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15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37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1. 1. 재단법인 ○○○○○○○○ ○○지사에 입사하여 우편물 운송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9. 9. 5.경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9.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4. 원고에게 ‘원고는 소속 사업장에서 약 22년 10개월간 우편물운송 및 수집업무를 수행한 자로, 탑차를 운전하여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무게의 택배를 운반하고 적재하며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 및 신정 등으로 요추 부담은 높으나 경추 부담은 낮고, 이 사건 각 상병 상태와 관련하여 경추 4-5번간 추간판 팽륜, 경추 5-6번간 우측 골극으로 인한 척추관 압박, 요추 4-5번간 추간판 돌출로 추간판 탈출소견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 개인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우편물 수집 및 배분 업무, 장거리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및 경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 자연경과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가) 원고의 업무 내용 등1) 원고는 통상 6~7시경 출근하여 9~10시경까지 우편물 배분업무(타 지역에서 ○○○○○○○으로 도착한 우편물을 ○○권역 각 우체국으로 배분하는 작업)를 수행한후, 9~10시경부터 11~12시경까지 점심 및 휴식시간을 가진 뒤, 12~15시경과 16~19시경에 두 차례 수집업무(○○권역 각 우체국에서 접수해 놓은 우편물들을 수거하여 ○○○○○○○으로 가져오는 작업)를 수행한 다음 퇴근해 왔다.2) 우편물 배분 업무는 우편물이 담겨 있는 팔레트(바퀴가 달린 수레로 우편물을 담아 이동이 용이하게 제작된 운송용기)를 힘주어 밀어 넣는 방법으로 우편물 탑차 적재함(10개 정도 적재)에 상차한 다음 각 해당 우체국(1일 평균 2~3군데 우체국)으로 운전하여 이동한 후 팔레트를 끌어당겨 하차 후 집중국으로 귀소하는 업무이고, 우편물수집 업무는 우편물 탑차를 운전하여 각 우체국을 방문하여 각 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을 차량에 상차(우체국 직원이 올려주는 우편물을 차량 안에서 정리 및 적재)한 다음 집중국으로 귀소한 후 집중국 직원과 함께 수집한 우편물을 하차하는 작업으로, 1일 4~5개 정도의 우체국을 방문하고, 상차하는 작업은 우체국 1개국 당 약 10분 정도,하차하는 작업은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3) 또한 원고는 집중국과 집중국 사이(○○)의 우편물을 운송하는 장거리 운행 업무를 월 평균 1회 정도 수행하였고, 2006년경부터 2016년 2.경까지는 야간 장거리 운전업무(부산-대전 교환편)를 격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의 요지○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이 관찰되고, 원고의 업무 중 수집업무(10~20kg의 중량물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들기와 허리 굽혔다 펴기 자세)가 요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는데 기인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원고에게 경도의 전방전위증이 관찰되고 있고 추간판 변성소견이 동반되어 있으며 나이 등의 요인을 고려해 볼 때, 본 업무와 요추 상병 발생의 관여도는 30%로 사료되며, 동일 연령이나 타 직종 환자와 비교하여 퇴행의 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됨.○ 경추 제4-5번간 추간판은 팽륜의 정도로 탈출소견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아 질병소견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퇴행의 정도,골극 형성 여부, 추간판 간격 소견, 경추부 후만 변형 등의 소견을 고려해 볼 때, 동일연령, 타 직종 일반인과 비교하여 퇴행의 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소견이 관찰되나, 경추의 굴곡 및 신전(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나 머리 높이 보다 높은 위치에서 2시간 이상 지속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와 목 또는 어깨에 중량물의 부담이 있는 경우(중량물을 어깨에 올려 운반하거나 상당한 무게의 헬맷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하고서 작업하는 경우)가 요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라 할것인데, 원고의 업무 내용에는 그러한 정황이 관찰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됨.나) 피고의 자문의(신경외과) 소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에 관하여 탈수변성, 경미한 전방전위를 동반한 탈출증으로 확인되어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임.○ 경추 제4-5번간, 제5-6번간 추간판의 탈수변성, 골극형성을 동반한 탈출증 확인되며,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임.3) 원고 개인적 소인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만 46세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7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먼저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본다.① 원고가 우편물 상차 및 하차 업무와 같이 요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추간판 변성소견과 경도의 퇴행성 전방전위증 등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과학적 변화에 의한 소견이 관찰되고 있고, 동일연령, 타 직종 환자와 비교하여 퇴행의 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인 바,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는 퇴행성 변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요추 제4-5번간 탈출증’의 정도, 나이 등의 요인을 고려해볼 때 업무의 관여도는 30%‘라는 소견으로, 업무로 인한 영향력을 비교적 낮게 판단하였는바,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피고의 자문의도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에 관하여 탈수변성, 경미한 전방전위를 동반한 탈출증으로 확인되어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기존증에 합당하다’는 의견으로 감정결과와 일치한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본다.① 이 법원의 감정의는 ‘경추 4-5번간 추간판’에 관하여 ‘팽륜(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등에 의해 전체적으로 대칭적, 원형으로 튀어나오는 소견으로 병적이 상태가 아니다)’ 상태로 추간판 탈출소견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②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는 ‘경추 제5-6번간 추간판’에 관하여 ‘추간판 변성소견과 경도에서 중증도의 골극 비후, 경추부 후만 변형 등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탈출증이 관찰된다.’는 소견이고, ‘경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나 머리 높이 보다 높은 위치에서 2시간 이상 지속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와 같이 경추의 굴곡 및 신전을 요하는 업무와 ‘중량물을 어깨에 올려 운반하거나 상당한 무게의 헬맷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하고서 작업하는 경우‘와 같이 목 또는 어깨에 중량물의 부담이 있는 작업이라는 소견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우편물 배분 및 수집 업무, 운전 업무(장거리 운전 포함)에는 위와 같이 경추부에 과도하게 부담되는 내용의 업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바(피고의 업무관련성 전문가도 경추 부담 업무에 장거리 운전 업무는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원고의 업무 중 ‘경추 굴국 및 상단 부위 소포 적재 등으로 인한 경추 위보기 작업 등이 경추부담 작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작업이 원고의 전체 근무시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작업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머리 높이 보다높은 위치에서 고개를 젖히고 하는 작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받은 부담이 누적되어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③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동일연령, 타 직종 환자와 비교하여 퇴행의 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소견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원고의 사적 영역에 있는 여러 요인들, 즉 운동, 평소 자세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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