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138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7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9.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크레인 기계 정비 및 보수 업무 등을 수행해 오던 중,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20.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9. 원고에게 ‘경추 MRI에서 제6-7 경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과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섬유륜 팽윤증 관찰되며 명백한 추간판 탈출증 진단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판단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 4, 5,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의각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1)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과 원고에 대한 근전도검사 및 MRI영상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피고의 자문의도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는 소견이다.2)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 중 어깨에 중량물에 해당하는 공구가방을 메고 운반하는 작업, 타워 크레인 정비를 위하여 수직 사다리를 오르거나 수리 및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젖힌 상태에서 위보기 자세로 양팔을 들고 수행하는 작업,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목을 굴곡하거나 비튼 자세로 수행하는 수리 및 정비 작업 등은 경추부에부담이 가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감정의 및 피고의 업무관련성전문 자문가도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의견이다.3)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 또는 타직종군과 비교할 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경추의 퇴행성 변화에서 흔히 관찰되는 골극의 형성, 구추관절 및 적추후관절의 비대, 척추체간 간격 협소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단순히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퇴행성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4) 원고는 이전에 ‘제3-4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14. 8.5.부터 2015. 3. 14.까지 요양한 후 2016. 11. 21.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받았는데, 원고는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 사고 등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승인받은업무상 질병과 밀접한 부위이다.나. 소결론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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