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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15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8. 6. 19. 재단법인 ○○○물류지원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과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위탁수수료의 정산) ④ 위탁자는 배달 횟수에 관계없이 배달완료 물량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0조(차량의 투입 및 시설장비) ⑧ 투입된 차량의 관리, 운행에 필요한 연료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각종 벌과금과 행정처분 등 장비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3조(작업복·용품 등의 제공)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용품 및 자재, 소요비용 등은 수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사고책임과 손해배상) ③ 본 계약의 업무처리 중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민원해결 포함) 및 이로 인한 부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① 수탁자와 위탁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위탁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8조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 이외에 퇴직금, 수당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별도의 금원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제3조에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탁자로부터 위탁업무에 따른주문·요청 및 결과보고·확인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소포우편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 5. 23. 심근경색을 진단받았고,상태가 호전되어 집에서 요양하던 중인 2019. 6. 7.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고인의 유족으로서 2019. 8. 27.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4. 17. 고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노동부 고시(제2018-101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중 ‘통계법에 따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73,333원(일)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고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정정해줄 것을 신청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20. 7. 14. 원고에게 ‘고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과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이 사건 사업장은 고인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으며, ② 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이 적용되었고, ③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받았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고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우정사업본부와 우편 업무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물 운송사업, 소포우편물 배달사업, 우편물 발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 고인은 생년월일 생략생 남성으로서 2018. 6. 19.부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고인을 포함한 위·수탁 배달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과 업무상 위·수탁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배달 일정이나 배달 방법 및 시간은 별도로 통제받지 않은 채로 근무하였다.3) 고인을 포함한 위탁배달원들은 배달업무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는 등 각자의 배달 상황에 따라 택배업무 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었다.4) 이 사건 사업장은 위탁배달원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우편물 인수인계, 구분작업 비용이 포함된 중량별 차등 배달수수료를 지급하고, 배달원의 월간 배달실적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하였다.5) 한편 위탁배달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투입된 차량의 관리, 운행에 필요한 연료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제반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고인이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배달업무를 위해 필요한 차량 연료비, 수리비 등 각종 차량유지 비용,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수수료 중 상당금액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나) 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위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고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다)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배달 방법, 일정, 시간 등을 통제받지 않았고,실제 택배 업무의 종료시간은 배달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라) 한편 원고는, 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 역시 금지되었으므로, 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고인의 업무 특성은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형태와 정확히 일치하는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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