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14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0917,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8. 23.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나. 피고는 2020. 6.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9년 동안 밀폐된 갱내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분진사업장 근무 경력○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분진사업장 근무기간은 약 8년 5개월이고, 구체적인 근무기간,사업장명 및 담당 업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1104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1409_3_0.jpg○ 원고는 위 근무 경력 외에도 1987년 주식회사 ○○○○(이하 ‘○○○○’이라한다)에서 단속적으로 채탄 및 굴진후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1987년 ○○○○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금액은 5,250원이다.2) 원고의 흡연력가) 2012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현재 흡연 중(15년, 하루 12개비).나) 2014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현재 흡연 중(35년, 하루 10개비).다) 2015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현재 흡연 중(7년, 하루 10개비).라) 2016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현재 흡연 중(5년, 하루 10개비).마) 2018년 건강검진 문진표: 현재 금연 중(15년, 하루 10개비).바) 2017. 12. 사실확인서: 6개월 전부터 금연 중(피울 당시 하루 반 갑).사) 2018. 4. 5.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면담 당시: 25세 때인 1983년부터 2017년까지 34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하였다고 진술.3) 의학적 소견 등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0. 6. 11. 심의 결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모두COPD 진단 기준을 충족함[2019. 12. 9. 1차 검사 결과 FEV1/FVC(1초율) 67%, FEV1(1초량) 67%, 2020. 1. 13. 2차 검사 결과 FEV1/FVC 67%, FEV1 65%].○ 원고는 1983년부터 9년 2개월간 채탄/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중1987년은 가끔씩 단속적으로 작업을 하여 실제 노출 기간은 이보다도 짧은 것으로 판단됨. 갱내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 중 석탄 및 암석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그 노출 기간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시킬 정도로 길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나)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1) 2021. 8. 12.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9. 8. 23. 시행한 폐기능검사상 FVC(노력성폐활량) 74%, FEV166% ,FEV1/FVC 65%로 혼합성 폐기능 장해임. 증상은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이 있음.○ 분진을 포함한 직업성 노출 물질들은 COPD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노출량 및 노출시간, 총 근무기간 모두 관련이 있을 수 있음. 광업소 업무 중에서도 비교적 분진에 많이 노출되는 채탄부 근무가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의 관련 업무에서도 어느 정도 분진에 노출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피고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편임. 미국흉부학회의 보고에 의하면, 흡연과 연령을 보정하더라도 탄광부, 채석 작업자, 터널 작업자, 콘크리트 작업자의 근무기간은 점진적인 폐기능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정량적인 연구결과는 작업환경과근로자 개인의 특성 및 감수성과 관련하여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원고의 직업력은폐기능 감소를 유발하고 COPD의 원인이 될 수 있음.○ 흡연이 가장 흔하고 널리 알려진 COPD의 위험인자임. COPD를 일으키는 흡연의 기간과 양은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차이가 많으나, 원고의 흡연력이 10갑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환경적 요인이 없는 일반인보다 폐기능이 나빠 보임.○ 원고에게 흡연력이 있지만 업무력도 COPD 발병,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 원고의 COPD는 흡연력과 더불어 업무상 노출된 분진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함. 어느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Kuempel 등의연구에 의하면 탄광부에서 분진과 흡연은 COPD의 일종인 폐기종의 중등도에 비슷한정도로 누적하여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음.(2) 2022. 2. 10.자 보완감정촉탁결과○ COPD 유병률 추이 변화에 대한 논문에 의하면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있는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COPD 오즈비가 3.83배, 20갑년 미만의 흡연력이 있는 경우 1.88배로 흡연량에 따라 위험도가 다름을 알 수 있음. 10갑년의 흡연력을 감안한다면 임상적으로 COPD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므로, 원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폐기능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34갑년의 흡연력을 감안할 경우 원고의폐기능 상태가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COPD를 일으킬 수 있는 분진 노출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분진 노출력이 길수록, 분진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흡연량이많을수록 COPD 발병 위험도가 높음. 일반적으로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은 높은 수준으로 COPD 발병 위험도도 크게 증가시킴. 유해물질 노출력이 COPD의 발병 및 악화에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흡연에 의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함.○ 34갑년의 흡연력과 10년 미만의 작업력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흡연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함.○ ‘만성폐쇄성폐질환에는 다양한 위험인자가 있으며 가장 주요한 것은 흡연이다. 인구 집단에 대하여 한 요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의 원인으로서의 기여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기여위험분율이라고 하는데, 흡연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기여위험분율은 다양한 연구에서 80%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흡연 이외의 요인은3~15% 정도이며 유전적 인자, 장기간 천식, 실외 공기 오염, 바이오매스 매연, 직업적노출, 식이, 결핵 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에 대체로 동의함.○ 업무력을 제외하고 흡연력이 34갑년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있다면,만성폐쇄성폐질환 유발요인 및 그 기여도는 흡연 90% 이상, 환경 등 기타 요인 10%미만으로 판단함.○ 34갑년의 흡연력을 인정한다면 이 사건 상병이 흡연과 관련이 없다고 할수 없음. 다만 흡연력과는 별개로 직업력도 고려해야 할 것임. 34갑년의 흡연력을 인정한다면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함.4) 종전 처분의 경과가)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인 2017. 11. 3.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받아 2017. 12.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로부터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심의를 의뢰받은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관련 자료 및 원고에대한 면담 등을 통해 원고의 직업력 및 흡연력 등을 조사하였고, 2018. 7. 24. 개최된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8. 5.10.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FEV1/FVC이 70% 미만인 69%이면서 FEV1이 정상 예측치의 75%이더라도, 원고는 25세 때인 1983년부터 9년 2개월간 채탄/굴진(4년 3개월) 및 채탄(4년 11개월)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짧은데, 더구나 이 중 1년간은 가끔씩 단속적으로 채탄/굴진 작업을 하여 실제 노출 기간은 이보다도 짧다’는 이유로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심의 결과 진단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11.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이고, 이외에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므로, 위험인자의 노출 기간, 비직업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1983년부터 9년 2개월간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작업 도중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그 노출 기간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발생시킬 정도로 길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유발되었다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1983. 10. 20.부터 1993. 4. 30.까지 약 8년 5개월 동안 광업소 등의분진사업장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도 1987년 ○○○○에서 채탄 및 굴진후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987년 ○○○○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금액이 5,250원으로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에서의 근무기간은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의 분진사업장 근무기간 및 분진 노출수준등을 고려하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높았다고보기는 어렵다.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하여발생하는데,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그런데 원고는 종전 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2018. 4. 5. 면담 당시 ‘1983년부터 2017년까지 34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종전 처분 및 그에 대한 심사청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은 높은 수준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위험을크게 증가시키고, 이 경우 유해물질 노출력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흡연에 의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34갑년의 흡연력을 감안할 경우 원고의 폐기능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하여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34갑년의 흡연력과 10년 미만의 작업력을 고려하였을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흡연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원고가 분진사업장 근무를 마친 때로부터 24년 이상지난 2017. 11. 3. 처음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직업상 노출된 분진 등 유해물질로 인한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0구단714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