출증과 경추 5-6번간 중심성에서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척수신경압박 소견 없고, 이 사건 사고로인한 급성 외상성 병변은 추간판, 척추관절, 연부근육/인대조직 모두에서 관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에 외상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사고 당시 35세의 나이와 기존에 경추통 및 어깨통증으로 진료한 내역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경과로 인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원고1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후경부통과 양측 승모근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나, 원고1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2020. 7. 8.에도 ○○○○한의원에서 ’기타근통, 어깨부분‘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이전에도 어깨 통증과 경추통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적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1의 신경외과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만성 소견으로 일회성 재해와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이번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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